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본 논문에서는 한국 안경사제도의 문제점들과 개선방안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방법: 현재 안경사제도 관련된 자료와 해외 검안안경사 제도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안경사제도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바탕을 제공한다. 결과: 시력보정용구의 착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현재 굴절검사의 67%가 안경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경사들은 충분히 교육을 받고 있고, 많은 안경사들이 안과에서 굴절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현행 법률은 안경사의 업무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 현재 한국 안경사들의 능력, 교육제도는 국민의 안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으므로 현실에 맞는 안경사 법을 재정해야만 한다.
목적: 본 연구는 선진 외국의 시능훈련사(orthoptist 또는 시능훈련사(視能訓練士))제도와 한국의 한국 검안인력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에서의 시능훈련사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방법: 시능훈련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4개 선진국가를 대상으로 각국의 시능훈련사 제도의 교육제도, 자격조건 및 면허취득과정, 업무범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한국에서 시능훈련사 제도의 필요성과 적절한 제도의 형태에 대해 고찰하였다. 결과: 선진 외국에서는 규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면허를 취득한 전문적인 시능훈련사가 안과의사의 지휘감독 아래 환자에 대한 검안과 시기능 훈련을 전담하는 인력으로 활동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었으나, 반면에 한국은 안경사가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안과병원의 검안전담인력 역할을 맞고 있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결론: 한국에도 시능훈련사 제도를 도입하여 안경광학과 졸업생들이 안과병원의 검안전담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1989년 이후 한국에서 국가 면허 제도를 도입한 이후 굴절검사를 할 수 있는 안경사의 수는 증가되어왔다. 현재 그들은 4개의 대학교와 26개의 대학 그리고 3곳의 대학원 과정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한국에서 검안 교육의 성장은 세계검안협회(WCO),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세무역기구와 같은 전 세계적인 영향에 의해 점차적으로 발전되어온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는 검안 교육을 위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은 없다. 따라서 한국안경광학과 교수협의회와 한국안광학회에서는 검안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교과목의 표준화를 개발해야 되고 제공되어져야 한다.
국제표준직업분류나 일본·미국의 법률시스템, 양성시스템를 통해서 본 안과검사인력은 안과전문의, 검안사, 시능훈련사, 검안기사, 안과기사가 포함된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안과에 근무하는 안경사의 수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파악이 가능하지만, 임상병리사의 수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해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임상병리사가 안경사보다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안과검사실 인력의 경우 국제표준직업분류, 국제표준교육분류,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고등교육법에 비추어 봤을 때, 미국의 검안사는 비교 대상이 아니며 안과전문의나 검안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수행하는 검안기사가 부합되는 직업일 것이다. 민간자격으로 대한안과학회 및 대한검안학회에서 안과검사실에 종사하는 임상병리사 및 안경사에게 '임상검안사'라는 호칭을 부여하여 새로이 자격관리를 정립한다면 국민 안(眼)보건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안경사 인력부족의 원인을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안경사 31명(남자 11명, 여자 20명)를 대상으로 자기기입법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기본적인 정보와 근무 중인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와 만족도 등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안경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검안업무를 전혀 하지 않는 인력들이 9.7%나 되었다. 또한 기혼자일수록 근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고유 업무인 검안업무를 않는 비율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은 급여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는 안경사들이 결혼 등의 이유로 높은 급여를 위해 본인의 고유 영역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더 함으로써 급여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의료기관에서의 만족스럽지 못한 급여는 안경사의 고유 업무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이직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안과의원에서의 안경사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목적: 안경광학과 재학생과 안경사를 대상으로 안경광학과 교과과정 분야별 유용도를 조사하여 교과과정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방법: 안경광학과 재학생 292명과 산업체 재직 안경사 123명을 대상으로 교과과정 유용도(5점 척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분석을 하였다. 결과: 교과과정 유용도의 평균은 안경사(3.89)가 재학생(3.71)보다 높았다. 재학생의 교과과정 분야별 유용도는 검안학분야가 가장 높았고(4.55) 안경사는 임상실습분야가 가장 높았다(4.48). 재학생과 안경사의 분야별 교과목의 유용도는 안광학분야, 안과학분야, 안경학분야, 전공기초분야, 안경사관련분야, 외국어분야에서 유의한 차이(p<.05)가 있었으나 검안학분야와 콘택트렌즈분야는 유의한 차이 없이 공통적으로 유용도가 높았다. 재학생의 교과목 유용도는 성별, 학년, 연령, 희망진로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안경사의 교과목 유용도는 성별, 연령, 학력, 경력, 근무처, 직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론: 안경광학과 표준교과과정을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며 재학생과 안경사의 교과과정에 대한 유용도와 요구가 반영된 교과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목적: 본 논문에서는 안경원의 진입 규제 완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을 다루었다. 방법: 안경업 진입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서 각각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결과: 안경사와 안경원의 공급은 현재도 과포화 상태이며, 외국사례의 경우는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안경사들과 정부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신중을 요하는 균형이 잡힌 조치가 필요하다. 결론: 현 시점에서 규제완화정책을 실행하기에는 시기상조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1995년 이후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는 콘택트렌즈 분야에서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처방과 관련한 전문지식 습득정도와 검안기기, 환자에 대한 교육 정도, 콘택트렌즈 연장 교육 프로그램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서 안경원의 콘택트렌즈 처방 및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알고, 안경사 및 안경광학과 재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법률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종사 안경사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응답자의 분포는 남자가 270명(67.5%), 여자가 130명(32.5%)이었으며, 안경광학 전공자가 89%를 차지하였고, 72.5%의 안경사가 RGP콘택트렌즈를 처방하고 있었으며, 27.5%는 경험이 전혀 없어 처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0). 렌즈 처방 및 피팅 평가를 위해서는 세극등 현미경, 버튼램프와 플루레신 페이퍼와 같은 최소한의 검안기기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정기검사(Follow-up)에서는 응답자의 83%에서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낮은 결과 값을 보였고, 전체의 83.5%에 해당하는 334명이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임상위주의 연장교육을 희망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하게 된 목적은 전국의 약 7681개의 안경업소와 안과병 의원 그리고 콘택트렌즈 전문점에서 타각적 굴절 검사를 한 후 자각적 굴절 검사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검안렌즈세트(Trial lens set)가 표준화 된 규격이 미흡하고 안광학적 허용 오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표기된 굴절력과 실제 렌즈 도수가 상의한 것이 많아 이를 개선하고 검안렌즈 규격에 표준화를 만들고자 이 연구를 하게 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검안렌즈 세트를 사용하는 안경사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수입 제품을 사용하는 안경원을 설정하여 이들이 사용하는 김안렌즈 세트를 사용하기에 따라 5년 미만, 5~10년, 10년 이상 각 5곳씩 검안렌즈를 선정하였으며, 표기된 굴절력과 실제렌즈를 측정하여 일본공업규격(JIS T4402)과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검안렌즈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 중인 접안렌즈의 굴절력에 대한 신뢰성이 응답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구입후 한 번도 표기된 굴절력과 실제도수를 측정해보지 않았다. 또한 한국산업규격(KS P4402)은 1979년도에 제정되어서 현재 사용하는 렌즈세트에서 빠지는 도수가 많다. 응답자의 95% 이상이 시력검사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또한 굴절력에 대한 오차는 사용기간이 오래된 검안렌즈 일수록 오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은 우리나라도 검안렌즈 규격을 표준화시키고 한국산업규격(KS P4402)에서 규정된 렌즈 세트에서 빠지는 도수에 대한 렌즈 세트를 추가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표준화된 검안렌즈를 검사 및 관리 감독하는 기관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도 독일이나 일본처럼 안광학적 허용오차를 규정히여 이를 검사하고 규격에 맞는 검안렌즈 세트가 유통되기를 바란다. 국민의 안보건 향상과 시기능 관리를 위해서 정확한 시력검사를 해야 하고 누구나 똑같은 표준화된 검안렌즈 세트를 사용하고 규격과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검안렌즈 세트가 규정되길 바란다.
본 연구는 전국 2년제 7개 대학 안경광학과의 교육목표 서술 내용과 개설된 교육과정의 교과목을 교양, 전공 필수, 전공 전공 선택 등으로 분류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교육목표는 7개 대학 모두 2년제 대학 교육 목적에 맞는 전문 직업인 양성이었으며, 목표 서술 내용은 대학 교육을 통해 달성 가능한 내용으로 조사되었다. 교육과정은 7개 대학 모두 안경사 국가 면허 시험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으나, 검안학 교과목의 굴절검사, 안기능검사와 교양교과목의 직업의식, 조직 내 리더십, 마케팅 관련 교과목의 편성이 더 요구되고, 임상 현장실습 교육은 전문직업인이 되기 위한 경험으로 모든 대학은 교과목으로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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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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