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PMO의 기능들이 프로젝트 성과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의 수행을 통한 간접 효과를 PLS 경로모형을 통해 파악하는데 있다. 또한, PMO 역량 및 최고 경영진의 지원에 따른 프로젝트 성과의 차이의 상호 효과 및 그 효과의 크기를 찾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법론 제공, 행정적 지원, 교육 및 훈련, 자원 관리, 지식 관리를 통하여 형성되는 PMO기능과 통합, 범위, 시간, 비용, 품질, HR, 커뮤니케이션, 위험, 자원조달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프로젝트 관리과정을 측정하기 위하여 2차 요인 모형(second-order construct model)으로 연구 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각 1차 요인(first-order construct)은 반영지표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2차 요인은 조형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기에, 반영지표와 조형지표가 모두 포함되어있는 모형 분석에 용이한 자료처리 도구인 PLS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대상은 PMO의 지원 하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프로젝트관리자나 프로젝트 리더와 같은 전문가 집단으로 한정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PMO 기능 및 프로젝트 관리과정 모두 프로젝트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PMO기능을 수행할 때, PMO역량에 따라 프로젝트 성과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경영진들은 프로젝트 수행 시 프로젝트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PMO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PMO의 역량에 따라 프로젝트 성과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PMO에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고 경영진의 지원을 신속하게 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기술의 비즈니스 가치는 수십 년 동안 실무자와 학자, 모두에게 최고의 관심사 중 하나가 되어왔다. 정보기술은 일반적으로 기업 민첩성의 원동력 혹은 성공요인으로 고려된다. 이에 대한 보편적인 전제는 IT 투자에 상당한 노력을 하는 기업은 보다 민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최근 환경의 불안전성이 상승함에 따라 기업은 시장 기반의 위협과 기회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보다 더 민첩하게 하는 방법을 요구한다. 하지만 기업의 전략을 돕는 IT는 때때로 비즈니스에 방해가 되거나 조직의 민첩함을 지체시키기도 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되곤 한다. 즉 IT가 민첩성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을 주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IT와 민첩성간의 촉진과 저해의 상반되는 측면이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 이론화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민첩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성공적으로 IT 자원을 관리하는 기업 전반의 우수한 IT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IT 능력에 대해 기술적 IT 능력과 관리적 IT 능력, 두 가지의 변수로 개념화하였으며, 기업 민첩성의 운영 조정 및 시장 자본화의 두 가지 유형을 정의하였다. 기업을 대상으로 수집된 171부의 데이터를 PLS 접근 방식에 따라 분석한 결과, 기술적 IT 능력은 기업 민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관리적 IT 능력은 기술적 IT 능력과 기업 민첩성 사이에서 강화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주도적인 경영진의 존재가 있다면 민첩성에서 나아가 기업의 성과를 실현하기 까지 그 영향이 증가된다는 것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업 민첩성은 기업 성과에 중요한 원인변수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민첩성에 대한 IT의 모순된 효과가 발생되고 있지만 이에 적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IT 능력과 기업 민첩성과의 관계에 있어 보다 정교하고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실증적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초기단계에 있는 민첩성 관련 연구와 기업 실무자들에게 많은 유용한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현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이슈 확산과 함께 스마트공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정부와 연구소, 대학의 주요 관심 대상이었던 스마트공장은 현업에서 활동하는 경영진에게 스마트공장이 현재의 제조업 위기 탈출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로 인식되어 적극적인 관심 표명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경영자들은 스마트공장 실현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적용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도 아직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공장 도입에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보안 취약성 문제, 기업 데이터 유출 문제가 그 대표적 우려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투자 금액 이슈는 고려하지 않고 스마트공장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 보안 취약성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안 기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스마트공장의 주요 네트워크와 플랫폼에 대한 보안 이슈 및 기술, 그리고 산업 현장의 보안 기술의 특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브랜드로고의 가치를 타당성 있는 평가방법을 통하여 객관화하고 이에 따라 브랜드로고의 역할과 브랜드이미지 기여도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궁극적으로 브랜드로고의 존재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브랜드로고는 주관적인 요소로 간주되어 그 가치를 객관화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은 로고의 결정과정에서 전문적인 프로세스 없이 경영진의 주관적이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이어져 브랜드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브랜드로고 자체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비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잘못된 선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브랜드로고는 객관적으로 수치화 된 평가의 틀을 필요로 한다. 또한 브랜드로고는 현재의 이미지보다는 미래의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어야 하므로 일반인들의 선호도에 의족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을 객관화시킨 평가에 의해 결정되어야한다. 본 연구는 로고를 개발하거나 최종안을 선택 할 때 현업에서 발생하는 디자인에 대한 판단을 가능한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로고의 개발과정과 검수과정에서 객관적이면서 동시에 전문적인 측정모형(가칭: GradingLogo)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제시된 측정모형으로 실제 로고평가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문헌을 통해 로고평가에 대하여 고찰 후 전문 디자이너의 주관적인 인식에서 로고평가항목을 발견함으로서 좋은 로고를 결정짓는 모델을 구체화시킨다. 둘째, 도출한 평가기준을 실제로 로고평가에 적용하여, 로고디자인의 기준에 대한 각 차원의 중요도를 논의하고, 디자인 경영의 효과적인 도구로서의 기준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동태적 대손충당금이 요청되는 환경은 은행이 경기상승국면에서 대출을 증가시키면서도 대손충당금 적립에 소홀하거나 단기적인 업적에 집착하여 수익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의 경기순응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은행이 동태적으로 수익을 평준화하는 경향이 있어서 대손충당금 적립관행이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경기중화적인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금융구조조정이 완료된 이후 대손충당금 적립행태가 경기역행적으로 변모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고, 일반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상승하면서 은행 경영진에 대한 단기업적주의의 압력이 증가할 경우 대손충당금의 탄력적 적립을 통한 수익평준화 성향이 훼손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관점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요건을 강화할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구조조정의 세부수단을 계량화하고 각 수단과 워크아웃기업의 회생 여부 간에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채권자 및 채무자 관점 모두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할 당시 기업의 채무구조가 동 기업의 회생 여부에 매우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부분의 부채조정수단이 워크아웃기업에 큰 영향이 없었던 가운데 이 중 출자전환이 비교적 유효한 구조조정 수단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자구노력, 고용조정, 그리고 경영진 및 지배구조 교체는 워크아웃기업의 회생 여부에 미친 유의성이 낮았다. 워크아웃기업이 회생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기업구조조정수단, 즉 채무재조정, 자구노력, 고용조정, 지배구조개선 등보다는 워크아웃 신청 당시 기업의 채무구조가 중요하였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배분보다는 채권회수율을 제고하려는 채권자와 금융위기를 극복하려는 정책당국자의 유인구조에 충실하였던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비상장기업의 소유구조가 코스닥 상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소유구조를 중심으로 상장 성공의 특성을 분석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상장을 목표로 스타트업을 성장시키는 경영진들이 창업 초기부터 상장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소유구조를 갖추어 가는데 참고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 기업 중 상장(IPO) 성공기업과 실패기업 대상비교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던 기업의 소유구조가 상장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벤처캐피탈의 투자 및 지분율은 코스닥 상장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며, 벤처캐피탈의 투자는 시장참여자에게 유의한 신호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는 벤처캐피탈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려는 기업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최대주주 지분율과 기업의 상장 성공 간에는 약한 역U자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대주주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도덕적 해이가 완화되어 상장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최대주주지분율이 일정 수준보다 높아지면, 최대주주의 사익추구에 대한 우려로 상장 성공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러한 비선형 관계는 기존 실증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최대주주의 주식 소유가 대리인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신호이론과 대리인 이론을 활용하여 기업의 소유구조가 상장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학문적으로 기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기업공개를 준비하는 기업에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품질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조합원이 지각하는 품질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은 산업 분류상 유통업으로 볼 수 있으며 유통업 품질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하나 일반 유통 업태와 비교해볼 때, 생협이 제공하는 가치를 감안한 고유 특성을 조합원이 인식하는 품질차원을 기준으로 진행한 연구는 희소하다. 소비자이자 소유자인 조합원의 시각에서 생협품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세밀하고 정교하게 분석하여 품질차원과 하위 속성을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품질 차원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생협품질차원을 새롭게 개발하고 품질 구성요소를 실증한다. 생협 품질 차원은 제품, 서비스, 사회적책임이라는 생협 가치에 적합한 차원을 선행연구를 통해 개발하고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국내 4대 생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증하였다. 이를 통해 하위차원들을 구성하고 고차원 모형의 품질 차원을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실증하였다. 경영진에게 품질경영 차원의 중점 관리 요소를 발굴하고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인공지능의 사회적수용도가 증가하면서 머신러닝 기법을 기업에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머신러닝 기법의 선정에는 주로 정확성이나 해석 가능성 등 기술적 요인이 주로 기준이 되어왔다. 그러나 머신러닝 채택의 성공은 개발부서, 사용부서, 리더십과 조직문화 등 경영관리 요인도 영향을 주기도 한다. 아쉽게도 기술적 요인과 경영관리적 요인이 함께 고려된 머신러닝 선정의 성공 요인을 이해하는 통합 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기업 내 머신러닝 선정을 이해하기 위해 John Rice의 algorithm selection process model과 task-technology fit, 그리고 IS Success Model 이론을 결합한 기술-경영관리 통합 모형을제안하고 실증적 분석을 하는 것이다. 머신러닝을 도입한 국내 기업 240곳을 대상으로 설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알고리즘 품질과 데이터 품질이 높을수록 문제-알고리즘 적합성에 높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알고리즘 적합성은 조직의 생산성과 혁신성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외주화와 경영진 지원이 머신러닝 시스템 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데이터 중심 경영 및 동기화와 같은 조직문화 요인은 활용성과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 파산부는 2017년 2월 2일 한진해운(주)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2017년 2월 17일 세계 7위 해운사는 결국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한진해운(주)은 1977년 5월에 설립되어 1992년에는 매출 1조원을 돌파했으며, 2012년에는 매출 10조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2013년 3년 연속 적자로 대한항공(주)이 긴급자금지원을 단행했으며, 2016년 9월 1일 법원이 법정관리개시를 결정했고, 2017년 2월 2일 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은 2016. 9. 13. 사재 400억원을 출연했다. 그런데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화물을 하역할 수 없어 바다에 떠돌고 있던 한진해운 선박 67척이 하역을 하려면 추가로 1,000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한진해운의 대주주인 대한항공이 하역비용 600억원을 지원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대한 항공은 총 5차례의 이사회를 열어 결국 지원여부를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5차례나 이사회를 열게 된 것은 대한항공이 확실한 담보 없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배임이 되므로 대한항공 이사진이 배임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물류기업들도 여러 개의 자회사를 가지면서 기업그룹을 구성하는 사례가 많다. 기업 그룹 내의 부실 회사를 다른 회사가 담보 없이 대출한 경우 그 회수가 어려울 수 있고, 그 경우 지원주체인 회사의 이사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의 배임죄의 책임을 길 가능성이 크다. 위 한진해운 사건에서도 대한항공의 이사들이 부실에 빠진 한진해운에 대하여 아무런 담보 없이 거액을 대출하였던 것인데, 자칫 대한항공의 이사들이 배임죄의 죄책(罪責)을 뒤집어 쓸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실 계열회사를 지원한 모회사의 책임 및 기업그룹 개념과 그룹 이익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 물류기업그룹의 그룹이익 및 그룹 내의 회사 간의 지원의 경우 부담해야 할 이사의 민 형사 책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여기서 논의한 것은 물류기업이라 해서 다르지 않다. 부실에 빠진 한진해운을 그 모회사인 대한항공이 지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무런 담보 없이 지원한 경우에는 적어도 한국 형법에 따르면 그와 같은 결정을 한 모회사의 이사들이 민 형사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한가지 방법은 절차적 공정성과 내용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절차적 공정성은 이사회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이사회가 지원행위를 승인하는 것이다. 내용적 공정성은 기업총수의 사익편취의 가능성이 없도록 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이다. 대한한공의 한진그룹 지원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하고 대출금 회수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한 후 지원을 결의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내용적으로도 지배주주나 대주주의 사익편취의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이미 부실에 빠진 회사(한진해운)에 계속적 지원으로 지배주주조차도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기업그룹 자체의 이익(interest of the group)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모자회사 및 계열회사 간의 지배와 지휘와 같은 영향력 행사는 그룹의 존속과 발전에 유용하며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그룹과 계열사, 각 회사의 이사와 경영진은 기업집단의 이해관계를 자기가 소속한 각 회사의 이해관계에 우선하여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한항공이 이사들이 경영판단상 한진해운에 대하여 담보 없이 대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범죄시하거나 그 이사들에게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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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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