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 하도급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은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원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발주자와 원수급인의 계약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제정되고 건설공사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운용되고 있지만 발주자와 원수급인과의 관계를 다루는 국가계약법령체계에서는 하도급계약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하도급계약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금액에 따라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 등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공건설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현장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하도급계약의 제도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계약에서 하수급인의 원수급인에 대한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체결시에는 하도급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하수급인의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넷째,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분쟁처리방법을 소송보다 조정이나 중재를 우선하도록 해야 한다.
제출된 입찰서는 대부분 공개적으로 개봉하며, 입찰자의 명칭과 입찰금액이 함께 공표된다. 감리자는 입찰서가 산술적으로 정확한지, 요구된 자재 및 입찰문서의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입찰자와 면담 등을 통해 입찰서의 평가를 완료한 후 발주자에게 낙찰(계약)수여에 관해 추천을 한다. 발주자는 낙찰된 입찰자에게 낙찰통지서(Letter of Award) 또는 낙찰(계약)의향서(Letter of Intent)를 발급해 시공자가 작업준비를 할 수 있게 한다. 낙찰통지서를 받은 시공자는 공사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 및 선수금 보증서(Advance Payment Bond)를 제출하고, 입찰보증서(Tender Bond)를 반환 받으며, 계약체결을 완료한다.
재시공 발생에 따른 계약단계에서의 적정계약공기와 적정투입인원을 추정하고자 한 본 연구는 아파트 RC공사 현장사례를 대상으로 계약금액, 계약기간, 재시공발생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재시공발생에 따른 적정계약공기 및 적정출력인원을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각 사례규모별 적정계약공기 및 적정출력인원 첫째, 아파트 4동 규모(계약금액 40억$\pm5\%$)인 경우에서의 적정계약공기는 750일 이상 $\~$800일 미만으로 조사되었으며, 적정계약공기를 기준으로 한 1일 적정 출력인원은 63.5명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파트 8동 규모(계약금액 78억$\pm5\%$)인 경우에서의 적정계약공기는 850일 이상 $\~$900일 미만으로 조사되었으며, 적정계약공기를 기준으로 한 1일 적정 출력인원은 100.6명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파트 12동 규모(계약금액 115억$\pm5\%$)인 경우에서의 적정계약공기는 1000일 이상 $\~$1050일 미만으로 조사되었으며, 적정계약공기를 기준으로 한 1일 적정 출력인원은 145.0명으로 나타났다.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관리운영 절차서는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일부 대형 공공 사업을 제외하고 프로젝트의 특성에 맞는 절차서를 개발하여 적용한 예는 드물다. 이러한 점을고려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죽인 대표적인 국내민간자본 SOC사업을 표본으로 삼아 절차서의 활용현황을 검토분석하고 그에 따른 효율화 방안을 구하여 보았다. 이를 위해서 사업수행주체인 발주자, 사업관리자, 감리자, 설계자, 시공계약자 등을 대상으로 현재 보유/사용하고 있는 절차서에 대한 이해도, 사업관리지식체별 업무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조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건설사업관리수행상 업무수행절차의 전반적인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서 향후 사업관리운영절차서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사업관리전반에 대한 인식제고와 효율적인 사업관리체계의 적용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발주기관과 사내 공급자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연계성 강화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기업재난관리표준에 정하고 있는 공급자 전략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발주기관과 공급자의 적용사례를 검토 분석하여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절차를 도출한다.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요구사항인 공급자 전략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발주기관과 공급자가 적용하는 절차와 그 절차에 의하여 산출된 결과물을 공유하는 표준화된 절차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하였다. 공급자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수립 절차중 중요한 절차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제안하였으며, 제안된 내용과 절차를 기업재난관리표준과 관련 규범에 반영할 것을 제시한다
선진국에서는 건설분쟁을 소송 외 분쟁해결방법(ADR)에 의한 해결이 보편화 되어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건설공사에서의 계약상대자간의 클레임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행 공공공사 도급계약의 분쟁해결 조항은 분쟁 해결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적시의 클레임 제기에 어려움이 있고, 소송과 중재를 동시에 규정한 선택적 중재조항으로 되어있어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국내외의 분쟁해결제도 및 절차를 검토하고 판례를 연구하여 선택적 중재조항에 대한 해설방법을 고찰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분쟁해결조항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자상거래의 과정은 종래의 거래방식으로는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결제가 이루어지며,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동되고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각종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과거의 법이론 및 사회제도 안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표출되었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미국에서는 자국내의 법 제도적인 환경을 전자상거래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 UCC)의 개정을 단행하였다. 특히 대개정에서는 제2장 물품매매계약 분야를 대폭적으로 개정하여 컴퓨터나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전자식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요구의 증가로 우리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CC의 Cyber 매매계약법의 내용을 우선고찰하고 컴퓨터 On-Line을 통한 매매계약관계의 성립범죄와 계약의 전제조건을 서면에 의한 일방계약법이론과 구체적 비교분석하여 국제매매계약의 성립이론을 정립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철도차량분야에 적용할 소프트웨어 Escrow의 상세 적용 절차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철도차량 발주자는 차량의 소프트웨어 포함 장치에 대한 하자보증 기간(warranty period) 이후의 소프트웨어 변경 및 유지보수성 확보를 위하여 소스코드, 핵심적인 기술 원천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는 소스코드 등이 업체의 지적 재산권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행청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주 계약자인 철도차량 제작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다른 입장을 조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Escrow 서비스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소프트웨어 Escrow는 소프트웨어 Escrow 패키지(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소프트웨어 개발 툴, 빌드 프로세스, 독점권을 가진 정보, 저작권 등)의 거래 시, Escrow 계약 문서에 대한 서명을 통한 Escrow 계약 조건을 상호 합의한 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관련 기술 자료 등을 예치해 두는 양자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Escrow 진행 절차에 대한 상세 내역을 연구하고, 향후 프로젝트 적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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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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