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건축물에 관한 통계정보는 국토해양부에 의해서 공표된 통계연보로서 2002년부터 매년마다 제공되고 있다.(국토해양통계누리, https : //stat.mltm.go.kr/potal/stat/yearReport.do) 건축물의 통계연보는 과거부터 2002년까지 매 3년마다 공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통계연보에는 건축물 현황과 건축허가착공 통계가 수록되어 있다. 건축물 현황에는 2009년 말을 기준으로 기존 건축물이 전체 6,618,131동으로서 용도별, 층수와 연면적별 그리고 소유구분별 등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의 동수에 관한 통계자료가 포함돼 있다.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에는 용도별과 구조재료별의 분류에 따라 건축물의 동수에 관한 자료가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등으로 분류되어 수록돼 있다. 한편 국내에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이 1988년에 제정됨에 따라 법제화되었다. 이때 내진설계의 의무 대상건축물은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m^2$이상인 건축물로 규정되었다. 그 이후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이 1996년부터 아파트는 5층 이상으로, 판매시설은 연면적 5천$m^2$이상으로 확대되었고, 2000년부터 숙박시설 오피스텔 및 기숙사는 5층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2005년부터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3층 이상 또는 1천$m^2$이상으로 확대되었고, 2009년부터 3층 이상 건축물의 구조안전의 확인을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내진설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내진설계의 대상 건축물이 내진설계기준을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 6층 이상에서 5층 이상으로 다시 3층 이상으로 계속 확대되어왔다. 이런 환경에서 현재 시점에서 사용 중인 기존 건축물 중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건축물은 1988년 3월 1일 이전에 건축허가 된 건축물과 그 이후에 건축허가 된 3층 내지 5층 이하인 저층 건축물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의 내진설계가 미적용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내진보강 대책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을 추진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는 이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내진보강 대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을 수립하는 데는 무엇보다 그 대상 건축물의 수와 구조형식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는 내진보강의 방법과 소요비용이 건축물의 층수 및 구조형식별 동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볼 때 내진대책의 수립에 필수인 기존 저층 건축물의 층수 및 구조형식별 동수에 관한 통계자료를 현재 건축물의 현황통계에서 손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건축물의 현황통계에는 저층 건축물에 해당하는 층수에 관한 구분이 연대에 따라 다르고 구체적인 층수를 구분하기 어렵게 불분명한 항목으로 구성된 것과 구조형식별 분류항목이 없는 형편이다. 반면에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자료에는 구조재료별 건축물 동수와 연면적에 관한 자료가 수록되어있고, 건축물 층수에 따라 분류된 통계자료는 없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저층 건축물의 층수 및 구조재료별 동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축물 통계연보에 수록된 건축물 현황통계자료에서 불명확하거나 결여된 정보를 건축허가 및 착공 통계자료로부터 얻은 정보로 보완과 보충하여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대책 수립에 필요한 5층 이하의 저층 건축물에 관한 층수별 및 구조형식별 동수에 관한 연도별 통계자료를 추정하여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이용하여 토지이용 용도 특성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으며, 개발밀도와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여 토지이용의 용도 관리가 필요함을 제기 하였다.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이용한 군집분석결과 서울시는 연립주택 등을 위주로 한 저층공동주택지역과 아파트 위주의 고층공동주택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역이 대부분이며, 업무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은 극히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중 도심일대의 업무지역은 강남지역의 업무지역과는 달리 주거면적과 상주인구가 부족하여 도심공동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용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이 나타났다. 뉴타운사업 등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서울의 고밀화는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특성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함을 제기하였으며, 업무용도가 분포하며 도로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공장지역은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직주근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고층 건축물 건축허가 시 주변대지의 안전까지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축물 안전제도가 국민체감형으로 개선된다. 또한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도 불에 타지 않는 내부마감재료 기준이 적용되고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가 연면적 $5,000m^2$ 이상에서 $1,000m^2$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해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물 안전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중이라고 발표했다.
새해 3월부터는 부실벌점산정제도가 개선되어 건설업체와 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이 현행3년간 누계평균에서 2년간의 누계평균으로 바뀌어 산정되고, 4월부터는 연면적이 $495m^2$를 초과하는 건축물 및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시공과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반드시 건설업자에게 맡겨야 하는 내용을 포함해 건설교통부는 지난 12월 28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하였다.
최근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심각한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 다른 교통문제나 사회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일정 범위 이상의 지역·지구에서 발생하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지역·지구의 특성을 고려한 노상 및 노외주차 공급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연구로 활용하기 위한 주차수요 산정모형을 구축하였다. 연구수행을 위해 대구광역시 동구를 행정동으로 구분하여 주차시설, 주차수요를 조사하였다. 조사시간은 평일에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였으며 차종은 승용차 소형트럭·버스, 대형트럭·버스 3종으로 구분하였다. 주차수요 산정을 위한 설명변수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6가지의 용도별 건축물 연면적을 사용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6가지 설명변수 중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이 노상 및 노외 주차수요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을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 모형을 구축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병자년 새해에서는 연면적 5천$m^2$ 이상인 다중이용시설의 감리는 감리전문회사가 맡게 되고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등 건축물 감리가 강화되며,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또 도심지 혼잡지역을 통과하는 1~2인승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물릴수 있다. 5월부터는 주가지수 선물시장이 개설되는 등 정치$\cdot$경제$\cdot$사회 각 분야에 걸쳐 제도적, 법률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 세제, 금융, 노동, 주택, 교통, 기업환경 등 각 분야에 걸쳐 새해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을 알아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면정보나 건축물 정보가 불확실한 노후 지역의 건설폐기물 발생량 예측을 위하여 드론촬영, 자동 체적 산출, 연면적 간접 변환, 폐기물량 예측의 과정을 QGIS 플러그인 형태로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모의검증을 통하여 드론 활용 자동 산출된 체적과 현장실측 기반 BIM 체적과의 높은 일치성을 확인하였다. 실제 해체예정지를 대상으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드론 기반 체적과 실측-BIM기반 체적의 일치성을 재확인하였다. 층고와 건축물 유형 설정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 원단위를 적용하고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폐기물량을 산출하였고, 전체 과정은 드론 촬영과 산출 자동화 과정을 포함하여 면적 1,200,000m2 대상지를 6시간 이내의 작업시간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였다. 비록 건축물 정보와 드론을 통한 건물 객체의 차이는 가설물, 적재물, 층고 설정에 따라 오차가 발생하였지만, 실제 해체물량도 최초 예측보다 더 크게 발생할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향후 사례조사를 통하여 체적-연면적 변환의 정확도 향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업주관자, 건축 및 시설관련 종사자 또는 행정관청 담당자 등이 건축물 또는 공장시설이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 시설에 포함되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간편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자료 분석 및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건축물은 공공사업인 경우 연면적 75,000 $m^2$ 이상 또는 수전용량 9,000 kVA 이상을, 민간 사업인 경우 연면적 100,000 $m^2$ 이상 또는 수전용량 11,500 kVA 이상을 협의대상이 되는 기준으로 제시한다. 또한 공장 시설은 민간사업인 경우 수전용량 6,000 kVA 이상 또는 보일러 용량 24 톤/h 이상을, 공공사업인 경우 수전용량 3,000 kVA 이상 또는 보일러 용량 12 톤/h 이상이면 협의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환경부는 산하 수처리선진화사업단에서 수돗물 수질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한 옥내급수관 진단, 세척 및 갱생기술을 적용, 서울시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둔촌동 주공아파트 2개동 80세대를 대상으로 약 1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8월 말부터 시행, 수돗물 녹물발생 방지를 위한 갱생기술의 완성도를 검증·확인한다는 것. 기존 옥내급수관 갱생기술은 평균 관직경 15mm인 소형관에 대한 정밀시공이 어려워 녹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수도관 내부의 녹 제거 및 관 내부 표면이 균일토록 코팅할 뿐 아니라 시공 후 마이크로 로봇을 이용, 관 내부 촬영 및 절연도 체크를 통해 코팅 완성도를 확인, 녹 재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한다. 이번 기술이 검증되면 환경부는 선박배관, 빌딩, 냉각수배관, 소화용배관, 산업용배관 등에도 확대 적용하고 해외진출을 통해 물산업 육성 아이템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05년 수도법을 개정, 건축연면적 6만$m^2$이상 다중이용건축물과 연면적5,000$m^2$이상 국.공립 공공시설은 준공 5년 후부터 매년 수질검사를 실시, 결과에 따라 수도관을 세척·갱생 또는 교체토록 올해 1월부터 의무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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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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