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업무에 기초가 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지난 11월 24일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은 지난 해 12월 30일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와 동일하게 제77조를 신설하여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 대하여 기계설비공사와 같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로 명시함으로써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지방계약법에도 분리발주 허용 대상을 구체화 하고 발주기관의 장이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의 가능 여부 검토 조항이 명문화 됨으로써 지자체 분리발주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분리발주 법제화를 정부, 국회, 제18대 대선후보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법제화가 포함된 40대 중점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허용 대상과 활성화 조문이 포함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를 지난해 12월 30일 개정,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선박건조계약은 일반적으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상대방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하여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며, 계약의 최종 목적은 선박 건조자가 완성된 선박을 매수인인 선주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이 계약은 영국법, 미국법, 개정독일민법(BGB), 그리고 기타 여러국가의 법에서 매매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반면에 한국과 일본 그밖의 여러국가에서는 도급계약으로 취급한다. 특별히 최근 여러 국가에서 안전상 사람에 대하여 상해를 일으킨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제조자의 제조물책임이 잘 정착되어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제3자에 대한 순수 경계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 그 책임이 확대되었다. 해사사건에 있어서 계약상 워런티나 묵시적인 워런티를 위반한 경우, 사건의 장소나 전통적인 해사 관련성에 의하여 해사재판관할권이 적용되어 진다. 즉 물품의 하자와 관련된 사건인 경우, 계약법상 워런티가 첫째 유형으로 적용되고, 불법행위에 의한 것은 두 번째 유형으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선박건조계약상 건조자의 계약책임에 대하여 영국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다음으로 영국, 미국, 독일, 그리고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을 비교하여 결론적으로 각국들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한국 조선소들의 대응전략을 제시함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지방계약 예규 개정사항을 공포하고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분리발주 공사의 범위 명확화 및 활성화 등 지난해 11월 24일 공포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이 지방계약 예규에 반영됐다. 이번 예규 개정을 통해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분할 분리발주 대상을 사전에 검토토록 함으로써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분리발주 법제화는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 정부, 국회를 비롯해 제18대 대선후보캠프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40대 중점 국정과제로 확정해 추진한 결과로서 지난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비롯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명문화됐다. 한편 이번 정부는 지방계약 예규 개정을 통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업체가 입찰무효인 경우 전체가 입찰 무효처리 되던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았으며,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계약에 대해서도 선금을 지급토록 했고, 여성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렸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제한경쟁 입찰에서 재무상태 제한 규정을 폐지했으며, 계약비리 근절 및 협상계약 남용 방지 위해 수의계약 사유공개 및 사전검토 등 기준을 강화했다.
본 논문에서는 민법전에 의료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논의의 과정에서 의료관련 법률의 진료거부금지 규정과 의료계약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 규정이 의료계약 체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개시와 진료개시 후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의료내용의 결정과 진료비에 대한 협의 하에 체결되는 의료계약의 성립은 구별된다. 반면 진료거부금지 규정으로 의료계약 해지의 자유는 제한된다. 의료계약은 전문가인 의료인과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처분을 전문가에게 맡긴 환자의 신뢰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가 깨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약의 해지로 환자의 생명·신체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료계약의 해지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의료계약의 체약을 강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의료법의 태도이다. 민법전의 의료계약에 관한 규정에서는 의료계약 해지의 자유를 인정하되, 일정한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계약의 해지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환자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등 불리한 시기가 아닌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다.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계약법의 문제로 옮겨와야 할 것이다. 진료를 거부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거절의무에 따른 행정제재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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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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