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시간 및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다양한 활동들이 수상공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구조물들이 수상에 설치되고 있다. 그 중 플로팅 건축물은 친환경적이고 수상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최근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부유체를 이용하여 수상에 입지하는 플로팅 건축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능, 용도 및 이용목적이 일반건축물과 동일하나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되고 있으며 플로팅 건축물의 설계, 건설 및 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플로팅 건축물 활성화에 많은 제약이 되고 있다. 따라서 플로팅 건축물을 일반건축물과 같은 '건축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플로팅 건축물이 설치되는 수상공간에 대한 수상대지에 대한 개념 설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플로팅 건축물 법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건축물에 적용되는 대지의 개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플로팅 건축물의 법적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상대지 개념 설정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건축대지는 건축디자인의 배경으로서 그 주변 환경과의 맥락 속에 존재하며, 건축은 대지와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 속에서 인식되어 존재하므로 건축물의 계획은 대지분석으로부터 시작되며 그것의 귀결 또한 주변 환경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그 장소성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의미를 지닌 대지분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기술한 논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생태계의 환경을 구성하는 지(地) 수(水) 화(火) 풍(風)의 4가지 환경을 중심으로 대지분석 항목을 분류하고, 나아가 대지내부와 주변 환경의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종합한 융합적인 정보의 결과를 건축설계에 적용하기 위한 대지의 수평 3분할과 수직 3분할 그리고 그것의 조합인 '9sectors system'을 고안하여 보다 이성적이고 효율적인 건축계획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system을 적용한 프로젝트의 진행을 통하여 기존의 대지분석 방식보다 더욱 세밀한 대지분석 자료에 대한 적용방안임을 검토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시가지가 확산되고, 간선 도로를 따라 건축물이 들어섬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건축허가등의 제약을 현실화했다고 한다. 이번 용도변경된 지역은 모두 주거지역때 대지면적의 60%까지 건축하던 것을 70%까지 건축할 수 있고, 점포전용 건물신축이 가능해 졌으며,40개 모선상업지역을 도로경계선에서 양쪽 12m까지 상업지역과 똑같은 용도로 대지를 쓸수 있게 됐다. 이번 용도지역변경 된 곳은 아래와 같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축주, 공무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대지의 조경 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 집단 모두 도시녹지 확보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사적재산권을 제한하더라도 공공 편익을 위해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대지의 조경 제도에 대한 관심 수준 역시 보통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건축주 집단을 포함해 설문 응답자들은 현재보다 대지의 조경 면적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대지의 조경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대다수의 지자체는 대지의 조경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조경 설계 및 유지 관리 전문분야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건축주들은 조경에 관심은 있지만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알지 못해 조경 공간을 방치하고 있다. 지자체는 건축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축물 조경 설계 및 시공방법을 안내하고, 수목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조경 공간 관리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건축물 조경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대지의 조경의 효과 검증과 공감대 확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에서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건축주들이 조경 공간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우수 조경 설치 사례를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본 시험소는 을지로 6가를 지나 신당동 네거리에서 북으로 2백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유대지는 3,618평, 건축평수는 977평에 달하는 비교적 광대한 지역을 차지하고있고, 주위도 비교적 조용하여 시험소로서의 입지조건이 대단히 유리하도고 단정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연혁, 건축배치 및 대지,직원, 시설 및 능력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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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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