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효과가 포함된 시계열 자료에 대한 여러 시계열 모형에 의한 예측 방법들이 비교 분석된다. 개입이 있는 선형 ARIMA 모형, 비선형 ARCH 모형 및 개입이 있는 비선형 ARCH 모형 그리고 TONG 이 제안한 결합예측방법들이 소개되고, 실증분석으로 개입이 있다고 생각되는 한국건축허가면적 자료로부터 그 예측 수월성이 비교된다.
2006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현상변경 등의 허용범위 고시가 의무화된 이래,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시도되었으나, 문화재 및 개발행위 유형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행정의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2015년에 문화재 유형별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중점관리지표를 적용한 허용기준 재조정 사업을 추진하여 규제면적을 조정하여 왔다. 그럼에도 허가신청 빈도변화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상변경 안건처리결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관리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허가신청 빈도가 높은 행위의 유형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인·허가 행정의 실무적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대상적 범위는 사적으로 설정하였다. 사적은 수량은 많지 않으나, 모두 허용기준 작성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재유형 및 입지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수가 도심에 면단위로 분포하고 있어 전체 허가신청 안건의 과반 이상(51.4%)을 차지하고 있다. 분석결과, 총 5,243건의 사적 관련 인·허가 신청내역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유형을 살펴보면,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와 연관성이 높거나 지역 대표 행사·축제의 신청 빈도가 높고, 관급공사 비중이 높아 허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역·보지역은 민간의 건축물·시설물 설치·증설 행위 비중이 현저히 높았는데 특히, 고층건축물 등의 면단위 밀집시설이나 유사시설의 난립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정적 판단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러한 분석내용을 종합한 바, 총 78개의 유형을 확인하였는데 특히, 문화재(보호)구역과 역·보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허가 유형을 10개의 특성으로 구분·정리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의사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허가행정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 효율 증진을 통한 규제행정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폐광지역진흥지구가 지정된 4개의 사례도시를 대상으로 최근 20년간 도시축소 유형을 분석하고 도시축소 실태분석을 통해 향후 도시공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20년간의 1년 단위 도시축소유형 분석결과, 사례도시 모두 고착형 축소도시로 분석되었으며 최근 40년간 정점인구 대비 30 % 이상의 인구감소를 나타냈다. 공간구조적으로는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시가화면적과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도 증가추세에 있어 도시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 향후 소멸 고위험단계에 있는 군급 도시에 대한 연구와 도시축소 유형의 세분화 및 유형별 실태분석을 위한 다양한 지표의 개발이 요구된다.
소규모 공사는 건축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며 근본이 되는 의미를 가진다. 현재 $\ulcorner$건축법$\lrcorner$ 제8조(건축허가)에는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연면적 $200m^{2}$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 이하의 건축물에 관해서는 건축신고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법의 범위를 벗어난 공사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건물의 설계는 전문가인 건축사가 하지 않으며 별도의 감리자도 없이 지역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으로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의 기술력은 1980년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노동자들의 안전은 더욱 문제가 되고 있으며, 또한 자재선택이 적절치 못해 건축물의 전체적인 품질저하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현행 법규를 검토하고 소규모 공사현장 책임자와의 설문 및 인터뷰조사를 통하여 현장관리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많은 현장을 경험한 고령의 기술자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Data Base를 구축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공사를 조언 및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종합지수가 개발되고 시간이 흐르다보면 경제현상 자체의 패턴 변화나 구성 지표의 경기대응력 변화 등으로 경기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예측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기도 한다. 미래의 경기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성이 높은 개별지표를 선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경기선행지수 구성지표인 건축허가면적, 소비자물가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광공업생산지수, 서귀포평균기온, 신용카드 구매액에 대한 경기전환점 및 시차상관분석을 통하여 구성지표 선행여부 타당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또한 적정한 제주지역 선행종합지수의 기준 순환일을 설정하여 제안하고 전국 경기선행지수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제주지역 선행지수 구성 지표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제주지역 경기종합지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및 향후 지역 종합경기지수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화재 인근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현상변경허가 심의에 있어 의사결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이 수립되어 있는 경기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신청안을 중심으로 그 심의결과에 대한 경향과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82건의 신청안 중 문화재 유형은 경기도지정기념물과 유형문화재가 각 56%와 5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신청인은 개인이 84%, 신청용도는 신축이 94%, 신청시설은 주택이 40%로 가장 많았다. 가결 및 재심의 결과는 대상 문화재의 유형이 경기도지정기념물이 가장 많은 것에 비해, 부결 결과는 유형문화재가 가장 많이 신청되었다. 둘째, 심의결과는 가결이 48.7%로 가장 많았고, 부결 36.5%, 재심 14.6%의 순이었다. 가결 결정의 주요 사유는 문화재주변 경관 영향 미미였으며, 신청부지 주변의 기 건축물 존재 여부가 가결 결정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쳤다. 부결 결정의 주된 사유는 과도한 성 절토로 인한 문화재 주변경관 저해였으며, 가결 결정에 비해 신청건축물의 규모가 큰 것이 특징이다. 재심의 결정의 주요 사유는 현지조사 후 재심의 의결이 가장 많았다. 셋째, 1차 심의까지만 상정된 경우가 전체 82건 중 47.5%로 절반에 가까우며, 그에 따른 결과는 가결이 많았고, 동일안건의 상정횟수가 많아질수록 부결 및 재심의 결정이 많았다. 넷째, 신청구역은 현상보전지역과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에 신청한 경우가 각 33.7%와 20.2%로 가장 많았고, 부결 및 재심의에 비해 가결결정의 경우 다양한 구역에 고르게 신청을 하였다. 현상보전지역에 신청한 경우 가결결정이 많았고,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구역에 신청한 경우 부결결정이 가장 많았으며, 재심의 결정의 경우 두 구역이 비슷하였다. 다섯째, 부결안의 재신청시 가결의 경우는 건축 규모의 축소가, 가결안의 재신청시 부결의 경우는 건축면적의 증가가 결과결정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산시 19개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7,396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에 의한 지역주민의 주거재정착 여부와 그 비용에 대한 결정요인을 소유자 특성과 토지 및 건축물 특성, 단지특성, 입지특성 등의 변수를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도시재생에 의한 주거재정착과 주거재정착 비용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에 의한 주거재정착을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소유자의 연령, 거주지, 부동산의 보유기간, 투자여부, 소유권외 권리 등의 설정 등의 소유자 특성과 해당 토지의 지목, 건축물의 용도, 토지와 건축물의 면적과 허가유무, 보상액 등의 토지 및 건축물 특성, 시공사의 브랜드, 조합원 할인액, 단지규모, 중대형 주택의 비율, 녹지율, 건폐율, 용적률 등의 단지특성과 대생활권을 나타내는 입지특성으로 구성된다. 반면, 단지특성에서는 시공사의 브랜드 가치, 중대형 주택의 비율, 용적률 등 주택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주민들의 재정착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내 도시락 공장을 조사 분석하여 대량생산에 적합토록 그 문제점을 보완 개선했다. 특히 식품위생법과 건축법상의 공장허가 사항을 고려해서 3가지 면적별로 모델 도시락 공장을 설계하였다. 작업장은 하나의 개방공간에 배치된 기기류를 오염지역, 준청결지역, 청결지역으로 나누어 작업중의 2차오염 문제를 배제시켰고, 기기류는 밥급속냉각기, 냉장고 겸 냉각기를 설치하여 위생안전성을 부여했으며, 청결실에 멸균(집진)기를 설치하여 완제품의 초기 미생물 농도를 줄이고 2차오염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위생적인 도시락 생산유통이 가능한 도시락 생산공장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지난 100여년간 프랑스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 보호 관리제도의 진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그 보호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도시 지역계획과의 호환성을 증진시켜나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프랑스는 역사기념물(Les monuments historiques) 그 자체는 물론 그 주변까지 함께 보호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한국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기본적인 원리는 국가가 지정하는 역사기념물의 외곽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계획하는 모든 건축 행위는 공사 이전에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기념물(Les monuments historiques)로 분류되는 건축유산의 관리는 '1913년 12월 31일 역사기념물 관련법'을 계기로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진화를 거듭해왔다. 처음에는 역사기념물을 그 자체만 고려하는 점적 단위로 보호 관리하였지만 1943년부터는 그 주변까지 포함하는 면적 단위로 보호 관리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1980년대 초에는 통치 체제가 중앙집권제에서 지방분권제로 전환함에 따라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을 보호 관리하는 주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일부 이전되는 정책적 변화가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의 보호 관리제도가 도시 지역계획과의 호환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화되어왔다. 프랑스의 역사기념물 보호 관리제도는 애초부터 국가 주도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방식이었지만, 지방분권화를 계기로 중앙의 감독 하에 지역 주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프랑스의 역사기념물 보호 관리제도는 중앙의 조정과 중재 속에서 과거의 엄격한 보호 관리 방식의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며 조금 더 유연하게 주변 환경과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전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적 규제나 방침이 적용되고 있고 광고물 자체의 디자인이 향상되고 있으나 건축물 유형과 관련한 현실적인 옥외광고물의 상관성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양자간의 정량적 상관성 분석을 통하여 도심 가로변 복합상업건축물의 디자인 시 옥외광고물의 패턴과 량을 미리 고려하여 입면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매스계획 시에는 첫째, 전면공지형이 바로인접형 보다 옥외광고물 밀도를 낮추는 수단이 된다. 둘째, 전면적이 유사하면 높이차이가 있어도 광고물 수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4층 이상 건물의 가로형광고물도 허가 시 총량을 제어하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셋째, 동일레벨보다 상승진입형으로 가로와 접하는 건물 옥외광고물의 밀도가 더 낮으므로 입면계획 시 이를 반영하되 가로특성별로 입면레벨 제어가 필요하다. 넷째, 스팬드럴이나 베란다 세장비를 옥외광고물 부착이 어려운 형태로 줄이고 매스 측면모서리에 돌출세로형광고물의 위치를 미리 배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섯째, 중층부에는 세로형 돌출옥외광고물을, 중 고충부는 광고물이 작은 단위로 분산되지 않도록 큰 면적을 할애해야한다. 입면계획 시에는 첫째, 수직형보다 수평형 벽면과 횡연창이 많으므로 건물의 스팬드럴 위치와 폭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이후 정렬된 광고물 설치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불규칙형 벽면형태가 단일주조형에 비해 오히려 광고물 총량 제어에 유리하다. 셋째, 횡연창이 광고물 총량을 가장 제어하기 힘들며, 복합창의 경우 횡연+종연창 복합형의 광고물이 격자+횡연창이나 격자+전면창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이를 입면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넷째, 전면창복합형>격자창복합형>횡연창 복합형 순으로 광고물 제어에 유리하다. 그러므로 복합상업건축물 입면계획 시 일방적인 수평요소의 반복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서리계획 시에는, 첫째, 2개 이상의 가로와 접하는 건물의 경우 모서리부 광고 효과가 지배적이며 대부분 곡선돌출형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모서리 저층부를 필로티로 계획하여 보행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대신 입면을 투명하게 하여 간접광고(내부전시)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 좋다. 특히 원형모서리는 건물 특화 성격이 강하므로 불가피할 경우 소형 액센트 광고 위치를 미리 벽면으로 할애하는 것이 경관 및 입면계획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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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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