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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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plication of CISG to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聯合國國際貨物銷售合同公約在國際商事仲裁中的适用(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이 국제상사중재에서의 적용))

  • Li, Wei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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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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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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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International arbitration is the important field of applying CISG and the backbone of uniform law developed by CISG. Now CIETAC tribunals like courts of contracting states apply CISG precisely, which is beneficial to improving the quality and the credit of arbitral cases. Arbitration has the characters of independence and the non-government. the legal foundation of arbitral tribunal's applying CISG are the national arbitral law, the applicable arbitral procedures and usages of arbitration, not for performing international obligations under the CISG. CIETAC mainly use China Contract Law and CISG over the cases of sale of goods. Because of no provisions on recovery of differential price loss (equal to article 75 and 76 of CISG) Chinese tribunals have more discretion in determining the sum of damages under the China Contract Law. Applying China Contract Law may not beneficial to aggrieved party.

대한설비건설협회,기계설비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일반건설업체에 안내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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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0 s.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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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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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관련 별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 및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관련 별표 6>에 의하여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에서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 설정하여 하자보수 비용 및 하자보증수수료 증가 등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건설교통부 및 재정경제부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준수하여 줄 것을 발주기관에 협조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는 기계설비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정하여 줄 것을, 시공능력 300위 이내의 일반건설업체 대표이사와 하도급계약담당 부서장에게 요청하였다. 또한 계약 체결한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으로 정한 기간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회계통첩에 의하여 계약서상의 기간을 조정하여 하도급계약시에는 법으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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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 yon the Shrinkwrap License Contracts on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in USA (컴퓨터정보거래에서 쉬링크랩라이센스 계약에 관한 고찰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

  • Song, Gyeong-Seok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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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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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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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오늘날 정보와 정보서비스 나아가 정보거래는 경제의 중심에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중의 하나가 방법의 다양화이다. 현대적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는 정보제품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함에 있어 그 방법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인용 컴퓨터의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범용컴퓨터소프트웨어가 일반소매시장에서 거래되는데, 사용자는 이를 대부분 소프트웨어 상점에 매매의 형식으로 구입한다. 그러나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동 소프트웨어의 출판인(publisher) 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 출판인과사용자 사이에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된다. 이러한 라이센스계약의 체결에 있어 소위 "쉬링크랩" (shrink-warp) 방식이 널리 사용되는데, 이 방식의 라이센스계약, 즉 쉬링크랩 라이센스 혹은 쉬링크랩라이센스계약이 미국 계약 법하에서 완전한 효력 즉 강제력을 가지는 지가 문제되어 왔다. 쉬링크랩라이센스는 소프트웨어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고 나아가 다양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소프트웨어의 탄력적인 라이센스를 가능케 함으로써 결국 소프트웨어출판인과 최종사용자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 쉬링크랩라이센스에 의한 소프트웨어 거래의 경우 라이센스이용자에 의한 대금지급이 선행하고 그 이후에 비로소 계약조건의 검토가 행하여진다는 사정에 기하여 종래 판례법에서 그 강제력이 부인되어 오다가 정보 산업의 급속하게 성장하고 이에 따라 그 사용에 불가피하다는 현실적인 요구에 응하여 판례법은 물론 UCITA 라는 제정법에 의하여 그 강제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UCITA 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의 컴퓨터정보거래와 관련하여 체결되는 라이센스 계약의 모호한 법적 상태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입법이라 평가된다. UCITA 는 쉬링크랩라이센스의 효력 문제와 동 라이센스에 적용될 법의 해결이라는 통일법으로서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를 달성하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 경제는 소위 정보혁명(information revolution) 이라 하는 또 다른 근본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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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Normative Recognition of Blockchain Smart Contract

  • Song, In-Bang;Kim, Yeon-Jong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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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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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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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In this paper, We purpose an improvement plan for the settlement of smart contracts into legal norms through the recognition of the norms of blockchain-based smart contracts and the main influence factors on the norms of smart contracts. First, in terms of the normative necessity of smart contracts, legal protection against technical errors, government-level public relations education, and basic laws governing smart contract business are needed. Second, the contract norms will be accepted by the contract norms based on the blockchain designed to make the responsible material clear in terms of smart contract usability. Third, in terms of regulation of smart contracts, it can be seen that smart contracts are subsumed from existing laws or considering new legislation, but the norm of smart contracts cannot be prioritized over ease of use.

Legal issues of the Contract of Electronic Commerce by Internet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電子商去來) 계약상(契約上)의 법적(法的) 논점(論點))

  • Hong, Sung-Kyu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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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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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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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인터넷은 단순히 통신수단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문화 사회 정치의 각 방면에서 커다란 변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물품매매계약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전자상거래계약의 성립시기, 방식 및 전자문서의 효력, 준거법(applicable law, governing law), 재판관할(jurisdiction)등에 관하여 복잡 다양한 문제점들을 야기하게 된다. 전자상거래 계약상에서 청약의 기준에 관해서는 매도인의 행위를 청약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선돼한 상품에 대하여 구입의사를 표시, 즉 승낙하면 바로 전자상거래 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의 모든 소비자들을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준거법의 문제와 재판관할권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바, 준거법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재판관할권에 대해서는 재판관할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우려 나라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된다. 또한 재판관할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지국이 재판관할권을 부여받는바, 격지자간의 소액거래에서는 그 실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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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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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1 s.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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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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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행정자치부가 지난 9월 20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령은 당초 행자부가 분리발주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77조를 개정하여 '공사의 분할 및 분리발주 시에는 행정자치부 장관 등 상급기관에 보고'토록 입법예고 되었으나, 우리협회는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하여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근거 조항인 단서3호는 제외'토록 추진함에 따라 우리 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또한 하도급관리계획을 불이행한 원도급업체는 앞으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아 입찰참가자격이 최소 1개월에서 최고 6개월 미만까지 제한된다. 이밖에 물가변동과 관련하여 단품슬라이딩제를 도입해 특정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등락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중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77조 개정 내용의 의의 및 우리 설비건설업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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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ntract Formation and Related Matters under the United Nations : CISG (유엔에서 협약한 국제거래법규(CISG)의 이론적 구성에 관한 연구)

  • Kim Sung-Hoon;Choi Seong-Wook
    •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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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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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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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유엔에서 협약한 국제거래법규는 국가간의 물품매매 계약시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며 앞으로의 국제거래법에서 중요한 표준규범이 되리라 전망된다. 특히 국제거래법규는 영미법의 표준거래규범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이점 또한 지대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국제거래법규의 형성과정을 영미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표준거래규범의 측면과 대륙법적 측면에 대한 이론적 구성을 계약형성과정을 통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제거래법규의 입법취지의 이해를 돕고자 유엔에서 협약했던 유사한 국제거래규범들의 입법에 관한 역사를 연대순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계약형성과정에서의 이론적 구성이 대륙법적 측면보다 영미법의 표준거래규범 측면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영미법의 표준거래규범(U.C.C)과 더불어서 물품거래 계약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거래법규(CISG)에 대해서 근접적인 접근방식으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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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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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1 s.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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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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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내역입찰제도 개선, 적격심사항목 보완, 적격심사 이행관리계획 미준수 업체 제재사유 추가, 정정공고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개정되어 지난 10월 10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1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물량내역서가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아 발주기관의 물량산정 오류시 설계변경이 불가능해 소규모 공사에서 경제적 피해가 많이 발생되어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협회는 재정경제부에 "1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도 계약서에 물량내역서가 포함되도록" 건의한 결과 우리협회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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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blems of the Contract Formation by Internet Trade (인터넷 무역거래시 계약 성립에 관한 법적 문제)

  • Nam, Jin-Woo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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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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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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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현재 세계적으로 전자적 정보매체중 인터넷의 여러 기술적 방편인 Web, E-Mail, usenet 등을 통한 인터넷 무역이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부가가치통신망(VAN)을 이용한 EDI에서 보다 보편적이며 접근이 용이하면서 개방적인 인터넷 EDI로 대체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계약의 체결은 기존 방식에 비해 신속성, 경제성, 편리성에 있어 뛰어난 장점을 지니고 있어 조만간 많은 이용이 뒤따를 것으로 예견되나 현재 준거법, 문서의 법적효력, 계약의 유효성, 청약의 유인, 계약성립시점 둥의 법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계약성립시점에 관하여 인터넷을 통한 승낙의 의사전달이 대화자간인지, 격지자간인지의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대화자간 법리와 격지자간법리의 구분기준은 발신과 도달의 시간적 동시성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현재 인터넷을 이용한 의사전달 중 가장 많은 이용이 예상되는 E-Mail을 중심으로 기타 인터넷기술을 이용한 의사전달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한 법리를 분석하고 만일 대화자간의 법리가 적용된다면 문제시될 도달시점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인터넷을 통한 승낙의 의사전달은 대화자간의 법리가 적용되어 영 미법이나 한국, 일본법이 준거법으로 채택된다 하더라도 도달 주의가 지지되어야 하며, 이 경우 도달시점은 E-Mail의 경우 수신측 사용자 컴퓨터가 아닌 수신자가 지정한 수신서버컴퓨터에 기록되는 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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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Security Regulation: A Comparative Study of South Korea and Mongolia (한국과 몽골의 경비업법 비교연구)

  • Lkhagvamm, G;Kang, Min-Wan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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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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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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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In Mongolia, the regulation related to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the Law on Contracted Private Security Services, was legislated relatively recently. The Law on Contracted Private Security Services was enacted into law in Mongolia 16 years ago, in 2000. This regulation has undergone two amendments since its inception. However, new revisions still need to be made to ensure that this regulation is in line with internationally accepted standards and practices. This paper compares the existing private security regulations of South Korea and Mongolia. The purpose of this comparative study was to identify the weaknesses of and problems in the Mongolian regulation and propose amendments to the Mongolian regulation.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two countries' regulations showed and underscored an imperative need to make further amendments to the Law on Contracted Private Security Services. Specifically, the weaknesses of and problems in the Mongolian regulation at issue include the following: the level of accuracy in defining certain legal terms and providing the proper names for various regulations; stipulations which set forth the procedure for registering a private security company; provisions regarding operating a private security company; the details of eligibility and accountability requirements concerning chief executives and security service officers; and the scope of work provisions. This study proposes constructive amendments to strengthen the Law on Contracted Private Securit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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