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축법규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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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자동검토를 위한 BIM정보의 분류체계 검토 및 프로세스에 관한 기초연구 (A Basic Study on Review the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 Process of BIM Information for an Automatic Review of Building Code)

  • 이창윤;심운준;안용선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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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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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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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BIM이 건설 산업 전반에 도입이 되면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BIM의 정보공유 활성화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BIM이 나가야할 방향이며, 분명히 실현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판단된다. 현재 시공단계에서 BIM의 활용 연구는 설계의 시공간섭 검토와 물량산출을 기반으로 하는 견적부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건축법규 검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BIM이 활성화됨에 따라 건축법규 검토 방법도 BIM의 정보를 이용하여 자동 검토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며, 해외의 경우, 이미 다양한 모델링 검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연구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건축법규의 자동 검토를 위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건축법규 자동 검토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이다. BIM의 정보를 이용해 건축물 분야별 정보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특성을 토대로 관련 프로그램이나 검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분류체계 검토를 통하여 법규자동 검토를 위한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액티비티 기반의 EVM - PMIS 통합모델 구축 (The Establishment of an Activity-Based EVM - PMIS Integration Model)

  • 나광태;강병희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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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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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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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내 건설산업에 있어서 기술과 정보의 기반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몇몇 건설정보관련 법규가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국내 건설정보 분류체계, 공정 공사비 통합관리(EVM), 프로젝트관리 정보시스템(PMIS)은 주요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현행 PMIS의 기능은 시공자 위주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EVM이 적용되지 않아 발주자를 위한 보고, 분석, 예측기능이 매우 취약하다. 더욱이 EVM과 PMIS가 서로 분리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공정 및 공사비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PMIS가 EVM기능을 제공하고 사업참여자들이 제반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WBS 구축방안과 EVM - PMIS 통합모델을 제안하여, E-비즈니스 업무환경하에서 PMIS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틀(framework)을 제공하는 것이다. EVM - PMIS 통합의 핵심은 EVM과 PMIS가 액티비티 기반의 동일한 운영체계를 갖는 것이다. 통합의 원리는 액티비티의 정보항목(field)을 PMIS의 공정 및 공사비관리 기능을 위한 하위모듈을 구성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table)의 항목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액티비티의 계획공사비(PA), 달성공사비(EV), 실투입비(AC), 공정편차(SV), 공정수행지수(SPI), 공사비편차(CV), 공사비지출지수(CPI)는 PMIS의 공정 및 공사비 하위모듈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항목으로 연계된다.

일제강점기 「고건축물」 보존수리 공사비용 운용시스템에 관한 연구 - 「보존비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 분류체계에 대하여 - (A Study on Operation Systems of Preservation & Repair Expenses for Architectural Heritage in Japanese Colonial Era - Focused on Classification of Preservation Cost Construction & Preservation Cost-Aided Construction -)

  • 서동천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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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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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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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일제강점기 고건축물 보존수리 공사에 관한 공사비를 운용하는 시스템은 크게 둘로 나뉜다. 고건축물의 소유권에 따라 보존비 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로 구분된다. 보존비 공사는 관유 건축물, 즉 조선총독부가 소유권과 관리권을 갖는 고건축물에 대한 보존 수리를 의미하며, 보존비보조공사는 사찰 등의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유 건축물의 보존수리를 의미한다. 관유 건축물 보존수리의 경우, 조선총독부가 주체가 되어 보존수리를 시행하였으므로 예산집행과 관리감독의 주체가 동일하다. 왕릉 및 유물, 구 관청, 향교, 일부 서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사유 건축물의 보존수리는 사유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선총독부는 보존수리의 허가에 대한 권한이 있을 뿐이다. 소유자 측에서 보존수리를 요청하면 조선총독부는 보존수리비를 지원할지 결정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찰이 소유하는 불당 및 탑, 그리고 개인 및 문중이 소유하는 사원 및 사당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유 고건축물은 조선총독부의 예산 안에서 지출되므로 보존비 공사로 분류되고, 사유 고건축물은 조선총독부의 보존보조비 예산 안에서 지출되므로 보존비보조공사로 분류된다. 보존비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는 주체가 다르므로 공사시행 절차에서 다소 차이가 드러난다.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 현장감독의 역할 등 행정 절차상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양분된 시스템은 일제강점기 내내 개선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된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정부였으므로 일본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일본은 대부분의 건축 문화재가 사찰과 신사 소유였고, 관유 건축문화재가 거의 없었으므로 조선총독부와는 달리 일원화된 체제였다. 조선총독부의 고적 및 유적 관련 시스템은 당시 한국의 정황에 맞게 형성되기보다 일본의 영향 하에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문화재 보존수리 비용의 양분된 체계 속에서도 조선총독부는 뚜렷한 해결방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당시 식민지 정부인 조선총독부의 한계가 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설계정보 참조를 위한 시방정보의 자료구조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ata Organization of Specification Information for reference of Design Information)

  • 김재현;송영규;김억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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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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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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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건설공사의 계약문서에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공사시방서의 경우 분서의 중요성만큼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시발정보가 설계도면과 재료마감표등 다른 건축정보들과 관련되어 찾을 수 있게 되어있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다른 정보와 연관되어 질 수 있는 통합모델이 필요하고 이러한 통합모델을 바탕으로한 DB가 구축되어 져야 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시에 그 활용성이 증대된다. 이러한 통합모델의 구현은 부위를 사용함으로서, 설계도를 작성하고 그리고 부위 정보에 자재정보, 법규정보, 시방정보의 속성이 들어가 있다면 견적을 낼 수 있고 많은 정보를 참조할 수 있어 설계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또한 유지관리시에도 설계정보에 법규, 자재정보, 시방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선유지 및 하자보수등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설계단계에서부터 만들어진 시방정보 DB는 설계의 수정과 공사의 수정에 맞게 update 되어 져야 한다. 또한 시공현장이나 감리시에도 참고를 하기 위해서는 시방서가 web을 이용한 문서화가 되어 어디서든지 참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져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방정보 구조화를 위한 부위분류 체계글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건축시방정보를 DB화하며, DB를 상호 참조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의 시방정보의 검색 빛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사시방서출 작성, 참조함으로써 공사시방서의 활용의 향상이 기대되려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클레임 방지와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 또 발주기관, 설계용역업체, 공사현장 등의 실무에서 더욱 편리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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