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에서 클레임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요소이다. 1998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건설클레임이 체계적으로 제기되거나 해결되었다고 소개된 바는 없으나, 1998년을 기점으로 하여 IMF환란 등을 겪으면서 건설업체들은 원가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계약에서 주어진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그러나 건설클레임이 활성화됨으로 인해 기술자의 전문업역탄생, 책임시공으로 인한 부실공사예방, 불필요한 예산낭비억제, 중복업무의 감소 및 규제개선 등의 기대효과가 장단기적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이나 경계심을 갖는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1998년부터 공공건설사업현장에서 제기된 클레임사례를 분석한 후, 시공자가 건설현장에서 체계적으로 건설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최근 국내 건설계약 문화가 선진화 되어가고 클레임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클레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 분쟁 예방 및 건설 분쟁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클레임 관리 기법의 개발 및 클레임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국내의 경우 최근 클레임 발생 건수의 급속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클레임 판례/사례, 유권해석 및 법률조항의 분석을 통해 규명된 원인요소를 중심으로 클레임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분류체계 및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웹 및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 프로젝트 참여 주체들이 자신의 클레임 사안들을 보다 쉽게 분석하고 예방과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개발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건설 프로젝트 참여 주체는 클레임 판례/사례, 유권해석, 법률조항, 책임관계 및 타당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예측 가능한 클레임을 사전에 대비하고 발생된 클레임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클레임 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사력 건설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주변국에 비하여 국력은 약하지만 영토 및 무역항로 주변에 항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강대국이 보유한 고성능의 모든 무기체계를 다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지금부터라도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주변 강국에 견제세력으로 작용할 무기체계들을 도출하여, 보복력을 발휘할 때까지 적의 선제공격에 어느 정도 지탱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과 더불어 집중연구 개발하여 다가올 21세기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증가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분 분담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폐기물 처리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 발주처와 건설폐기물처리자간에 분쟁이 커지고 있으며, 건설폐기물 처리비의 현실화를 모두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폐기물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공공기관과 폐기물 관리업체 관련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건설폐기물의 업무, 제도, 처리비용, 처리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공공기관의 건설폐기물 지침규정과 폐기물처리 대가의 변경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되었다.
최근 들어 설계서의 누락, 오류 및 불분명과 관련된 클레임이 급증하고 있으며, 다양한 건설분쟁해결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공자들은 발주자가 제시하는 클레임조정결과의 내용이 건설현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계약당사자의 책임 및 건설 클레임을 분석한 후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 결과 클레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반복공사에서는 표준도 축적 및 재활용되어야 하고 발주자별로 특화된 시방서가 활용되어야 한다. (2) 설계자의 한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책임보험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3) 도면에 대한 개념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4) 설계업무대가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5) 다양한 계약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건설 공사도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는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공기단축으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한 클레임 사례 및 법원의 판결 사례등을 검토한 결과 추가비용 산정에 대한 규정의 미비가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연구의 결과로 1단계에서 추가비용을 처리하는 절차를 제시하였고, 절차 중 공기단축 계획 및 승인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계약 당사자 사이의 추가비용에 대한 다툼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2단계로 추가비용 산정과 관련된 현행 규정의 미비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절차 및 규정의 제 개정 방안을 통하여 공기단축과 관련한 현행 규정이 미비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이로 인한 손실 등을 방지하는 등 선진화된 계약관리의 기초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은 주거환경개선 및 신규 주택공급이라는 도시 계획적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원주민의 재정착 실패 및 소득 재분배 실패, 부동산투기, 주택가격의 급상승, 사업주체간의 갈등, 제도 미비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사업 의도가 왜곡되고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건축사업 주체간의 갈등은 사소한 갈등이 확산되어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지며, 그 결과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게 되어 사업기간과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은 재건축사업의 역기능 중 사업주체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갈등지수를 산정하고 갈등지수를 이용하여 재건축사업의 기간과 비용을 예측하고자 한다. 갈등지수는 재건축사업의 주체간의 갈등요인을 중심으로 신정하며, 갈등지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재건축사업의 기간과 비용을 예측한다. 또한 갈등지수의 산정과 사업기간 및 비용 예측을 통하여 사업주체간의 분쟁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다.
Traditionally construction has been an industry that favoured ADR over formal litigation due to the complexity of technical issues. However, over the past decade construction arbitration has come under increasing attack for its rising costs and growing delays, and expansion of arbitration processes to the point that those processes are approaching the more complex and formal processes followed to resolve disputes litigation. As a result, parties are looking for new methods of resolving their disputes in a more efficient and economical manner, such as ODR. A review of the history of ODR and the practical applications of ODR in use today lead to the conclusion that the concept of ODR for construction dispute resolution appears to be possible and realistic. The advantages seem to outweigh the disadvantages, especially given the solutions suggested to overcome many of the disadvantages. While ODR may not be a realistic venue for large complex construction cases, it may be just the ideal venue for smaller and simple construction disputes. In conclusion, given the advantages that ODR arbitration does offer, the most realistic use of ODR in the short term would involve disputes consisting of a simple, one-dimensional dispute within which the parties can stipulate to the facts in the case. In such simple disputes ODR may be not only an appropriate vehicle within which the dispute can be resolved; it might be more easily accepted by the parties as the preferred platform for resolution. Hopefully, international institutions of arbitration will be successful in their development of a international standards and platform fir disputes that can be adapted for use in construction and will serve as the first step in developing ways to handle small construction claims, thereby allowing parties to resolve their disputes in a faster and more economical manner.
건설사업계약은 우리나라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목적물의 준공이후 시공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하자담보책임의 주요 내용인 하자보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있다. 이러한 분쟁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하자와 관련하여 항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성능보증계약제도의 도입에 대해 검토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 본 제도가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Warranty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동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Warranty제도를 살펴보고, 목적물 인수효과, 입증책임, 구제조치, 계약해제에 대한 동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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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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