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건설생산체계 개선 공청회가 지난 6월 30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후원한 이번 공청회는 향후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안)과 건설산업관련 제도개선에 활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김재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김수삼 한양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이 토론회 진행을 했으며, 최기원 삼건설비(주)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손태락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장,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유주현 (주)신한건설 대표, 이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 천길주 현대건설(주) 상무, 황한석 (주)삼중엔지니어링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 측 토론자로 나선 삼건설비(주) 최기원 대표는“겸업제한 폐지 등 기존 건설산업기본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보다 현행법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부방침에 의거 겸업제한제도를 폐지할 경우 상대적으로 약자인 설비건설업계를 위한 발주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원 대표는 또“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상호 실적을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며, 실적인정과 관련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문제점 발생시 보완 및 조정을 위한 한시적 조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발주방식의 다양성 확보에 대한 의견으로 발주할 때 일반건설업자로 제한해서는 안되며, 다양한 공종과 업종의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전문분야 또는 업종에 따라서 분리발주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플로어 발언을 통해‘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분리발주가 안될 경우 설비∙전문간의 공동도급으로 원도급시장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과 시공관리형 CM업을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정기국회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2007년 3월 시행령 등 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한 정비안을 바탕으로 다시 업계의 의견을 듣고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 및 규칙 등을 개정한 뒤 5~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08년부터 생산체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본지는 이날 발표된 건설생산체계 개선방안과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을 게재한다.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관련 별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 및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관련 별표 6>에 의하여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에서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 설정하여 하자보수 비용 및 하자보증수수료 증가 등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건설교통부 및 재정경제부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준수하여 줄 것을 발주기관에 협조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는 기계설비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정하여 줄 것을, 시공능력 300위 이내의 일반건설업체 대표이사와 하도급계약담당 부서장에게 요청하였다. 또한 계약 체결한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으로 정한 기간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회계통첩에 의하여 계약서상의 기간을 조정하여 하도급계약시에는 법으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오던 규제인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건설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 했으며, 추정 및 발주자 등의 불이익 행위 금지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지난해 8월 11일 개정된 법률의 후속조치로 추가 변경공사 시 원도급자 서면요구 방법 결정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방법 결정 등의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시공능력평가 시 신인도평가액 산정방법 조정에 대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정부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체 및 건설기계대여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7항 및 제68조의3 제6항을 개정하고 8월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발주자는 8월 4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24일 일반 ·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강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 ·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시공참여자제도 개선△ 건설업체 부도시 하도급 대금을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건설산업 부조리 해소를 위한 규정 보완△ 발주자에게 하도급계획서 제출 등이다. 건교부는 그동안 "기업 · 학계 · 연구원 · 정부"합동으로 포럼을 구성하여 10여 차례 토의하였고, 공청회, 관련업계 간담회 등을 통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입법 예고를 통한 추가적인 의견수렴(7.25~8.14)과 규제심사등 정부입법과정을 거쳐 금년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근대적인 산업의 발달에 수반하여 유감스럽게도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주도, 근로자도, 그리고 국가도 그 방지에 크게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직장의 관리책임자인 사용자는 안전보건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지키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재해운동 등 노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재해의 발생들은 줄어드는 경향에 있으나 아직도 우리들의 주변에서 언제 산업재해가 발생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안전보건에 관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이나, 만약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에 대해 사업주도, 근로자도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산재보험법률’ 상담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편집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하고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에 사용자가 어떠한 보상의무를 부담하는가의 기본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적용받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해서 각종의 보험급여를 받는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 결과 어느 재해가 과연 업무상인가, 아닌가, 어느 정도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인가. 누가 유족급여의 수급자인가 등의 보험급여의 운영에 대한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본고는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년부터 '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12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의 통상 에너지 소위에 보고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해 12월 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래 약 1년간 70여명 전문가들의 43차례 회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그간 수요 전망, 설비 계획, 예비율 등 5차례에 걸쳐 중간 결과를 공개하여 시민 환경단체, 에너지업계 등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지난 9월에는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에 중간 보고를 하였다. 기존 수급계획이 수급 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되었던 것에 반해, 이번 8차 계획은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전기사업법 제3조 개정('17.3월)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취지를 감안하여 환경성 안전성을 대폭 보강하여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발전소 건설을 우선 추진하기보다는 수요 관리를 통한 합리적 목표 수요 설정에 주안점을 두었고, 신규 발전설비는 대규모 원전 석탄 일변도에서 벗어나 친환경 분산형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우선시하였다. 이번 수급계획은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 보고 외에도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 보고,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에 보고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전문을 게재한다.
$\lceil$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rfloor$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한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서,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성과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0년에 수립된 $\lceil$제2차 기본계획$\rfloor$의 추진기간이 2002년으로 종료됨에 따라 현재, 차기 계획인 $\lceil$제3차 기본계획$\rfloor$을 수립 중에 있다. $\lceil$제3차 기본계획$\rfloor$은 "세계 건설시장을 주도하는 건설환경 조성"을 장기비전으로 제시하였으며, "건설사업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기술위주 산업으로의 전환"을 기본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건설전문인력, 생산시스템, 환경, 안전, 건설정보화, 건설엔지니어링, 건설 R&D 등 7개 분야에 25개 중점추진 과제를 제시 하였다.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됨으로써 12월 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과 12월 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번 건산법 개정에서 건교부가 주장하는 선진화된 건설생산체계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전문 겸업제한 폐지시 형평에 맞는 법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즉“일반∙전문 겸업제한을 폐지할 경우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 금지조항을 폐지하여 단순 복합공사의 원도급 입찰 참가자격 부여와 CM업을 활성화하여 CM에 의한 공종별 발주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산법 개정안의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대한설비건설협회의 건산법 개정 추진현황을 게재한다.
대규모적이며 복잡한 공공시설사업의 이행은 재정, 계획, 설계 기타 거대한 상호 연계 Pro-ject의 건설을 통합하기 위한 정선된 절차와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요즈음 우리 나라의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사업관리(CM)"라는 새로운 건설계약 업종이 대두되면서 실질적인 건설산업현장에서 관리기법의 정의와 다양성을 살펴 볼 필요성이 요구되는 차제에 세계 제7차 "Civil and Building공학의 컴퓨터화"란 주제로 1997년 8월 19~22일 Sheraton Walker Hill 호텔에서 열렀다. 이 대회에서 상기 인천국제공항 건설에 참여한 Parsons Overseas Company의 PE인 Steven B Cornell이 발표한 인천국제공항건설의 Program Management 운영을 간추려 소개한다. 이 Program Management 설명에서 Pro-gram Management(PmMt), Project Mana gement(PM), Construction Management(CM) 등의 정의과 차별성의 파악 및 p. M. 0(Program Management Oversight)의 기능과 역할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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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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