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2002.1.19 법률 제 6620호)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며, 제14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 설치 인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받아야한다고 명시하였다.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03.1.14 보건복지부령 제235호)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적정 한 설치와 활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절차 설치인정기준 및 품질관리 절차 등을 정하고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주요 골자는 가. 의료기관에서 특수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 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는바, 이 등록에 대한 절차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을 정함, 나. 특수의료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서류검사와 정밀감사로 구분하여 서류검사는 1 년마다, 정밀검사는 3 년마다 받도록 함, 다.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성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보건복지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라. 특수의료정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및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이 작성ㆍ비치ㆍ보존하여야할 서류를 정함이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와 전산화단층촬영 장치이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유방촬영용장치이다. 본 발표에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요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정도관리 검사, 팬텀영상검사, 그리고 임상영상검사를 소개하고자한다.
1996년 이후부터 전산화단층촬영 검사가 건강보험급여대상이 되면서 이용률과 보급률이 더욱 증가되고 있으며 검사범위의 확대, 검사시간의 단축, 반복검사의 용이성, 이용의 편리성, 결과의 신뢰성, 장치의 구조적인 요소 및 검사 시행 횟수의 증가 등으로 검사량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CT 검사 건수의 증가요인으로 새로운 CT장비의 개발과 더불어 급격한 장비도입 증가 추세가 있으므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종별 및 시기별 CT 장치 보유현황과 검사료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CT 장비는 병원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의원급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T진료비 청구는 80%이상이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에서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가의료영상 진단 장비인 CT의 세대별 발달장비 도입 시기에 따른 우리나라 CT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제시하여 고가의료장비 수급의 정책수립의 계기 및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 부문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평가 중 영상검사와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의료기관 평가 중 영상검사와 관련된 주요 평가는 의료기관 인증평가와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가 있으며,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는 영상검사 운영과정, 정확한 결과 제공, 안전관리 절차 준수 등을 평가하고 있다.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에서는 인력, 장비와 관련된 구조 지표, 환자평가 실시율, 피폭 저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좀 더 안전하고 질 높은 영상검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인증평가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의 인력지표 개선과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방사선 노출 통합관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배경: 급성 호흡부전 환자에서 기관지경 검사 시비침습적 양압환기를 적용하면 저산소혈증의 악화 없이 안전하게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나 일부 환자에서는 저산소혈증의 악화로 기계 환기가 필요하게 된다. 본 연구는 저산소혈증으로 비침습적 양압환기 적용 하에 기관지경 검사를 시행한 환자들에서 검사 후 기관 삽관의 빈도 및 예측 인자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2005년 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삼성서울병원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기관지경 검사를 받은 환자 210명 중 저산소혈증으로 비침습적 양압환기 적용 하에 기관지경 검사를 시행한 3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조사를 시행하였다. 결 과: 36명의 환자(남:여, 18:18)들의 중앙연령은 55세(사분위 범위, 43~65세)였다. 기관지경 검사 전 SOFA 점수는 4점(3~7점), SAPSII 점수는 37점(30~42점)이었고 P/F ratio는 중앙값 155 (90~190)이었다. 기관지경 검사 후 17명(47%)에서 기관 삽관이 시행되었고, 시술 후 삽관까지 걸린 시간의 중앙값은 22시간(2~50시간) 이었다. 36명의 환자 중 15명(42%)이 사망하였고, 기관 삽관이 필요했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병원 내 사망률이 높았다(11 [65%] vs. 4 [21%], p=0.017). 다중 로지스틱 회기분석 결과 기관지경 검사 전의 P/F ratio만이 기관지경 검사 후 기관 삽관과 독립적으로 관련이 있었다(OR, 0.961; 95% CI, 0.924~0.999; p=0.047). 결 론: 급성 호흡부전 환자에서 기관지경 검사 시 저산소혈증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비침습적 양압환기를 적용할 때 적절한 환자 선택이 중요하며, 중증 저산소혈증환자에서는 기관 삽관을 대비하여 검사 후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건협 전북지부는 ‘89년 한해동안 전북도내 각급 학교 햑생 및 교직원 7만여명에 대한 간염검사를 실시했다.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의 협조와 각 학교 양호교사의 적극적인 움으로 가능했던 이 간염검사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되었다. 검사기관 동안 간염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대한 보건교육도 병행하여,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이 사업은 검사에서 결과통보, 그리고 접종까지 모든 사업의 과정에서 관, 민, 기관의 협조가 원할히 이루어짐으로써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90년도에는 아직 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을 중심으로 전개되게 될 이 사업의 과정을 건협 전북지부와 교육위원회 등을 찾아가 들어보았다.
CT장치는 많은 발전과 임상적 유용성이 향상되고, 의료영상 진단 장치로 중요성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이용률과 보급률이 더욱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서 CT에 의한 진단은 환자의 피폭선량이 비교적 높은 검사이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용량이 계속 증가될 것이므로 이에 따른 방사선 피폭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CT검사건수 및 CT 검사에 의한 집단실효선량을 추정하고자 한다. DLP(총 선량의 측정값)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의 각각의 검사 영상에 대하여 평균의 선량을 적용하고 계산하여 조사하였으며, CT검사건수는 의료보험심사평가원의 2008년도 발표 자료를 참고로 하여 의료기관 종별로 3년간 검사 통계를 EUR 16262에서 제시된 부위에 준하여 조사하였다. CT장비의 도입규제 완화정책으로 2010년 3월 말 현재 국내에서 총 1,825대를 보유하고 있고, 인구 백만 명 당 36.8대이다. 의료기관별 CT장치의 설치비율이 의원급에서는 570대로 2.1 %, 병원 급에서 52.5 %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은 기관 당 장치가 3.84대이며, 종합병원은 1.44대를 보유하고 있다. 1996년 건강보험급여가 실시된 이후 CT진료비 청구건수와 진료비용은 10년(2006) 만에 5배에 가깝게 급증하고 있다. 2007년 전국에서 실시한 CT검사건수는 329만 건이었다. 인구 천 명당 검사건수는 68건이었다. 부위별 검사건수는 복부와 골반검사가 가장 많았다. 집계결과를 2007년도 통계청 우리나라 총 인구는 48,456,000명을 이용하여 연간으로 추계한 총 집단실효선량을 나누어 구한 국민 1인 당 선량은 0.952 mSv로 추정되었다. CT검사는 앞으로도 증가가 예상되며, 투시 등 응용도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장치의 발전도 눈부실 것이며, 환자 각자의 체격에 따라 자동적으로 가장 적합한 검사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되어 피폭의 최적화가 기대된다.
연구배경 : 굴곡성 기관지경검사가 임상에 도입된 이후 호흡기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기관지경검사를 2회 이상 시행하게 되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경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가지 적응증을 설정하여 전향적으로, 기관지경검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한 후 결과를 분석하여 이 검사의 임상적 유의성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방 법 : 인하대의대 부속병원에서 1996년 7월부터 1998년 11월까지 굴곡성 기관지경검사를 진단적, 또는 치료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시행한 15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굴곡성 기관지경검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적응증은 1) 확진을 위해, 2) 객혈의 부위나 원인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경우, 3) 경과 관찰이나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4) 치료 목적의 시술을 위한 경우 등으로 분류하였고 각각의 경우에 합당한 환자에서 전향적으로 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 과 : 반복적 기관지경검사는 23.0%의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였고 악성질환이나 세포형을 확진하기 위한 검사는 25예로, 이중 2예는 세번째 기관지경검사에서, 3예는 외과적 절제술로 확진되었다. 객혈환자에서는 53.8%에서 출혈부위를 확인하였다. 소세포폐암환자중 3예에서 흉부전산화단층촬영술로도 확인되지 않았던 병변이 잔존 또는 재발한 것올 발견하였으며 병변부위가 협착된 소견을 보였던 기관지결핵 환자에서 다시 시행한 결과 66.7%에서 더 악화된 소견을 보였다. 치료목적으로 다시 시행한 굴곡성 기관지경검사는 모두 126회이었고 이중 기관지 흡인이 69.8%로 가장 많았다. 기관지경검사를 시행하였을 때의 합병증은 검사를 반복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 론 : 악성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에서는 21예중 85.7%의 진단율올 보였기 때문에 적절하게 선택된 경우에 유용하였으며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소세포폐암에서는 경과 관찰이나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유용할 가능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객혈이나 기관지결핵 환자에서는 진단이나 치료, 그리고 경과와 명확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반복적인 기관지경검사의 유의성올 확인할 수 없었다.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면역혈청프로그램의 2016년 간염바이러스 항원항체검사 신빙도조사 사업은 6월과 10월에, 2017년 신빙도조사사업은 5월과 10월에 2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간염바이러스 항원항체검사 신빙도조사사업은 총 10종목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저자들은 2016년 1회차 2개, 2회차 3개의 혼합혈청 검체를 각각 965기관, 962기관에 발송하였다. 참여기관은 1회차에 915 기관(94.8%), 2회차 913기관(95.0%)이었다. 2017년도에는 매 회차 3개의 혼주혈청 검체를 각각 936기관, 1,015기관에 발송하였다. 참여기관은 1회차에 920기관(98.3%), 2회차 996기관(98.1%) 이었다. Hepatitis B surface antigen에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였고, hepatitis B surface antigen, anti-hepatitis C virus, hepatitis B envelope antigen, antibodies to hepatitis B envelope antigen, anti-hepatitis A virus 및 antibodies to hepatitis B core antigen 순으로 참여하였다. 간염바이러스 항원항체검사 신빙도조사 결과, matrix effect로 인하여 전기화학발광면역검사법을 포함한 화학발광면역검사법에서 위양성 결과가 발생하였다. Anti-hepatitis A virus검사에서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의 낮은 민감도는 위음성 결과를 초래하였다. 검사실의 간염바이러스 신빙도조사사업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한 검사의 질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한국철도에서는 현재 약 450냥에 가까운 Diesel 기관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관의 정밀검사를 위한 Enginer의 Overhaul은 2Y검사로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원래 Engine의 Overhaul 주기간격은 Liner Bore와 Piston Ring 등 동력장치 조립체의 구성부품의 체험적인 마모율을 감안하여 결정되며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무장애운행을 가능케 하는 것은 마모율이 최저로 유지되고 있을 때이다. 따라서 기관의 마모를 최대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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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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