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계약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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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공공사 설계변경조항 해석동향 연구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for Change Order Clause of USA Government Contract)

  • 조영준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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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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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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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건설사업계약은 매우 다양한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일의 완성을 필요로 하는 도급계약의 일종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계약의 이행과정중에 항상 많은 분쟁에 봉착하게 된다. 실제로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해석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하는 분쟁해결절차가 중재와 소송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계약당사자들이 비효율성으로 인해 이를 꺼리게 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계약의 해석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반면, 미국의 경우 발주자별로 분쟁해결절차를 둠으로써 다양한 계약의 해석유형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 수량의 변경, 이행기간의 변경, 이행방법과 태도의 변경, 정부제공물품이나 인도장소의 변경, 시공자의 변경절차 수용, 감액조정에 대한 사항에 대한 해석동향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법령과 고시 (2): 지방계약법 고시금액 변경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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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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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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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고시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지역제한 대상공사와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의 적용범위가 변경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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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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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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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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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지난 11월 6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이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발주자의 요청 이외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이뤄진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Delta$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 상 단가를 적용하고 $\Delta$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작성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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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회계예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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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호통권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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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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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조건, 입찰유의서 등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0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설계서와 물량내역서 등의 범위에 대한 정의규정 보완/손해보험 관련 손해공제 포함/설계변경 관련 조문정리/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제한대상 추가 및 입찰금액조정 규정 마련/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관련 등이 개정되었고, 공사입찰유의서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교부/입찰무효사유 보완/낙찰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낙찰자 결정 방법 개선/조문정리 등이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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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설공사 물가변동 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계약금액조정 개선방안 (An Improvement Plan of Contract Price Adjustment through the Problem Analysis of the Current Price Escalation Regulation in Construction Projects)

  • 박양호;권범준;김용수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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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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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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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건설공사 불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함에 있어 산출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물가변동 조정 후 설계변경이 수반될 때 물가상승액이 변경되면서 일어나는 비합리적인 정산방식과 법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계약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건설공사사례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로 물가변동제도의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계약금액조정에 판한 개선방안 및 산식을 제안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합계단가로 비목군편성, 물가변동 조정 후 설계변경 수반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품목에 대하여 설계변경당시 시점으로 물가변동 산출 등을 제시하였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후 설계변경이 수반될 경우 발생하는 기존물량 삭제 또는 물가변동제외금액 이하로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와 수량 변경이 없는 경우에 대한 물가상승액 정산산식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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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 설계변경 클레임요인의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Change Order - Claim in Design-Build)

  • 이상범;황재우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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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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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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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국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건설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계약상의 권익 주장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계약당사자들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계약조건은 타 산업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므로 각 공사별로 공종, 환경, 주변 여건 등의 특성을 판단하여 별도의 계약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공사규모의 증대와 복합기능의 요구에 따라 Design-Build의 발주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적합한 계약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반공사에서 사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일부규정에만 따르고 있어 설계변경 시 여러 가지 클레임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시장 개방이라는 현안을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설계변경 관련 건설 계약규정 및 제도 개선이 요구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변경 클레임 발생요인의 유형분류와 분석을 통하여 정성적인 클레임요인들을 정량화시켜 D/B사업단계별 설계변경 관련 클레임의 주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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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 - 건설 일용근로자의 포괄임금계약 관행 적정성 논란

  • 이덕조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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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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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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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행 건설일용근로자의 포괄임금 계약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변경되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8일 건설 일용근로자의 포괄임금제 업무처리 지침을 변경하고 일선 사업장에 시정 지시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새로 변경된 건설 일용근로자의 포괄임금제 업무처리 지침은 일당제 일용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일급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수당과 그렇지 않은 수당을 명시하고 있다. 일급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는 수당의 경우 해당 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이 부적정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일당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판례 및 행정해석,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서로 다르고, 새로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반영하는 새로운 판례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사례별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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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의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최소화를 위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Minimizing Contract Amount Adjustments due to Design Changes in Defense and Military Facility Projects)

  • 조성준;이경한;이명식;박봉규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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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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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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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국방 및 군사시설 프로젝트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 비용의 증가와 공사 기간의 연장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는 군과 계약 당사자 간 의견 차이와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본 사례연구는 서울과 경기도 남부지역에서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국방 및 군사시설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경기남부시설단 추진사업을 분석한 것이다. 본 사례연구는 공사가 완료된 388건의 프로젝트 중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103건을 표본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완결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비율 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사례연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설계변경 발생 원인별로 표본을 분류하고, 각각의 원인별로 발생률에 따른 순위를 부여하였다. 또한, 각각의 설계변경 발생 원인별 세부 요인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설계변경 발생 원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례연구는 군의 원천자료 접근에 제한성이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국방 및 군사시설 사업에서 설계변경을 최소화되도록 하는데 기여 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한 후속 연구 등에 실증적으로 유용할 것이다.

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한 계약변경 제도개선 방향 (Improvement of Contract Change Order System for the Fairness of Subcontracting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조영준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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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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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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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공공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 하도급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은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원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발주자와 원수급인의 계약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제정되고 건설공사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운용되고 있지만 발주자와 원수급인과의 관계를 다루는 국가계약법령체계에서는 하도급계약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하도급계약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금액에 따라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 등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공건설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현장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하도급계약의 제도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계약에서 하수급인의 원수급인에 대한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체결시에는 하도급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하수급인의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넷째,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분쟁처리방법을 소송보다 조정이나 중재를 우선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