적정포장설계는 포장 원자재 사용량 및 폐기물 발생량뿐만 아니라 재료비 및 물류비 절감이 가능하여 포장재의 환경성과 경제성을 모두 충족시킨다. 유한요소해석은 구조해석, 열전달, 유체운동, 전자기 등 다양한 분야에 유용한 도구로 적용되고 있지만, 포장분야에서는 그 적용이 미비하다. 이에 따라 포장분야에 유한요소해석 적용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포장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 있어 비용과 시간 절약이 가능하며 적정포장설계를 통해 포장 폐기물과 물류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포장분야에서 유한요소해석(FEM) 프로그램을 활용한 연구 설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내에서 발표된 유한요소해석 관련 논문을 조사하였다. 1991년부터 2017년까지의 국내 학술지 및 학위논문에 게재된 유한요소해석 관련 논문 중 포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 32편의 논문을 분석하여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각 논문을 사용한 연구주제 및 내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 해석방법 등으로 분석하고 향후 포장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포장 영역에 유한요소해석의 적용은 포장재에 가해지는 응력 및 진동해석을 통해 구조변경 및 두께 감량을 가능하게 하고 이에 따라 기계적 강도 향상 및 포장소재 사용량 감소를 통해 적정포장설계로 원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포장 분야의 연구에 있어, 유한요소해석을 함께 병행한다면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포장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항내로 침입하는 특정 주파수대의 파랑을 제어할 목적으로 파랑필터이론에 근거한 공진장치가 고안된 이후, 선박의 장주기운동을 제어하기 위하여 미국 Long Beach 항 J-부두와 이탈리아 로마 요트항 등지의 실해역에 공진장치가 적용된 사례가 보고되어 있다. 최근, 초장주기파 혹은 고립파로 근사된 지진해일파의 제어에 관한 공진장치의 유용성과 적용성은 확인되어 있지만, 실해역에서의 지진해일파를 대상으로 한 검토는 보고된 사례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동해안에 위치한 묵호항과 임원항에 기개발된 형상의 공진장치를 적용하여 1983년 동해중부지진해일과 1993년 북해도남서외해지진해일의 작용 하에 항내에서 지진해일고의 저감율을 COMCOT 모델에 의한 수치해석으로부터 검토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묵호항에서는 최대 40%~50% 정도, 임원항에서는 최대 21% 정도의 저감율을 각각 나타내었으며, 이로부터 실해역의 지진해일파에 대해서도 공진장치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최적의 공진장치를 얻기 위해서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진장치의 형상, 배치 및 크기에 관해 다각도로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대학생의 교양스키수업 몰입과 만족도, 스키장 서비스품질 및 재방문의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의 대상자는 G시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 중 교양체육수업에 참여중인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비확률 표본추출법 중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총 144명을 표집 하였다. 배부된 144부의 설문지 중 총 137부가 회수되었으며(응답률 95%), 이들 중 질문문항의 일괄적인 처리, 무응답 혹은 오기입 등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지는 31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06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양스키수업 몰입은 교양스키수업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양체육수업 만족도는 스키장의 서비스품질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키장의 서비스품질은 재방문의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양스키수업의 몰입은 교양스키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스키장 서비스 품질에 간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교양스키수업의 만족도는 스키장 서비스품질을 매개로 하여 스키장 재방문의도에 간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중 차대보행자 사고의 원인분석은 차대차 사고에 비해 관련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도 차대차 사고의 경우에는 실차충돌실험을 통해 많은 자료를 축척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실제 교통사고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있으나 차대보행자 사고의 경우에는 아직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차대보행자 사고에 대하여 더미를 이용한 실차충돌실험을 통해 많은 모형을 개발하였고, 이를 보행자사고의 정확한 원인분석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차대보행자 사고의 해석과 관련된 모형이 개발되지 않아 외국의 모형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외국의 모형을 이용하게 되면 차량과 보행자의 체위특성이 다른 경우 왜곡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많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수집된 보행자 사고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차대보행자 충돌모형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차량의 속도에 따라 외국의 모형과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모형 중에서는 차량 및 보행자의 체위 특성이 유사한 일본의 모형과 가장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수십개의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장래에 보다 폭넓은 자료를 통하여 모형의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으로 태풍에 의한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폭풍해일의 특성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에 대해 오랫동안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대부분의 연관성들이 발견되었다. 폭풍해일은 여러 요소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되는 이유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 연구마다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이유로 태풍의 이동속도 변화에 의한 폭풍해일의 다양한 특성들을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수치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이동속도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른 요소들을 최대한 단순화하였다. 수치해석 결과 태풍에 의한 폭풍해일은 이동속도가 빨라질 경우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폭풍해일은 느린 이동속도에서는 넓고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며, 빠른 이동속도에서는 좁고 급하게 증가하는 형상을 보여주었다. 동일한 이동속도의 경우 실제 해역의 수심 영향이 폭풍해일에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도를 지나 이동속도가 변화하는 경우 남해안의 폭풍해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황강의 주요 이화학적 및 수문학적 요인과 동물플랑크톤 군집 변화에 대한 장기조사를 기반으로 수행하였다. 1995년부터 2013년까지 낙동강 중류에 위치한 황강에서 341회 조사를 통해 확인된 동물플랑크톤은 총 97종으로, 윤충류 77종, 지각류 16종, 요각류 4종이 출현하였다. 전체 동물플랑크톤 출현밀도와 종 수는 뚜렷한 시간적 변화를 보였다. 연평균 동물플랑크톤 밀도는 58.4±3.2 ind L-1 (n=341)이었으며, 최저 17.0±3.8 ind L-1 (1997, n= 20), 최대 151.5±32.3 ind L-1 (2010, n=22)으로 확인되었다. 19년의 조사기간 동안 동물플랑크톤 군집 중 크기가 작은 윤충류(Keratella sp., Brachionus sp., Trichotria sp.)가 우점하였다. 윤충류 밀도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우점 기간은 이산화규소(p=0.002) 및 수온(p<0.001)과의 양의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연강수량 변동폭 및 강수 기간에 따라 지각류는 종 수 및 밀도의 큰 변화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황강에서 동물플랑크톤 종 수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평균 밀도는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황강 하류의 동물플랑크톤 군집은 수체의 부피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유지될 수 있는 외적 요인과 수체 내 영양염류 유입을 통해 먹이원의 증가를 유도하는 내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소리작품 필사본을 읽다 보면, 방각본이나 창본 등 다른 이본에는 보이지 않는 생소한 내용이나 장면을 드물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해당 이본의 작가는 어떠한 목적으로 그처럼 생소한 내용이나 장면을 설정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의문이 본고의 출발점이다. 다른 이본에는 존재하지 않아 공유성이 거의 없는 내용이나 장면은 해당 이본의 작가가 새롭게 창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이본은 대개 독서물로 유통된 작품이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일부 <춘향전> 필사본을 대상으로, 생소한 내용이나 장면에 초점을 맞춰, 판소리 독서물 탄생에 개재된 기반 사유를 추론해 보았다. 그 결과 첫째, <춘향전> 독서물 중에는 작가가 자신의 지식을 현시하기 위해 전에 없던 사설과 장면을 창조한 예를 볼 수 있었다. 이에 해당하는 이본으로는 김광순소장28장본 <별춘향가>, 사재동소장87장본 <춘향전>, 홍윤표소장154장본 <춘향전> 등이 있다. 이들 이본에 나타난 지식의 현시는 19세기 전후에 폭넓게 부상한 지식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일부 <춘향전> 이본을 보면 마치 조선후기의 연희 현장을 재현한 듯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이본으로 본고에서 주목한 것은 경상대소장75장본 <춘향전>과 계명대소장52장본 <춘향전>이다. 전자에는 주점 여객들의 이야기판, 판소리명창의 판소리판이 장면화되어 있고, 후자에는 왈자들의 연희판이 장면화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은 해당 이본의 작가가 조선 후기 당대에 흔히 접할 수 있었던 연희판을 자신의 작품 속에 재현해 보려는 목적이 있었기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조선후기 연희 현장에는 판소리가 다른 예능들과 늘 함께 있었다. 판소리의 이러한 존재 환경이 판소리 작가에게 주목되었고, 그 결과로 독서물에 연희판을 재현한 듯한 장면이 등장할 수 있었다고 본다. 셋째, 일부 <춘향전>에는 양반권력을 풍자·비판하려는 목적이 좀 더 강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이본으로는 충남대소장72장본 <춘향전>과 그 계열, 박순호소장59장본 <춘향전>과 그 계열이 있다. 양반권력에 대한 퐁자와 비판은 판소리작품이면 거의 모두 공유하는 것인데, 위 계열의 작가는 다른 이본에는 없는 내용과 장면을 새롭게 설정하여 그 점을 좀 더 강화했다.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오늘날 항공운송은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한 최적화된 운송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은 효율적인 항공운송을 이용하기 위해 국제항공협정을 체결하여 항공사 노선확장과 운항횟수의 증가 등을 이룩하였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졌다.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 빈도는 타교통수단 사고와 비교하였을 때 높지는 않아도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항공운송 사고는 국내 운송사고보다 국제 운송사고가 많으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항공운송인과 여객 또는 송하인 등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공운송 사고의 법적 규율에 대한 선순위 판단은 항공운송계약의 종류의 구분이다. 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특히 항공여객운송 사고는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조약들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서 체계상으로도 육상 해상 항공 운송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몬트리올협약을 주로 반영하면서 동 협약이 가지고 있던 문제로 인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생략을 통해 동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여객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으로서 사고의 개념은 판례의 해석이 반영된 관련 조약과 "상법"에서 어느 정도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상법" 항공운송편의 모법인 몬트리올 협약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 발생한 경우에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바르샤바 협약부터 이를 개정한 전 협약에 걸쳐 동일하게 규정되었고 '사고'의 개념 및 '승강을 위한 작업 중'의 범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 범주인 여객 손해 중 '신체상해'에 여객이 항공운송 중에 입은 정신적 손해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 중이다. 현행법상 신체적 상해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고 항공사고로 인한 발생한 정신적 손해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할 만큼 심각한 피해이다. 그래서 여객의 정신적 손해는 관련 조약이나 "상법"상 신체적 상해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송인의 합리적인 보호와 남소의 예방 측면에서 명백히 증명될 수 있는 정신적 손해만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연착 손해의 배상은 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 "상법"은 여객 수하물 및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있지만 연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착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연착의 개념에 대한 엄격한 해석은 항공운송인의 안전한 운항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이 항공운송계약에 명시된 도착 예정인 공항에 합의된 시간 내에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당해 상황을 고려해 선의의 운송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도착 또는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와 같이 정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항공사 약관의 손해는 여객 손해는 대한항공의 국제여객운송약관에 의하면 협약이나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 해당하는 항공운송이나 대한항공이 행하는 서비스로부터 여객에게 발생한 손해는 대한항공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대한 항공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동 손해에 여객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이 판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협약 또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손해의 경우에는 항공사 측의 과실이 증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인데 대한항공 약관상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이라는 용어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중과실이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수하물 손해는 대한항공 국제여객운송약관은 여객의 위탁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제품 등의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운송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다른 나라에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조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물품에 대하여 항공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가정교육학의 사회적 기여 방안과 미래 가정 교과의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가정교육학의 이론적 틀과 미국과 일본의 가정과 수업과 동아리 활동의 실천 사례를 제시하여 가정교육학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 교과는 다음을 통해서 이 사회에 기여한다: (1) 개인적인 면에서 다양하고 상이한 가족 이데올로기로 가족 피로에 시달리는 개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가족 이념을 비판하여 왜곡된 삶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한다; (2) 가족-사회관계 면에서 가족이기주의 이념을 비판하고 공동체 사회 지원과 참여를 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성숙한 가정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을 한다; 그리고 (3) 남녀관계 면에서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비판할 뿐 아니라 비판을 통해서 실제로 생활에 실천할 수 있도록 남녀모두에게 양성평등의식과 가정생활 관리 방법을 교육한다. 둘째, 미래에 가정 교과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강화시키고 지식의 습득보다는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정직과 도덕성을 겸비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전인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가정생활이 얼마나 정치, 경제, 사회, 행정 시스템과 연계가 되는지 그 맥락을 파악하고 비판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셋째, Brown과 Paolucci(1979)는 개인과 가족을 변화의 주체로 보고 현존하는 사회 경제 정치 체계가 제시한 사회적 형상과 이념과 이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개인과 가족이 이념과 이상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형상을 변화시켜 사회 경제 정치 체계를 바람직한 조건으로 형성시켜가는 개념적 체계를 제안하였다. 본고에서는 Brown과 Paolucci(1979)가 제안한 이론적 틀을 두 가지 측면 즉, 사고와 가치판단을 통한 행동을 이끌 수 있는 것인가의 측면과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적 고려를 가능하게 해주는가의 측면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넷째, 일본과 미국의 가정과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에서 학생이 변화의 주체로서의 역량을 기르도록 어떻게 교육하는 지 그 과정을 다룬 수업과 동아리 활동 사례를 소개하였다. 다섯째, 미래 가정과교육의 비전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 사회에서 나타난 가족 문제와 요구를 반영하여 가족의 일원인 학습자로 하여금 왜곡된 가족이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성숙한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을 유지하며 공동체 사회에 참여하는 가족개혁을 이루어내는데 있다. 이러한 가족개혁은 가족이라는 집단을 사회개혁을 이끄는 주체집단으로 여기기에 가정교과에서는 가족이 사회변화를 이끄는 집단이 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의식과 실천적 의지를 갖도록 자율적 힘(empowerment), 의식의 깨어남(enlightenment), 그리고 자주성(autonomy)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가정교과를 통한 가족개혁을 위해서 가정교과는 과거의 실업교과가 아닌 실천비판교과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급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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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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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