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은 도시계획 행정가와 연구자에게 중요한 정보시스템 중의 하나이다. 이 연구는 구역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획분석구역의 개념 정립과 수치지도를 활용한 구축방법론에 관한 연구이다. 구역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계획분석구역의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포항시에 적용하여 여러 가지 유형의 구역을 구분해 보았다. 또 기존의 통계연보나 행정이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 중에서 구역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시 필요한 정보의 종류 및 출처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지도를 활용하여 GIS를 구축하기 위해서 수치지도가 가지고 있는 지형정보에 관한 730여개의 세분류 항목 중에서 구역중심 토지정보시스템에 필요하게 될 84개의 세분류 항목을 선정해보기도 하고, 좀 더 세부적인 토지정보를 위해서 필요한 약 250여개의 세분류 항목이 필요함도 지적되었다. 이 연구의 의의는 토지정보시스템에 관한 기존의 많은 연구가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반하여, 구역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고 또, 구역중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과 방법론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해당 지역의 풍수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각종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 계획이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조의4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군에서 수립하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6항에서는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및 도시 군관리계획의 수립 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및 도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 군, 시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반영하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물 위주의 저감대책, 풍수해위험지구 정보의 한계, 풍수해위험지구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으로 인한 개별사업에 의한 재해저감 대책 수립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반영이 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기도 도시기본계획의 방재 및 안전계획 부분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의 연계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방재대책과 관련하여서는 원론적인 측면에서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도시계획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천, 내수, 사면, 바람, 해안재해 등 재해유형별로 풍수해의 직접적 발생과 풍수해 발생에 영향을 주는 공간적 영역, 개발 상태, 개발예정 등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등을 고려하여 풍수해중점관리구역, 풍수해선제관리구역, 풍수해전략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방법론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시계획 수립 시 풍수해관리구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풍수해관리구역 지정과 관련한 법제도 및 지침 등이 마련된다면 풍수해관리구역은 풍수해저감을 위한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건축물 제한 등 도시계획적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 AIS 자료와 해양용도구역 정보를 종합해 월별/해역별 주요 선박 통항로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연안의 주요 선박 통항로 영역을 유효·비유효 구역으로 구분하여 향후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 항로 예측에 적용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이 결과를 선박 해양사고정보, 해양에너지, 수산 등의 해양공간계획(MSP) 정보를 추가·분석할 예정이다. 나아가 국가어항을 중심으로 항만별 분석, 화물선·여객선·어선 중심의 선종별 분석 정보로 확대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항로 예측 기술의 입력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의 대표적인 관문지역인 등대구역 광장의 경관조명디자인을 계획한 것이다. 연구대상지역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4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관조명을 디자인하였다. 즉 수목과 파골라, 벤치 등이 배치된 정적인 A구역은 자연 속에서 안전하게 휴식할 수 있는 빛을, 이동의 결절점인 B구역은 활기차고 역동적인 빛을 계획하였다. 또한 등대구역을 상징할 수 있는 분수대와 지하철역의 삼각뿔 부속구조물이 위치하고 있는 C D구역은 빛의 거점으로, 거리의 특성을 나타내는 빛을 연출하도록 디자인하였다.
5개 신도시내 초등학교별 장기(24년간) 학생수 증감추세를 9개 계획요소(개발밀도, 다양한 사설학원의 입지 가능 여부, 학교 위치, 통학구역 형태, 인근 학교와의 거리 공동통학구역 운영 여부, 보행자전용가로 조성, 접도조건, 통학로상 입체보차분리시설 유무 등)별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 학생수 증감추세와의 연관성 판단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밀도, 학교 위치, 통학구역 형태, 인근 학교 거리, 입체보차분리시설 설치 등의 계획요소는 뚜렷한 연관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둘째, 사설학원 입지와 인근학교 거리 보행자전용가로 설치의 계획요소는 약간의 연관성을 보였다. 셋째, 접도 차선수와 공동통학구역 계획요소는 연관성이 없었다. 본 연구는 수도권 1기 5개 신도시 89개 초등학교만을 조사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고, 분석요소 및 평가기준을 더욱 정교화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수치지형도와 행정통계를 활용하여 포항시를 사례지역으로 도시계획을 위한 공간분석을 지원하는 구역단위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역단위 토지정보 시스템은 행정동 단위의 공간단위를 기본공간단위로 하고, 이를 활용하여 이 보다 큰 규모의 권역단위, 이보다 작은 규모의 소지역 단위로 구분하여 구축하였다. 시스템 구축과정을 통해서 알게된 사실은,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시스템의 기본도를 구축하는 과정과 행정통계와 연계하여 속성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처리과정이 제시되었다. 정보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는 분석지역 선택이라는 공간단위의 선택이 최상위 메뉴로서 제공되고, 그 하위 메뉴로서 11개의 분석주제의 선택되도록 하였으며, 분석주제는 인구, 토지, 교통, 산업경제 등으로 구분되어 분석지역별로 나뉘어 제공되었다. 그리고 그 하위에 분석항목과 세부항목이 차례로 제공되도록 구축되었다.
2008년 9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관련한 조항이 국토계획법에 신설되면서 정부는 관련연구를 통해 격자분석에 기초한 인구증가율 기반의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을 예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구증가가 활발한 화성시 동탄동을 사례대상지로 하여 인구증가율에 기초한 격자분석에 의한 구역지정방안에 대해 실무적 차원의 적용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격자 공간분석을 통하여 동 단위의 공간규모에서 법정 인구증가율 상회 격자 셀들을 선별하고 다시 이들에 대한 버퍼공간 중첩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통해 인구밀집이 예상되는 구역을 연동 집단화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 검토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실험해 보았다. 이와 같이 선별한 동탄동 관내 가상 지정구역을 동탄동 토지이용계획도와 중첩하여 검토한 결과 실제 인구집중 구역들이 적절히 연동 집단화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컴팩트시티형 도시개발의 기본전략과 계획요소를 도출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도시들의 개발사업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세기 후반부터 선진국들은 컴팩트시티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기준으로 삼고, 세부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추진하였다. 둘째,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컴팩트시티형 도시개발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컴팩트시티 이론을 바탕으로 하며, 이 개발계획을 도시공간, 도시환경, 도시커뮤니티, 도시관리로 구분하여 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적용가능한 요소를 산정하고 컴팩트시티와의 관련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과천, 의왕, 하남의 개발제한구역 내 다수의 개발계획들을 지속가능한 컴팩트시티형 도시개발과 비교해본 결과 유사점과 한계를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를 고려하여,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컴팩트시티형 도시개발의 정책적인 반영이 필요하다.
물관리 일원화, 물관리기본법 제정·시행 등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의 혁신기에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통합 물관리 전략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국가물관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하여 공표·발간되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유역단위의 물관리를 원칙(12대 기본원칙 중(中))로 하며, 물관리 3대분야(수질·수생태, 이수, 치수)에 대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전략별 주요 관리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물관리 방향을 정립하고 분야별 관련 및 하위계획과의 일관성·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진전략별 주요 관리지표 중, 유역 재해안전도와 관련하여 하천범람에 대한 기존의 치수안전도의 한계점을 검토하고 유역단위의 치수관리 현황을 평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과거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의 치수안전도는 홍수피해잠재능(PFD)을 적용하여 등급별 홍수방어대책 수립방향 및 하천의 설계빈도 조정을 검토하였으며, 홍수피해잠재능(PFD)의 실무적 적용 어려움(산정인자 다(多)), 설계빈도와의 연계성 부족, 치수단위구역의 공간적 정확성 미흡 등에 대한 개선·보완의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유역내 전체하천이 아닌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만 치수안전도 설정하여 유역단위의 치수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하천 전체구간의 설계빈도 상향에 따른 홍수방어대책이 비경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의 치수안전도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홍수피해잠재능(PFD)의 산정인자 단순화, 홍수위험지도를 활용을 통한 치수단위구역의 공간적 정확도 향상 및 치수단위구역별 설계빈도 조정 가능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빈도별 치수단위구역의 홍수피해잠재능(PFD)의 통계적 특성 분석을 통해 등급 설정 및 설계빈도 조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유역내 전체하천에 대한 치수단위구역별 치수안전도를 설정하고, 중권역 단위의 치수안전도를 평가하여 유역단위의 치수관리 현황을 정량적으로 제시함에 유역 재해안전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속적인 자연재해로 각기 다른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홍수 침수 관련 지도가 작성되어 왔다. 연구 성과로 작성된 계획 빈도 및 상위 2개 빈도의 호우피해예상도를 실측 강우와 연계하여 재난관리단계별 대응단계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간 피해위험구역을 표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실시간으로 피해위험구역을 표출하기 위해 실측 강우와 연계된 호우피해예상도에 공간 보간 알고리즘을 적용하고자 한다. 호우피해예상도란 돌발호우나 태풍으로 인하여 홍수가 발생하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수지역을 미리 예측 가능하도록 제작된 지도이다. 지형자료(DEM), 하천 중심선(Stream Centerline), 하천 횡단면(Cross-Section Line), 제방고(Bank), 수문기상 자료(Hydrological Data), 조도계수(Roughness) 등을 사용하여 하천법 제 21조와 하천법시행령 제 17조를 근거로 작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호우피해예상도에 IDW(Inverse Distance Weighted, 역거리가중법) 보간, TIN(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 system, 불규칙삼각망) 보간, Kriging 보간 방법 적용 알고리즘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호우피해예상도에 보간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 보간 방법에 따른 적용사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보간 알고리즘을 적용한 호우피해예상도 보간을 통하여 계획빈도 및 상위 2개 빈도 이외의 빈도(하위빈도-계획빈도, 계획빈도-상위빈도 구간)에 대한 호우피해예상도의 피해위험구역 구현 방안을 제시하였다. 호우피해예상도에 IDW, TIN, Kriging 보간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계획빈도 및 상위빈도 이외의 빈도에 대한 피해위험구역을 표출 할 수 있다. 표출된 계획빈도 및 상위빈도 이외의 빈도를 지점확률강우량-빈도에 대한 Matching table을 통하여 실측 강우와 연계 가능하다. 본 연구 결과는 추후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에 활용하여 재난관리단계별 예방 및 대응 단계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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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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