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축허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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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층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tatus of Low-rise Buildings)

  • 박홍신
    • 한국방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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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재학회 2011년도 정기 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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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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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내의 건축물에 관한 통계정보는 국토해양부에 의해서 공표된 통계연보로서 2002년부터 매년마다 제공되고 있다.(국토해양통계누리, https : //stat.mltm.go.kr/potal/stat/yearReport.do) 건축물의 통계연보는 과거부터 2002년까지 매 3년마다 공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통계연보에는 건축물 현황과 건축허가착공 통계가 수록되어 있다. 건축물 현황에는 2009년 말을 기준으로 기존 건축물이 전체 6,618,131동으로서 용도별, 층수와 연면적별 그리고 소유구분별 등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의 동수에 관한 통계자료가 포함돼 있다.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에는 용도별과 구조재료별의 분류에 따라 건축물의 동수에 관한 자료가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등으로 분류되어 수록돼 있다. 한편 국내에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이 1988년에 제정됨에 따라 법제화되었다. 이때 내진설계의 의무 대상건축물은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m^2$이상인 건축물로 규정되었다. 그 이후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이 1996년부터 아파트는 5층 이상으로, 판매시설은 연면적 5천$m^2$이상으로 확대되었고, 2000년부터 숙박시설 오피스텔 및 기숙사는 5층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2005년부터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3층 이상 또는 1천$m^2$이상으로 확대되었고, 2009년부터 3층 이상 건축물의 구조안전의 확인을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내진설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내진설계의 대상 건축물이 내진설계기준을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 6층 이상에서 5층 이상으로 다시 3층 이상으로 계속 확대되어왔다. 이런 환경에서 현재 시점에서 사용 중인 기존 건축물 중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건축물은 1988년 3월 1일 이전에 건축허가 된 건축물과 그 이후에 건축허가 된 3층 내지 5층 이하인 저층 건축물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의 내진설계가 미적용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내진보강 대책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을 추진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는 이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내진보강 대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을 수립하는 데는 무엇보다 그 대상 건축물의 수와 구조형식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는 내진보강의 방법과 소요비용이 건축물의 층수 및 구조형식별 동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볼 때 내진대책의 수립에 필수인 기존 저층 건축물의 층수 및 구조형식별 동수에 관한 통계자료를 현재 건축물의 현황통계에서 손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건축물의 현황통계에는 저층 건축물에 해당하는 층수에 관한 구분이 연대에 따라 다르고 구체적인 층수를 구분하기 어렵게 불분명한 항목으로 구성된 것과 구조형식별 분류항목이 없는 형편이다. 반면에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자료에는 구조재료별 건축물 동수와 연면적에 관한 자료가 수록되어있고, 건축물 층수에 따라 분류된 통계자료는 없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저층 건축물의 층수 및 구조재료별 동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축물 통계연보에 수록된 건축물 현황통계자료에서 불명확하거나 결여된 정보를 건축허가 및 착공 통계자료로부터 얻은 정보로 보완과 보충하여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대책 수립에 필요한 5층 이하의 저층 건축물에 관한 층수별 및 구조형식별 동수에 관한 연도별 통계자료를 추정하여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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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유형을 고려한 해체공사 제도 개선 방안 필요성 - 해체공사의 허가 및 신고를 기준으로 - (Necessity of Improvements on Code of Practice at the Demolition Work considering Building Structure Type : Based on Demolition work of Permission and Registration)

  • 심유경;정재욱;이재현;정재민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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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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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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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해체공사의 수요증가와 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부는 20년 건축물관리법을 시행해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건축물관리법 제 30조 건축물의 해체 허가에 따른 기준은 일률적이기 때문에 규모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의 구분은 불합리할 수 있다. 또한, 해체공사는 건축물의 구조 유형에 따라 공사 난이도 및 발생 재해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건축물관리법상 신고대상에 속하는 조적조 등의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 유형을 고려한 해체공사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순서는 (I) 건축물관리법 기준; (II) 건축물의 구조 유형에 따른 해체공사 분석; (III) 해체공사 허가대상 세분화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건축물관리법상 허가대상은 과거 해체공사 실적의 10% 정도, 조적조는 2.43%에 불과하였다. 허가대상 기준을 세분화한 결과 조적조의 경우 연면적 100㎡이하일 때 허가 및 신고대상의 수가 유사해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는 1) 해외와 같이 규모에 관계없이 특수구조 건축물에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거나, 2) 건축물의 구조 유형에 따라 해체공사 허가 대상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식 등을 활용한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개선할 수 있다.

리츠와 건설경기, 부동산경기, 주식시장과의 관계 분석 (Relation Analysis Between REITs and Construction Business, Real Estate Business, and Stock Market)

  • 이치주;이강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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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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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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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리츠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면서 부동산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의 성격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특징도 있으므로, 주식 시장과 건설 및 부동산시장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리츠와 주식시장, 건설 및 부동산 경기와 관계된 지표들을 시계열 분석하여, 리츠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시계열 분석은 백터자기회귀모형과 백터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다음의 세 부분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리츠와 건설 코스피 지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건설 코스피 지수가 리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리츠와 건설경기 동행지수인 건축착공면적, 부동산 경기 지수인 오피스 임대지수와 주택매매가격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각 지표들은 서로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리츠와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리츠와 건설경기 선행지수인 건축허가면적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두 지표는 서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건축허가면적이 리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리츠는 주식시장과 주택경기,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축허가 면적에 영향을 받지만, 건설경기 동행지표인 건축착공면적과 오피스 임대지수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작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설안전 - 건축물 안전대책 대폭 강화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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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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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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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초고층 건축물 건축허가 시 주변대지의 안전까지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축물 안전제도가 국민체감형으로 개선된다. 또한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도 불에 타지 않는 내부마감재료 기준이 적용되고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가 연면적 $5,000m^2$ 이상에서 $1,000m^2$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해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물 안전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중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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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 대한설비공사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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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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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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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병자년 새해에서는 연면적 5천$m^2$ 이상인 다중이용시설의 감리는 감리전문회사가 맡게 되고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등 건축물 감리가 강화되며,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또 도심지 혼잡지역을 통과하는 1~2인승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물릴수 있다. 5월부터는 주가지수 선물시장이 개설되는 등 정치$\cdot$경제$\cdot$사회 각 분야에 걸쳐 제도적, 법률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 세제, 금융, 노동, 주택, 교통, 기업환경 등 각 분야에 걸쳐 새해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을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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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지분 쪼개기-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해야

  • 이은하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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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호통권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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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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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단독주택을 8-10가구의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를 바꾸는 '지분 쪼개기' 때문에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다세대 주택 신축 붐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가구당 전용 면적 $60m^2$ 미만 주택은 입주권을 주지 않고 돈으로 청산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다세대나 빌라 신축 공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조례를 개정하는 7월 전까지 건축 허가를 받으면 면적에 상관없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막판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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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공무원 인식 분석 -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Analysis of Officials' Cognition on the Management of Green Belt - With Special Reference to Seoul Metropolitan City -)

  • 맹치영;조세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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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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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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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을 실태조사하여 향후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기초 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사례조사는 2000년도 이래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관련 발생된 민원분석과 공원녹지 담당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청 3개과, 25개 구청, 1본부, 5개 사업소의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과정은 1단계로 개발제한구역 관련 민원 접수 내용을 분석하고, 2단계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심층 면접하였다. 3단계로 1, 2단계에서의 도출된 문제점을 문항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2000{\sim}2005$년까지 서울특별시에 제기된 개발제한구역 관련 민원은 시설물 및 건축물의 신 증 개축에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고, 무단적치, 토지형질변경 등의 순서로 빈도가 높았다. 둘째, 공무원 인터뷰 결과, 이러한 3가지 종류의 문제가 관리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특히 관리상 문제 가 많이 발생하는 점은 축사. 콩나물 재배사 등 농 수산용 시설물 및 건축물의 불법전용, 농 수산물 가공창고의 타 용도로의 불법 전용,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건축 시 필로티(pilotie)를 건축하고 이를 불법적인 타용도로 전환하는 행위, 넷째, 불법적 토지형질 변경 및 무단 적치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다목, 제4호, 제7호, 제8호 등과, 이 와 관련한 동법시행령 제13조(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와 관련하여 농 수산업용 창고 등 허가 시 '임차 토지는 경작 면적에 미포함 시켜야 한다는 점', 또한, '농 수산업용 창고 허가 시 경작 면적이 일정면적 미만일 경우엔 불허가해야 한다는 점', 특히, '농 수산업용 창고 등 허가 시 $10,000m^2$ 이하의 경작 면적지에 대해서도 면적 기준에 따라 창고의 허용 면적을 지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개선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소규모 대지의 조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사례로 - (Improving on Planting in Small Scale Development - The Case of Seoul -)

  • 조용현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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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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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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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리나라 건축법에 따르면, $200m^2$ 이상의 대지 위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면적비율 이상의 식재를 실시해야 한다. 대규모 개발에서는 이 법규가 잘 지켜지나, 소규모 개발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대지의 조경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서울시에서 소규모 대지에 대한 조경관리 실태분석을 통해 소규모 대지의 조경 설치 및 사후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2002년도에 서울시 성북구와 강남구를 대상으로 조사된 조경 실태자료를 사용하였고, 추가 현장조사와 담당공무원 및 건물소유주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건축단계별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설계 상위계획 단계에서는 조경기준의 강화,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지침 제공,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건축설계단계에서는 설계지침 및 사례집 제작 보급, 합벽개발 허용, 연면적 2,000m2 이상 건축물 건축에서 조경기사의 직접참여 또는 협력 의무화 법조항 신설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건축허가 및 준공, 사후관리단계와 관련하여 조경에 대한 허가서류 검토에 녹지직 공무원 참여 보장, 현장 검사 및 확인 업무에 조경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개정 등을 제시하였고, 사후관리에 조경전문기술자가 대행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련 규정 개정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또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