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Fisher(1995, 2003)의 다차원적 정책평가방법 중 상황적 타당성 평가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일자리 정책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다수의 장애인 고용·일자리 정책평가 연구들이 계량적인 연구방법에 치우쳐 균형 있고 종합적인 평가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실증주의적 방법론의 한계를 보완하는 질적 또는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균형 있는 정책평가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 고용서비스·일자리의 개선을 위해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고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질적 개선,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프로그램 내실화, 정책·제도적 환경개선, 개인 심리정서적 지원강화가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에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성장, 실업률이 심화됨에 따라 일자리 중심 정책은 현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급부상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로부터 정부는 R&D분야에서도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도출된 성과를 R&D 사업의 예산배분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허나, R&D분야는 기술개발에 따른 고용창출효과의 발생 시점을 추적하기 힘들며, 기술개발로 인한 일자리에 대한 부(-)의 영향도 존재하기에 기존의 고용영향평가 방법만으로 R&D분야의 고용창출효과를 산출하는 것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D분야에서 고용영향평가에 적용될 수 있는 일자리 유형들을 분류하고, 일자리 유형별 정의 및 R&D 사업의 일자리 유형별 사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정부 R&D 사업들의 고용창출효과 산출과정에 활용 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 R&D분야의 고용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절차 및 문제점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이 취임 1년을 맞았다. 이 장관의 취임 후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산업재해자의 감소, 산재율 감소 등의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산재감소를 위한 각계의 노력을 한데 모아나갔던 것이 이렇게 큰 성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외에도 이 장관은 근로 시간 줄이기 등 다양한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짐을 고치려 많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장관과 우리나라 산업안전 분야의 산적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계획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본 논문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평가체계 개발을 위한 평가항목 선정과 각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구함으로써 정부의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과 관련된 정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수립의 객관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응답자들의 응답에 대한 모호성을 반영하는 퍼지 다지준 의사결정법을 적용한다. 연구결과 고용의 양적 측면과 고용의 질적 측면의 가중치가 비슷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최근 3년간 연간 고용증가율, 연간 순고용규모,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 전체 근로자의 평균고용기간,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매출액증가율 대비 고용증가율 순으로 가중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8. 2. 6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IMF 자금지원으로 인한 국가적 경제위기가 만들어낸 계기적 산물로 보아서는 합의구조의 향후 방향성과 견고성을 평가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98.2.6 합의를 도출시킬 수 있었던 한국의 사회적 합의구조의 뿌리를 분석하여 역사적 연원을 밝혀 내었다. 이 과정에는 사회적 합의정신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정치 사회적인 모델인 사민주의 또는 조합주의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하는 한편, 도니슨(D. Donnison)의 복지국가적 사회적합의 모델의 조건들을 한국의 역사적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위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의 역사성을 장애인, 사업주, 정부를 변수로 하는 장애인 고용정책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사회정책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모형의 설명력과 예측력을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 결과 장애인 고용 문제 역시 사회 문제의 한 부분이므로 진공 속에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며 사회적 합의구조와 비슷한 구조인 장 사 정(障 事 政) 합의구조 속에서 좀더 효과적인 정책수행이 가능함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에따라 IMF자금지원 이후에 새롭게 발생된 장애인 고용 정책상의 문제를 진단 처방해보는 것도 연구의 실천성을 평가해볼 수 있는 소득이었다.
본 논문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실태를 분석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러 정책 대안을 비교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활성화 방안, 적용 제외 근로자의 적용 확대 방안, 실업급여의 관대화 방안, 비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 실업부조 및 실업보험저축계좌제 도입 방안,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전문가에 의한 설문조사와 객관적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각각의 대안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지만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가입률을 높이고, 법령상의 적용 제외 근로자를 최소화하면서,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비임금근로자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구직자 등에 대해서는 심층상담, 직업훈련, 집중적인 취업알선 등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효용성 극대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대한 중복공제를 허용하고 고용 유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기준초과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신설한다. 셋째, 중소기업 위주의 조세지원 대상을 비영리 중견 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재 세대 및 미래 세대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위하여 조세지원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조세부담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고용지원 관련 규정의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고용성과를 달성한 기업들에게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외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고용정책과 조세법의 융합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다.
본고는 노동·고용정책비서관실을 대상으로 참여정부 대통령기록 분석작업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대통령기록 평가, 대통령기록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참여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가 기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연구 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고는 의사결정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관리카드의 증거적 가치에 주목하였다. 이는 곧 참여정부 대통령기록이 갖는 질적 측면의 우수성을 웅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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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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