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계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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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공사 EPC/Turnkey 계약조건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 - FIDIC Silver Book 2017년 개정판 기준으로 - (Deriving Key Risk Sub-Clauses for EPC/Turnkey Contract Conditions for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 Based on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second edition 2017 -)

  • 홍성열;제재용;서성철;박형근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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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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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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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세계 건설시장은 2025년까지 연 평균 4.8%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해외건설 리스크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국내 건설업체들은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Turnkey 사업에 집중적으로 참여하였지만, 계약적 리스크에 대응하지 못한 결과, 2013년부터 수조원대의 해외사업 손실을 입은 경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EPC/Turnkey의 계약적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FIDIC)에서 발행한 2017년 Silver Book 계약조건을 대상으로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제건설계약 경험이 10년 이상인 30인의 전문가를 패널로 구성하여 FIDIC Silver Book 21개 조항 170개 세부조항을 델파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62개의 주요 리스크 세부조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FMEA(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기법을 활용하여 RPN(Risk Priority Number)을 산정하였으며, Critical Risk 범위에 속하는 25개의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실무관점에서는 해외건설사업에서 입찰 및 계약체결 단계에서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할 계약조항들에 대해 참조할 수 있게 해주고, 학문관점에서는 해외건설 EPC/Turnkey 사업에서 사용되는 계약분야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연구해야 할지의 방향성과 기초적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산업의 표준계약서 쟁점 사항에 대한 법원의 인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urt's Recognition and Improvement of the Standard Contract Issues in the Media Entertainment Industry)

  • 박성순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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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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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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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계약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기존 산업의 주요한 사항이었던 연예인 전속계약의 쟁점을 정리하고, 개정할 수 있는 계약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예인 전속계약에 대한 법원의 인식을 판례분석을 통해 살펴봤고, 이를 반영한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방안을 도출했다. 판례분석 결과, 법원은 사회의 통념에 맞지 않는 전속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수익 배분에 있어서도 연예인이 요구한 정산 자료의 제시가 없을 경우, 정상적 계약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신뢰관계의 파탄으로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보고 있었다. 법원은 이 외에도 불공정한 거래 지위를 활용한 불합리한 계약, 지나치게 긴 계약기간에 대해서 모두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었다. 즉, 법원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산업에서 시장지배력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간의 신뢰 형성이 계약 유지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재 표준계약서는 네 가지 정도의 개정 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계약 해지 조건의 명확화, 둘째, 수익배분의 지급 일자 명화화, 셋째, 계약기간의 다양화와 계약서의 다양화, 넷째, 위약금 조항의 현실적 수정이다. 특히 계약의 일방적 파기를 위한 계약 위반의 책임 기준이 한 쪽에만 부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계약서는 여러 논의를 거쳐 제정되었지만 아직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산업의 상황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컴퓨터정보거래에서 쉬링크랩라이센스 계약에 관한 고찰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 (A stud yon the Shrinkwrap License Contracts on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in USA)

  • 송경석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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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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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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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오늘날 정보와 정보서비스 나아가 정보거래는 경제의 중심에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중의 하나가 방법의 다양화이다. 현대적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는 정보제품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함에 있어 그 방법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인용 컴퓨터의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범용컴퓨터소프트웨어가 일반소매시장에서 거래되는데, 사용자는 이를 대부분 소프트웨어 상점에 매매의 형식으로 구입한다. 그러나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동 소프트웨어의 출판인(publisher) 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 출판인과사용자 사이에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된다. 이러한 라이센스계약의 체결에 있어 소위 "쉬링크랩" (shrink-warp) 방식이 널리 사용되는데, 이 방식의 라이센스계약, 즉 쉬링크랩 라이센스 혹은 쉬링크랩라이센스계약이 미국 계약 법하에서 완전한 효력 즉 강제력을 가지는 지가 문제되어 왔다. 쉬링크랩라이센스는 소프트웨어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고 나아가 다양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소프트웨어의 탄력적인 라이센스를 가능케 함으로써 결국 소프트웨어출판인과 최종사용자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 쉬링크랩라이센스에 의한 소프트웨어 거래의 경우 라이센스이용자에 의한 대금지급이 선행하고 그 이후에 비로소 계약조건의 검토가 행하여진다는 사정에 기하여 종래 판례법에서 그 강제력이 부인되어 오다가 정보 산업의 급속하게 성장하고 이에 따라 그 사용에 불가피하다는 현실적인 요구에 응하여 판례법은 물론 UCITA 라는 제정법에 의하여 그 강제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UCITA 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의 컴퓨터정보거래와 관련하여 체결되는 라이센스 계약의 모호한 법적 상태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입법이라 평가된다. UCITA 는 쉬링크랩라이센스의 효력 문제와 동 라이센스에 적용될 법의 해결이라는 통일법으로서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를 달성하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 경제는 소위 정보혁명(information revolution) 이라 하는 또 다른 근본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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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선계약상 안전선석의 묵시조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lied Terms of Safe Berth under Voyage Charterparty)

  • 한낙현;김은주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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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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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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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항의 안전이 아니라 선석의 안전이 담보되는 경우 용선자는 항이나 항내의 모든 선석에 영향을 미치는 해태 또는 위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항내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선석을 지정할 의무가 있다. Rebon호 사건에 있어서 판사는 중재인에 의해 이루어진 예비적 쟁점에 관한 최종선언적 중재판정을 기각하였는데, 이 사건은 제1심의 판사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에 대한 상소와 관련된 사안이다. 제1심 판사는 결정에 대한 질문을 다음과 같이 다소 다르게 설명하였다. 즉 항해용선계약에 특정선적항을 지정하고 있거나, 용선자에 의해 항내에 선석을 지정할 수 있는 몇 개의 선석이 있거나, 용선계약상 선박에 대해 용선자에 의해 지시되어야 할 항 또는 선석 중 안전에 대한 명시담보가 없는 경우, 용선계약상 용선자가 선적항에서 안전선석을 지정할 묵시조건에 따르고 있는지 등이다. 판사는 법률문제라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더욱더 정확한 조건에 기초하여 그 논점을 고려하였다. 그런데 판사는 그 질문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답하였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이 중재에 회부되어 용선자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졌다. 선주는 지방법원에 상소하였지만 기각되었기 때문에 항소법원에 상소한 사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해용선계약의 안전선석에 대한 묵시조건과 관련된 사안인 Rebon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IPD 계약은 IPD 프로젝트의 필수조건인가 -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하여 - (Effect of Multyparty Contract in IPD Project Case study of USA and Korean Projects)

  • 유승은;김태완;유정호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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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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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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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Integrated Project Delivery는 기존 발주방식 (설계시공일괄 발주방식, 설계시공분리 발주방식, 건설사업관리 발주방식)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수의 국외 IPD 관련 연구들은 IPD의 계약적 측면뿐만 아니라 IPD의 업무수행방식 측면에서도 IPD 연구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IPD 관련 연구들은 IPD의 계약적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현재 국내 규제와 법적 한계로 인해 다자간 계약이 불가능하므로 이런 국내 건설환경에서는 IPD가 도입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국내 시스템이 변화하길 기다리는 대신 IPD가 업무수행방식 측면에서 도입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표는 IPD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프로젝트들의 성과와 IPD 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성과를 비교함으로써 IPD 계약적 특성이 IPD를 적용한 프로젝트에서 필수조건이 아님을 보이는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 5개 IPD 사례와 국내 1개 프로젝트의 참여자들로부터 설문데이터를 확보하여 사례조사를 두 단계로 수행하였다. 첫째로 IPD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미국 4개 사례의 IPD 특징요소 적용여부와 그에 따른 성과를 비교하고, 둘째로 IPD 계약을 체결한 미국 사례와 IPD 특징요소를 프로젝트에 도입한 국내 사례에 대해서 첫 번째 단계와 같은 내용을 비교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IPD 특성의 자유롭고 유연한 도입을 통해 국내 건설의 생산성 도모와 협업환경 조성을 통한 건설 환경의 개선 및 발주자와의 신뢰관계 구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인코텀즈 계약조건에 따른 회계 및 세무적 수익인식시점 (Revenue Recognition in Terms of Accounting and Tax According to Incoterms)

  • 한기문;이장순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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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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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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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수출입과 관련된 무역업무를 수행하는 대다수의 실무자들이 무역계약의 정형계약인 Incoterms에 대한 이해는 가지고 있으나 회계 또는 세무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반대로 수출입과 관련된 회계 또는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Incoterms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서로 부족한 타 영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Incoterms를 기초로 기업회계측면에서의 수익인식시점,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시기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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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상 선하증권에 편입된 용선계약의 특정 (A Specification of Charterparty Incorporated in a Bill of Lading under English Law)

  • 이원정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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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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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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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용선계약상 특정 조건이 선하증권에 유효하게 편입되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하증권의 편입조항이 언급하고 있는 용선계약을 특정해야 한다. 그러나 선하증권 전면에 용선계약 체결일자가 기재되지 않고, 화물운송에 다수의 용선계약이 관여된 경우에는 용선계약의 특정이 문제된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영국법원에서 쟁점으로 다투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하증권에 편입된 용선계약의 특정이 쟁점으로 되었던 영국의 주요 판례들을 비교 분석하여, 이에 관한 명확한 해석원칙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용선계약의 특정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네 가지 해석원칙을 제시하였는 바, 즉 문면강조의 원칙, 주변정황의 고려원칙, 적절성의 원칙,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 그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 문면 강조의 원칙이 선하증권의 유통성 확보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해석원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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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사업에서 계약기간 연장처리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formation of the Contract Time Extension Process in the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조영준;이상범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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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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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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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공공건설사업은 수많은 공종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공사중단, 공사지체 등으로 인한 공기지연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기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연일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많은 연구를 통해 제시되고 있으나, 공기지연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공공건설사업에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FIDIC계약조건에 비해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불분명한 문제를 안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건설프로젝트에 국한하여 공사 수행중에 공기관련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될 경우 공기연장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계약금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구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명확한 공기연장사유, 수정공정표제출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법판례로 살펴본 기한부 정박기간의 법적의미와 그 효과 (A Legal Meanings & Its Effects of the Fixed Laytime under English Laws)

  • 김명재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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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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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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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용선계약에서 정박기간은 확정할 수도 있고 미확정인 상태로 그 항만의 관습적인 방법에 따라 선적 및 양하를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항만설비나 기타 제반 여건이 좋아 하역작업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선주는 그 항만의 관습에 따라 행하는 하역작업을 허용할 수도 있으나, 항만이 신설되거나 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기한 내에 작업을 행하도록 용선 계약상에 명문화 하는 것이 통상적인 운송계약방식이다. 그 이유는 용선자나 선주가 조속한 하역작업을 위해 각자의 권리와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가능한 조속히 하역을 완료하여 선박이 항만에서 체류하게 되는 시간을 최소화시켜 운항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에 따라 운임과 항만비용 등 제반 운송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용선자나 선주가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한부 하역조건에는 용선계약의 양식과 화물의 종류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에 관하여 용선자나 선주의 명확한 이해부족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용선계약에서 언급되는 기한부 하역조건 또는 정박기간의 조건을 영국법의 판례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법적의미와 해석기준을 제시하여, 국제무역과 해운기업의 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실물옵션을 활용한 고속 도로 유지관리 계약의 가치산정 (Valuation of highway O&M contract using real option)

  • 박태일;신은영;이유섭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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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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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4-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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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우리나라 도로 관련 국가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신규 도로 건설에 대한 투자 보다는 유지관리에 대한 투자가 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고 보다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해외의 도로 관련 정책이나 시스템을 도입해 가고 있다. 해외의 경우 도로 유지관리의 많은 부분은 민간업체와의 장기 계약을 통해 수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1년 단위 단기 유지관리계약에서 장기 계약으로 바꾸려고 하는 실정이다. 장기 유지관리 계약 확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은 정확한 유지관리비용 예측에 기반 한 계약금액의 산정과 계약당사자들의 위험 분배를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유지관리 장기 계약의 정착을 위해 합리적인 계약 금액의 산정 방법을 제안하고 실물옵션을 활용하여 계약당사자들의 투자 위험을 적절히 분배할 수 있는 계약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계약체계를 20년 20km의 고속도로 유지관리 계약에 적용 시켜본 결과 각각 약 457억 원의 계약금액 그리고 600억 원과 423억 원의 실링과 플로어 조건을 산정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