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10일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및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예고 내용중 상업지역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기준 폐지 및 건축물의 일조기준을 남쪽기준으로 변경, 허가기준 고시, 피난 및 내화 등의 건축기준을 설계기준으로 고시, 사전승인대상(21층이상 10㎡이상)을 시도에서 직접 허가가능토록 하는 등 절차와 기준에 대한 대폭적인 변경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반인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일간신문에서 중점보도한 "용도변경이 자유로워져 건축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와 "건축인허가시 건축사확인으로 허가 가능한 대상이 확대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용도변경제도와 허가제도의 개정 내용과 이를 시행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 선결되어야 할 문제와 관련, 병행해서 개정되어야 할 과제 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제안해 본다.
해체공사의 수요증가와 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부는 20년 건축물관리법을 시행해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건축물관리법 제 30조 건축물의 해체 허가에 따른 기준은 일률적이기 때문에 규모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의 구분은 불합리할 수 있다. 또한, 해체공사는 건축물의 구조 유형에 따라 공사 난이도 및 발생 재해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건축물관리법상 신고대상에 속하는 조적조 등의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 유형을 고려한 해체공사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순서는 (I) 건축물관리법 기준; (II) 건축물의 구조 유형에 따른 해체공사 분석; (III) 해체공사 허가대상 세분화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건축물관리법상 허가대상은 과거 해체공사 실적의 10% 정도, 조적조는 2.43%에 불과하였다. 허가대상 기준을 세분화한 결과 조적조의 경우 연면적 100㎡이하일 때 허가 및 신고대상의 수가 유사해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는 1) 해외와 같이 규모에 관계없이 특수구조 건축물에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거나, 2) 건축물의 구조 유형에 따라 해체공사 허가 대상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식 등을 활용한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개선할 수 있다.
초고층 건축물 건축허가 시 주변대지의 안전까지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축물 안전제도가 국민체감형으로 개선된다. 또한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도 불에 타지 않는 내부마감재료 기준이 적용되고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가 연면적 $5,000m^2$ 이상에서 $1,000m^2$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해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물 안전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중이라고 발표했다.
- 기본원칙 - ◈ 선(先), 축산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rightarrow}$ 후(後), 환경규제 강화 ◈ ${\bigcirc}$ 축산 현실에 맞게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 구축 ${\bigcirc}$ 가축사육 제한 지역 내 축사는 원칙적으로 폐쇄 또는 이전 ${\Box}$ 가축을 기르는 축사에 적합한 건축 및 분뇨처리 제도개선을 통해 무허가 축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반 구축 ${\bullet}$ 관계부처 합동 현지 실태조사 등 규제와 진흥 주체 간,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대책 마련 ${\Box}$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 개정 후, 무허가 축사를 개선할 경우, 약 80% 수준 적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bullet}$ 축사용 가설건축물 대상에 합성수지(일명 썬라이트) 재질 지붕,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새끼 돼지 컨테이너 추가 ${\bullet}$ 닭 오리 축사는 바닥에 비닐을 깔고 일정 두께 이상 왕겨 등을 도포하고, 재 입식 때 위탁 처리할 경우 분뇨처리시설 면제 ${\bullet}$ 운동장 적용대상 축종 확대, 축사거리제한 한시적 유예,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개선, 축사거리제한 재설정, 소방 관련 시설 개선 등.
건설산업의 개방화에 대비하고 국민편의위주의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5월 14일(목)에 본협회 강당에서 개최됐다. 우리 협회가 주최하고 건설교통부가 후원한 이번 공청회에는 건축사를 비롯 건축관련단체와 시민단체, 관련학계 전문가들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건축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국민편의 위주의 건축허가 제도 개선, 지방중심의 건축제도 정비, 시대변화를 신속히 수용할 수 있는 법체계로 개편, 건축기준의 합리화 등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이어 14시 30분부터 열린 건축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건축사사무소의 전문화 유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축사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 건축사등록업무 대한건축사협회에 이관,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의 자가업무용 사옥 설계 허용,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 건축사 행정처분기준의 조정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번 공청회 결과는 보다 광범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금년도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행정 절차나 건축 관련 각종 기준을 비롯하여 건축사제도의 미래 지향적인 합리적 기틀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본지에서는 주제발표 전문과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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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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