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PE Magazine (KAPE누리)
- Serial No.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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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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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기획특집 - 소 및 쇠고기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고시
Abstract
농림수산식품부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소 및 쇠고기의 개체식별 검사방법 및 검사기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지난 4월 23일 고시했으며, 6월 22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