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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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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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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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causes of unreasonable prices and small numbers of azalea cultivars by analyzing the price trends and the number of azalea cultivars announced over the last 25 years based on data from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PPS), Korea Price Research Center and the Landscaping Tree Association(LTA)(hereinafter, officially announcing agencies and organizations) which are major references used when landscape planting is decided. The prices of azalea cultivars announced by the official announcing agencies and organizations have moved in similar patterns over the past 25 years because the prices of azalea cultivars announced by the LTA were referred to by other official announcing agencies and organizations when they officially announced the prices of azalea cultivars. The PPS set lower officially fixed prices of azalea cultivars compared to other official announcing agencies and organizations, and the reason for this is considered to be the intention of the PPS to suppress landscape tree price increases because of the government's policies to suppress price increases. The prices of azalea cultivars seem to change rapidly due to the imbalance between the demand and supply of azalea cultivars rather than the effects of consumer price fluctuation rates because the production periods of azalea cultivars are shorter when compared to other landscape trees. The prices of azalea cultivars from the official announcing agencies and organizations have been set higher than the prices in actual transactions. The reason for this is considered to be the intention of the official announcing agencies and organizations to allow landscaping companies to cover defect costs resulting from the practice of subcontracting planting work and secure profits of subcontractors for planting work. The official announcing agencies and organizations have simply announced prices of 5~8 main azalea cultivars that have been used in the past. The names of azalea cultivars being cultivated and criteria for classification have not been clear; thus, landscape designers have not written clear names of azalea cultivars to be cultivated on planting drawings as practice and landscapers planted those azalea cultivars which could be easily obtained. Therefore, it is assumed that there has been no demand for new azalea cultivars. Thus, the vicious circle in which the prices of only those azalea cultivars that were produced in the past have been announced is repeated.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를 시행하고, 심사를 통해 신청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대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을 경우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 및 정보주체는 해당 기관의 인증취득 여부를 통해 개인정보의 누출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갈음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지난 9월11일 방통위 의결을 통과한 개정 PIMS 고시에서의 주요하게 변화된 내용 중 민간인증기관 지정, 인증심사 항목의 개선에 대해 살펴보고, PIMS 인증을 준비 중인 기업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환경부 고시인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수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 모든 축산농가에 대해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된다. 3월 25일 이후에는 반드시 부숙 과정을 거쳐 축산 분뇨를 배출해야 하며, 허가대상 농가의 경우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농가의 경우 1년에 한 번 분석시험기관에 가축 분뇨의 부숙 측정을 의뢰 분석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부숙도 부적합 정도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축산농가들의 이해를 도와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퇴비 액비 부숙도 검사 내용과 전국의 부숙도 측정 기관 등을 소개한다.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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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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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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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state of confusion about those azalea cultivars(hereinafter, Azalea Cultivars) that are used among practicians in landscaping businesses(designers, constructors, and producers). Which Azalea Cultivars would be delivered when they were ordered to producers using the names of Azalea Cultivars notified by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In addition, the situations of azalea cultivar planting designs in the planting design drawings of three apartments completed recently and whether the Azalea Cultivars on the design drawings were the same as those Azalea Cultivars that were actually planted were examined. When Azalea Cultivars were ordered using the notified names, three Azalea Cultivars; Beni, Three, and Daewang were delivered for the name Yeongsanhong and two Azalea Cultivars; Zasanhong and Hancheol were delivered for the name Zasanhong. Yeongsanhong was perceived as a common name of Beni, Three, and Daewang by producers. Therefore, this caused confusion between producers and purchasers. In the case of Zasanhong, as the traits of Zasanhong are similar to those of the cultivar Hancheol, the producers or purchasers might have been unable to clearly distinguish between the cultivars and thus two cultivars might have been delivered without being distinguished from each other. The names of Azalea Cultivars used in planting design drawings were the names notified by the notifying agencies or comprehensive and unclear names such as azalea and Yeongsanhong. Completely different Azalea Cultivars from those written in planting design drawings were planted in actual construction sites in many cases. These situations should have occurred because designers did not write accurate cultivar names in planting design drawings and constructors could not accurately perceive the classification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Azalea Cultivars but planted those Azalea Cultivars with similar flowers colors or those that could be easily bought to fit the conditions of construction sites.
국토해양부는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규칙과 고시를 각각 제정하고, 지난해 12월 1일 공포했다. 이 제정안은 2006년부터 지침으로 운영 중인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가 지난해 5월 건축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건축 기준 완화 인센티브가 확대됨에 따라 이번에 기존의 지능형 건축물 인증 세부시행 지침을 보완한 것이다. 이번 규칙 및 고시는 지능형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업무시설 외에 공동주택,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원활한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기관 지정, 인증절차 및 인증등급의 세분화, 인센티브 적용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9년 4월 17일 기 개정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의 등급판정을 위한 세부 시험분석방법 마련 및 추가 개정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의 일부개정(안)을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고시 제명 변경(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및 시행기관 변경(안 제5조),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일부 수정, ▲세부시험분석방법 가이드라인 성격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추가 등이다. 다음에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환경부는 2019년 4월 17일 기 개정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의 등급판정을 위한 세부 시험분석방법 마련 및 추가 개정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고시 제명 변경(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및 시행기관 변경(안 제5조),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일부 수정, ▲세부시험분석방법 가이드라인 성격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추가 등이다. 다음에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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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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