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건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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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소식

  •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 Journal of the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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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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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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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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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 Journal of the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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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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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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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다음은 지난 3월 2일, 산업안전신문사와 한국건설업체연합회가 주최하고 우리 협회와 대한산업안전협회ㆍ건설안전실무협의회가 후원한 건설재해예방정책방향 간담회에서 제공된 노동부의 정책방향자료로서 이에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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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ortance of Real-Name System for Safety Management through Investigation of Construction Sites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안전관리 실명제 중요성에 관한 연구)

  • Shin, Yeon-Cheol;Kim, Sang-Hyun;Moon, You-Mi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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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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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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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캐나다 및 호주의 기업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형법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 건설 현장의 불안전한 상태 방치 및 가설구조물에서 강도 높은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실명제의 중요도 순위를 전문가 설문으로 도출하였다. 건설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모형을 통해 중요도 분석한 결과 상위계층은 건설기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하위계층의 안전시설물 관리에서는 개구부, 건설기계에서는 타워크레인, 관리실명제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의한 관리, 안전관리조직에서는 CEO의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안전관리실명제의 기대되는 역할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예방에 힘쓰기 보다는 방어에 온힘을 다하느라 예방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역 기능을 바로잡기 위해 안전관리실명제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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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of Client/Owner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발주자 안전관리 실태조사 연구)

  • Moon, Jang-Ok;Ahn, Hong-Seob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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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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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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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안전관리는 건설사업의 시공과정 중에 발생 가능한 유해,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건설사업의 주제는 발주자로서 발주자 역할의 극대화는 효과적인 건설재해 방지의 관건이다. 건설프로젝트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협력업자 등 다수 참여자의 장기간에 걸친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건설안전관리체제로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이와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는 미흡하며, 건설산업의 총체적인 안전수준의 향상을 통한 시설품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원적인 안전관리제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공공발주자와 민간발주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관리실태에는 격차가 크며, 대다수 발주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미흡하며, 민간발주자의 경우가 훨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감독기관의 발주자에 대한 안전책임 부여도 소극적이다. 발주자 안전관리가 미흡한 원인과 이의 촉진 방안에 대한 도출이 필요하다. 발주자에 대한 접근 방법의 홍보를 통한 책임의식의 고취, 발주자를 위한 안전관리매뉴얼 등 안전관리 도구의 제공, 법령을 동한 명확한 책임의 부여, 발주자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자질있는 안전전문가의 활용이 긴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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