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 보육정책의 특성을 분석한다. 우선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보육정책의 규정들은 무엇보다 성 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불완전하다. 취업여성의 육아가 사회의 책임, 남녀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에 못 미치고 있다. 둘째, 기존 보육정책은 일반적인 취업여성의 대리보육 지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소득층 영${\cdot}$유아, 영아보다는 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에 역점을 둠으로써 취업여성의 실제 보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 셋째, 정부는 강제적 규정, 재정지원의 확대라는 조치들을 통해 취업여성의 보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다. 넷째, 정책결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보육시설은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였으나 공공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의 비율은 매우 낮다. 육아휴직 정책 역시 전체적 이용률이 낮은 수준이며, 남성의 이용률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체 및 근로자의 보육실태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에서도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은 여전히 매우 높으며, 특히 가족에 의한 대리보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보육정책이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고용평등을 제고하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보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여성 고용이 양성평등을 측정하고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제조업의 기업특성이 여성고용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용 형태별로 살펴보았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유가증권시장(KOSPI)에 상장된 제조업 중 재무 자료 이용이 가능한 5,729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규모, 상장 기간, 외국인 지분율과 정규직, 무기 계약직, 기간제, 전체 직원 수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전체 여성고용비율 중 기간제 여성비율의 관계에 대해 세 가지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고용 형태에서 가설이 채택되었다. 기업규모와 외국인지분율이 증가할수록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기간제, 전체 직원 수에서의 여성고용비율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상장기간이 길어질수록 무기계약직, 기간제, 전체 직원 수에서 여성고용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객관적 재무자료를 토대로 여성고용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양성 평등한 고용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전업주부)에 따라 가사업무 수행주체, 가정내 다양한 사안에 관한 의사결정권 행사주체, 및 자금관리와 운용권 보유주체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고용형태에 따른 가정내 성평등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의 이론을 기초로, 어떠한 요인들이 한국 가정의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인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혼여성의 정규직 근로만이 가정내 여성역할 변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가정내 성평등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임시직과 일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기혼여성 근로자는 비록 종일제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전업주부와 마찬가지로 가정내에서 성평등을 누리지 못함에 따라 직장과 가정에서 요구하는 이중의 역할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보다 더 큰 갈등을 겪게 된다. 한편 여러 변수들 가운데 부인의 학력과 남편임금 대비 임금수준이 가사분담 수준, 가계자금운용의 책임과 권한 및 자금외적인 영역의 의사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가설"을 지지하였다.
작년 가을 부터 위원을 역임하는 연구회(노동성)의 일원으로 [챌린지드 텔레워크]를 테마로 한 미국 시찰을 다녀와서 작성한 리포트를 발표하겠다.
미국에서는 인터넷이 지극히 일상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장애인들도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아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텔레워크를 포함한 업무용 도구로서는 하이테크 기업에서 개발 등 일반적인 일에 비교해서 급여수준이 높은 직종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다.
미국에서 장애인의 실업률은 75%에 달한다. 이들의 고용추진을 위해 9월 30일 클린턴 대통령은 [전국장애인 고용 인지의달]을 선언했다. 이 선언문중에서 [정부 스스로가 지적 장애인이나 중증 장애인의 고용과 승격을 평등하게 하는 기업의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대통령령을 발표했다]라는 부분에 미국정부의 기본자세(관과 민의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 무척 흥미로웠다.
이 논문에서는 복지국가 트릴레마 개념이 최근 복지국가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여전히 유효한 개념인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을 활용하여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 서비스경제에서 복지국가가 소득 평등, 고용 증대, 건전 재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지난 30여 년 동안 복지국가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복지국가 트릴레마 -세 가지 목표 중에서 두 가지만을 선택하여 달성하고 나머지 한 가지는 희생시키는 상황가 서비스경제에서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목표와 성과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단지, '자유주의 모형'에 속하는 국가들의 경우 소득 평등을 희생하고 고용 증가와 재정 건전성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릴레마 개념이 설득력을 지녔다. 그러나 보수주의 복지체제에 속하는 국가들은 고용 확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에 더하여 1980년대 초반까지 양호한 성과를 기록하였던 소득 평등과 재정 건전성 문제가 악화되며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다. 보수주의 복지체제에 속하는 대표적 국가인 독일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파견직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여 '자유주의 모형'으로 근접해 갔고, 프랑스는 소득 평등, 고용 증가, 건전 재정의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하는 '위기 모형'으로 근접해 가며 최근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과 같은 모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 모형'에 속한 복지국가들은 2000년대에 들어와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면서,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완전 모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리고 세 가지 목표들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을 달성하고 나머지 두 개의 목표를 희생하는 복지국가들, 이 연구에서 '고용형 모형', '평등형 모형', '재정 건전형 모형'에 속한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Iversen & Wren이 서비스경제에서 복지국가들이 트릴레마 상황에 처해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복지국가 트릴레마는 서비스경제에서 복지국가의 목표와 분배정치의 결과를 설명하는 데 더 이상 적절한 개념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과거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기는 하였으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들이 여전히 강력한 처벌 규정이나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담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초는 평등권의 보장에 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의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는 것이다. 장애인 기본권의 실질적 기초가 되는 평등의 의미는 능력에 따른 평등이 아니라 장애인의 "수요(needs)에 따른 평등"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쌀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시행이라고 본다.
2009년 개정된 노동법이 발표되었다. 이번 개정에는 ${\triangle}$차별금지 및 사회정책분야 ${\triangle}$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분야 ${\triangle}$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벌칙 등이 포함되었다. 본지는 개정된 노동법 중 회원사 인사담당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개제한다.
스웨덴 시간제근로가 주로 여성들의 일자리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화되지 않고 좋은 일자리로 자리잡게 된 데에는 다음 세가지 조건이 가장 중요하였다고 판단된다. 첫째, 스웨덴에서 시간제근로는 고용유연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생계부양자 모형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 포괄적인 일-생활 양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확산되었으며 보육정책, 육아휴직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단시간근로 청구권을 바탕으로 한 전환형 시간제가 많아 종사상 지위의 측면에서 볼 때 전일제와 시간제의 지위 상 경계의 구분이 쉽지 않고 부가급여, 사회급여에서 차별적 대우의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세째 EU근로시간 지침과 노동법, 단체협약에 의해 전일제근로의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시간제근로에 대한 수요가 크고 그와 함께 시간제근로의 초과근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시간제근로가 실질적으로 안착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시간제근로가 스웨덴 여성들의 경제활동 및 생애과정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서는 시간제근로가 여성 고용률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데는 연구자들 간에 큰 이견이 없다. 1970년대 이후 시간제근로의 확산 과정을 보면 시간제근로는 기존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던 전일제 여성근로자들을 시간제로 전환시킨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비활동적이었던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인 효과가 훨씬 컸다. 시간제근로 확산 이후 스웨덴 여성들의 생애과정의 지배적인 패턴은 양육기 이전 전일제-양육기 시간제-양육기 이후 전일제로 양육기의 경력단절이 최소화된 패턴으로 대체된 것으로 평가된다. 성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스웨덴의 시간제근로는 여성화의 문제, 여전히 온존하고 있는 성별직종분리의 문제 등 분리된 일자리라는 한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노동시장 통합도를 높이고 전일제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긍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amendment history of Educare Law of Infants and Children,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Law, and Employment Insurance Law, and also examines the present status of the employer-supported child care service through secondary analysis of other policy studies. The three laws concerning employer-supported child care can be said to hold in itself two main concepts: employers' obligations to provide child care, and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In terms of the first concept, laws have been amended to enlarge the number of enterprises legally-responsible for child care service and to relieve the financial burden from them. In terms of the second, laws have been amended to gradually extend the magnitude of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and to establish the systematic administrative management. Approximately a half of the policy target enterprises, however, is not complying the laws. In addition, employer-supported child care centers are only occupying less than 1% of the whole child care market. Thus, this study evaluates the current employer-supported child care service system and suggests several principles for its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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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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