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돌봄교사 대상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초등돌봄교사의 고용형태와 노동조건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의 노동경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고찰한다.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과후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부의 정책으로 2014년에 급속하게 확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 비정규직인 시간제 돌봄교사들이 대거 학교현장으로 유입되었다.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초등돌봄교사의 비정규직화는 여성 비정규직과 관련 노동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배제와 불평등 현상이 공공영역인 학교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돌봄교실의 제도화를 통해 사적영역에서 담당해온 돌봄이 가정을 벗어나 사회화된다 하더라도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주체는 여전히 여성이 주가 되며 공적영역의 돌봄노동은 저임금과 불안정고용으로 특징지어지며 저평가된다. 공교육에서 돌봄교실의 중요성과 수요급증에 따른 확대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초등돌봄교사의 고용형태와 노동조건은 오히려 더 열악해져왔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질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돌봄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내세우며 돌봄교사의 시간제 계약직 고용과 돌봄교실의 외주위탁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로 살펴본 광주광역시의 경우, 최근 2년동안 돌봄교사의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계약 체결과 돌봄교실의 외주화가 확대되면서 돌봄교실의 공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와 외주위탁 형태로 고용된 시간제 돌봄교사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학교 내 차별과 배제, 업무에서의 소외 등의 경험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돌봄교사들의 노동은 고용의 결정권한을 가진 학교와 위탁업체에 의해 이중적으로 통제되고 있으며, 교육청과 학교는 고용형태에 따른 교사 간 서열화와 분업, 공간의 분할 및 해고 위협 등의 기제를 통해 돌봄교사들을 개별화 고립화하여 집단적 저항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 사회적 양극화 중에서 가장 중심적 주제의 하나인 '노동시장 양극화'의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으로서 사회통합방안을 제시한다. 동시에, 논문은 현재 신정부가 치중하는 고용률 70%제고 등 일자리정책이 이러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분하며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본고는 고용률 70%제고가 복지로서의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통합방안으로 필요한 정책이지만 여성, 청년, 고령자를 주 대상으로 하면서도 단시간근로의 확충에 주로 치중하고 있는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우리 노동시장 내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양극화를 해소하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통합적 법 제도와 노동 시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논문은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의 극복은 법제도적 방안과 함께 임금체계의 개편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이며 복합적인 대응을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외에 고용 연금보험 등 광범위한 사회적 안정망의 사각지대해소, 노사 간 자주적 교섭에 의한 임금 근로조건의 향상, 기업 내외의 인적자원개발 및 숙련체제와 분배구조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보다 견고한 복지체제의 발전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실업보험 등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겐트시스템의 도입을 중장기적인 전략목표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분절된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위한 입법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불법체류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의 성공적인 사례는 없을 정도로 어느 국가든 불법체류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중국 국내 외국인 불법취업 문제도 현재와 미래의 사회문제화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대응하는 중국 출입국관리법과 불법취업자에 대한 입법정책이 매우 소홀한 편이다. 불법취업 외국인 권리에 관한 법률규범 등 조정하는 수단이 부족하고 구제방법도 충분하지 않다. 국제적인 규범기준에 걸 맞는 중국 내 불법취업 외국인 권리보호에 관한 법적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법 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사후 행정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의 추세와 경향은 불법체류자의 고용을 고용주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듯이 중국에서도 외국인근로자 대상의 단속보다는 고용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불법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과태료와 벌금, 징역형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 본국송환비용 지불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하여야 한다. 불법체류자의 자발적 귀환(Freiwillige $R\ddot{u}ckehr$)촉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일정기일에 자진 귀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중국에서도 불법체류 외국인정책의 방향이 불확실한 상태로 유지되어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의 혼란 내지는 잘못된 선택을 방관하기 보다는 관련부처에서 적극적인 정책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최근 출산율 저하와 인구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의 저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정책의 성공 여부는 인적자본의 양적.질적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달려 있음으로 파악하고, 인구구조의 변화, 노동시장 조건의 변화 및 노동생산성의 변화 등이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장회계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1인당 GDP 증가율을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부양비의 변화와 노동투입 요소의 양적.질적 부분의 변화로 분해하였다. 우선, 노동투입의 양적인 변화는 고용률과 근로시간의 변화에 기초하여 시산하였으며, 노동투입의 질적인 변화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였다. 또한 출산율과 여성고용을 제고하는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출산율과 여성의 고용률을 주요 정책변수로 한 정책시뮬레이션을 하였다. 1인당 GDP 증가율의 베이스라인 전망결과는 2010년까지 연평균 4%대 중반의 성장률을 보이다가, 2020년대에는 3.94%, 2030년대에는 3.03%, 2040년대에는 2.41%로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율 제고에 따른 성장률 효과는 2030년을 지나서 반영이 되며, 고출산율 시나리오 (2030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57명으로 유지)의 경우 베이스라인보다 2030년대 이후 연평균 약 0.10%p 높은 1인당 GDP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여성고용률이 제고되는 시나리오(2025년 이후 $25{\sim}54$세 여성의 고용률이 74.5%로 상승)의 경우 베이스라인보다 2050년까지 연평균 0.04%p 높은 1인당 GDP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본 연구는 양적인 노동투입의 효과만으로는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같은 질적인 요소의 증대가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요한 대안이 됨을 알려 주고 있다.
기술혁신이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은 산업혁명 시기부터 시작된 오래된 경제학적 이슈다. 개별 기술혁신의 영역과 성격, 산업 특성에 따라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고용변화를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고 기술혁신에 따른 고용 보상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 또한 어렵다. 하지만 기존의 기술혁신이 대체해온 인간의 능력이 주로 육체적인 것이었던 점에 비해 빠르게 진화 중인 스마트기술은 인간의 지적능력의 상당부분을 모사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인간 고유능력인 지능을 확장하고 나아가서는 자체적으로 인간 지능을 기술 자체에 내재화해 나가고 있는 스마트기술의 발전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의료, 법률, 금융, 교육 등 복잡한 전문 지식과 상호작용이 필요한 영역의 업무환경과 고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스마트기술에 의한 고용 대체가능성에 대한 경고에만 집중하는 것은 새로운 산업창출과 경제성장동력을 간과할 수 있다. 균형잡힌 미래 전망과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맞춤형 고용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관련 빅데이터 센터(가칭)'설립에 앞서 우리나라의 고용관련 DB 중에서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 DB 등과 함께 교육과 복지 DB를 중심으로 DB별 개요, 구축 과정, 주요내용, 활용, 한계점 등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고용관련 빅데이터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개인이 생애에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노동력 상태간의 이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행을 통한 소득확보를 강조하는 이행노동시장론에 입각하여, 고용보험 DB를 중심으로 개인단위에서 교육/훈련/경력/자격, 구직, 고용, 실업, 비경활/복지 등의 DB를 연계하는 체계로 고용관련 빅데이터 구축방안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용관련 DB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고용보험 DB를 중심으로 구축할 빅데이터의 대표성 제고, DB의 신뢰도 제고 등 향후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을 계기로 고용관련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34개 OECD 국가 중에서 자료의 가용성에 따라 24개국을 대상으로 모의변수를 설정한 고정효과모형에 의한 패널분석을 수행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소득증대 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패널자료를 활용한 단순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총고용률, 자국인 고용률 및 외국인 고용률이 소득지표인 국내총생산과 일인당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고용률이 내국인 고용률에 비해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정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인 고용률이 자국인 고용률을 대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노동이 국가의 소득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이 크다는 것도 입증되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하향 조정되거나 노동시장이 분절화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즉, 노동정책 당국은 외국인 근로자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을 개방해야 할 것이다.
본(本) 연구(硏究)는 우리나라 기업(企業)에 있어 생산량(生産量)의 변화(變化)와 노동비용구조(勞動費用構造)의 변화(變化)가 어떤 조정과정(調整過程)을 거쳐 고용(雇傭) 및 근로시간(勤勞時間)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分析)하는 데 그 목적(目的)이 있다. 기업(企業)이 생산요소(生産要素)로서의 노동(勞動)에 대한 수요(需要)를 조정(調整)하는 수단은 크게 고용(雇傭)과 노동시간(勞動時間)으로 나눌 수 있다. 여러 가지 경제(經濟) 사회적(社會的) 요인(要因)으로서의 개별기업(個別企業)의 비용극소화(費用極小化) 전략(戰略)은 사회적(社會的)으로 최적의 고용수준(雇傭水準)을 실현하지 못하고 낮은 고용수준(雇傭水準)과 장시간근로(長時間勤勞)를 초래한다. 노동수요요소(勞動需要要素)(고용(雇傭) 및 근로시간(勤勞時間))간(間)에 대체(代替)가 이루어지는 요인관계(要因關係)를 본고(本稿)에서는 현고용수준(現雇傭水準)과 최적고용수준(最適雇傭水準)과의 과부족이 근로시간(勤勞時間)의 조정을 유발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고용수준(雇傭水準)과 근로시간(勤勞時間)에 대한 두 개의 방정식(方程式)을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政策課題)가 제시(提示)된다. 첫째, 기업(企業)이 단기적(短期的) 노동수요조정시(勞動需要調整時) 근로시간(勤勞時間)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현상을 일시해고제(一時解雇制)를 도입하여 고용조정(雇傭調整)으로도 분산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企業)의 노동비용중(勞動費用中) 기본급(基本給)의 비중(比重)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초과근로(超過勤勞)에 대한 할증임금의 인상도 검토할 만하다.
본 연구는 노부모와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중 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중 장년층의 고용환경은 안정적이지 않다. 그에 더하여 노부모와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중 장년기 가구주들은 본인의 노후준비도 해야하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큰 세대이다. 이 과정에서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있는 중 장년기 가구주는 비자발적으로 자신의 노후준비에 소홀하게 되고, 향후 노인빈곤층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아진다. 노령화 사회에서 노인빈곤층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 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의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연구대상은 40대-60대 중 장년기 가구주 중 노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부양을 동시에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미취업, 주거자가보유, 취업가구원수, 원소득, 가족관계만족도의 요인들이 중 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 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의 경감을 위해서는 교육정책, 사회보장 및 소득재분배정책, 고용정책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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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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