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포장 물류지 2010. 3 4월호에서 "최근 골판지포장업계 경영환경과 대책"을 주제로 골판지 포장산업에서의 원료부족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한 제언을 하였다. 최근 들어 원자재의 부족현상은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고 이로 인해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원자재가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래단절, 장기계약 등으로 일부대기업자들은 인상을 거부하면서 대-중소기업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작금의 현실을 뒤돌아보고 납품단가 인상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경영환경을 요약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방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시설공사 가격관리 자료는 '84년도 조달청 시설국이 발주한 공사중 표준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건축공사를 발췌하여 이를 비목별,공종별 단위당 공사비와 건물유형별로 중요자재 소요량 및 소요품수 등을 분석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 여러분께서 본 자료를 잘 활용하면 건물종류별로 우리 실정에 알맞는 표준 건축물의 기준 자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건축물의 과도한 고급화를 억제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공사비 단가 간접통제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사집행부서는 본 자료를 시설공사 계획 단계부터 발주, 시공 과정에 이르기까지 관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조달청에서는 본 자료를 각 수요기관이 계약요청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비 단가를 비교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현재 턴키 대안입찰공사에서의 도급내역서 단가가 적정하게 책정되지 않고 있다. 그 사유는 각 입찰제도의 성격 및 그에 따른 단가책정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턴키 입찰에서는 총액을 맞추기 위한 단가가, 그리고 내역 입찰에서는 저가심의제를 통과하기 위한 단가가 도급내역서에 사용되고 있으면 그 단가는 각 공종별 적정단가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도급계약후에는 이러한 단가들이 각 입찰제도의 성격 및 그에 따른 단가책정 프로세스의 고려없이, 모두 도급기성,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 법적 기준단가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저가하도급 판정 기준 및 실적공사단가로도 사용되고 있어 다른 제도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검증되지 않은 단가를 책정한 입찰자와 발주자에게 모두 리스크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그 리스크인자를 규명하고 그 리스크의 정도를 파악하여 향후 그 리스크를 대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 건설사업의 계약에 있어 합리적이며 적정한 예정가격의 산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공공 공사 예정가격 산정 근거로 사용되어 온 표준품셈과 더불어 실적공사비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키로 했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에 낙찰되었던 계약단가 뿐 아니라 모든 입찰단가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 실적단가의 변동패턴을 분석하여 예측하는 일련의 절차 및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를 위해 저가입찰 등과 같은 전략적 입찰단가를 제거한 실적단가를 활용하여 시계열 자료를 구성하여 이 시계열을 웨이블릿 분석을 통해 변동 패턴과 추세를 파악하고 신경망을 이용하여 공사비를 예측하는 방안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건설 공사비는 매우 다양한 특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예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오차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웨이블릿 변환을 통하여 다양한 특성의 변동을 찾아내어 이를 예측에 이용함으로써 예측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다만 시계열이 매우 단기간의 자료로 구축되어 변동의 양상이 정확하게 분석될 수 없었으나 지속적으로 실적공사비 자료기 축적되어 장기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시계열이 구축된다면 향후 수행될 건설사업의 기획 시 개략적인 공사비 산출에 참고할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건설업계가 한목소리로 지적했던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하는 표준시장단가제도 도입 등의 주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난 11월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현실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적공사비제도 개선을 협회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정부가 받아들여 개정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공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근거로 사용되어 온 표준품셈은 다양한 시공환경, 공법, 기술수준 등에 따른 공사비의 변동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여 부실시공이나 과다비용의 산정과 같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표준품셈을 2004년부터 점차 축소하는 대신 실적공사비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 낙찰되었던 계약단가 뿐 아니라 모든 입찰단가 자료를 활용하여 실적단가를 산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및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절차에서 주요하게 다룬 사항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를 위해 저가입찰 등과 같은 전략적 입찰단가 추출에 대한 분석기준이다. 과거의 입찰단가 자료의 기술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전략적 입찰단가로 의심되는 통계적 이상치를 제거하고, 시간에 따른 보정을 통해 현가화하여 현재 활용가능한 실적단가를 산출하였다. 또한 입찰방식 및 예상낙찰률에 따른 입찰단가의 변동특성을 분석 악하여 실적단가 보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제안된 일련의 분석 및 산출 과정을 거쳐 현실성 있고, 시장성을 보다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정가격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가축전염병 예방약류 단가계약 체결 공고 $\cdot$축산법의 가축 범위에 대한 의견 문의 $\cdot$2002년도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
정부는 2004년부터 원가산정체계를 실적공사비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실적공사비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현재 1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형공사 위주의 평균단가로 구성되어 있는 실적공사비를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축공사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게 됨으로써 소규모 건축공사의 실행금액이 계약금액 이상으로 증가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영업이익의 감소로 기업운영 및 생산성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축공사에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규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단가보정 방안이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적공사비를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축공사에 적용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단가적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적단가를 보정할 수 있는 실적공사비 단가보정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소규모 건축공사의 생산성과 적정한 이윤을 책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소규모 건설업체의 경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발주처는 예산편성 시 현실성 있는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분야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와 관련된 최근의 움직임은 당초의 취지와 달리 실적공사비에 대한 개념 부족과 임의적 해석 등으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도입의 바람직한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실적단가 축적의 기초 자료인 계약내역서의 직접 공사비 낙찰률 적용 관계 등 실적단가의 적정성에 대한에 근본적인 접근보다 예산절감, 물가안정 측면으로 접근하여 시장단가 반영에 대한 왜곡현상이 발생 할 수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실적단가 축적에 대한 적정성 판단에 따른 실적단가의 보정 수단이 미약하여, 현행 법제도 하에서 실적단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실적공사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품셈에 의한 문제점 등으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로 공공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산정 방식을 전환 하였다고 볼 때, 본 제도의 실패는 또 다른 제도로의 전환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인을 검토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대금조정 관련 법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하도급계약 법규에 관한 구조와 맥락의 분석 그리고 설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와 수급인의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에 관한 조항을 하도급법과 건설표준하도급계약조건에 규정하여야 한다. (2)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 및 그에 수반되는 하도급대금 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건설표준하도 급계약조건에 규정하여야 한다. (3)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설표준하도급계약조건에서 사용되고 있는 불확정 개념인 단가, 낙찰률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4) 수급인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장비용의 부담은 수급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연장비용의 산정기준으로 재정 경제부 제정 실비산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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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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