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요 하천인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에서 2009년 11월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후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기후변화 시대에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물 부족 시대에 수자원을 확보하며, 하천의 자연 생태계를 살리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레저 친수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사업 목적을 내세운다. 환경시민단체와 상당수의 학자, 전문가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근간인 하도(강줄기)준설과 보 건설은 하천 수질 오염과 자연과 생태 환경 파괴로 끝날 뿐이라며 강하게 반대한다. 22조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대 사업의 시한을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년인 2012년으로 못 박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 규모의 대형 토목 개발 사업을 이용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비판과 결과에 대한 논란은 사업 기간은 물론 종료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98년 건설CALS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개발된 건설CALS시스템은 건설사업관리 건설인허가 단위시스템을 시작으로 시설물유지관리 용지보상 건설CALS포탈 등 5개 단위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국내 900여개 이상의 건설현장 및 건설 관련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각 단위시스템의 개발 시기 도구 등이 서로 상이하여 사용자 요구사항 및 법령 개정에 따른 시스템 개편 등 외부 환경변화의 패러다임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각 단위 시스템의 구조적 요소를 통일하고 외부환경의 적용이 가능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는 객체 지향 중심의 웹 시스템 구조를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시스템 재사용성이 향상되고 신규 기능 추가가 용이해지며 리소스 절감이 가능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재원확보에 매우 적극적이다. 그러나 민간투자자들이 민자사업에 적극적이지 못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국내 엔지니어링 전문회사인 A사가 민자사업 사업관리 주 계약자로 활동하기 위한 준비업무로서 잠재적 투자자에게 제출할 위험관리계획서의 일부로 수행되었으며, 기존 위험요인 체크리스트의 한계를 극복하고 A사의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민자사업 위험요인사전을 개발하였다. 민자사업 위험요인사전은 위험요인을 3차원적으로 분류하고, 영향도와 대응전략을 서술식 및 복수항목으로 표현하며, 대응주체를 명시한 단순화된 일람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단순화된 일람표를 뛰어넘는 많은 직 간접적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하천관리의 패러다임은 1990년대 이후 기존의 치수 및 이수능력을 고려함과 동시에 하천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한 자연친화적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하천법령 및 제도적 측면에서도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및 유역 종합 치수계획은 하천의 환경보전 및 다목적 이용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기본계획 수립 또한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및 이와 관련된 보전지구 지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천설계기준, 자연 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또는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서 적용하고 있는 하천환경조사 및 평가지표는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등 국가차원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미국, 독일,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은 하천환경 복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복원사업의 타당성 제고 및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들 국가의 하천특성에 적합한 하천환경 평가 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이들 평가체계는 새로운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축적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Fujita의 유형화(Segment 분류)법에 의하면, 하천구간(Segment)은 하상경사, 하상재료, 식생, 생태 등이 통계적으로 동질인 하천 구간으로서, 하도 특성과 하천생태계 공간을 구분하는 단위이다. 자연하천에서 동일한 경사를 갖는 하천구간은 하상재료, 소류력, 저수로 폭, 수심 등이 대체로 동일한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하도 특성을 지배하는 주요 인자로 각 하천의 평균 연최대유량, 하상재료의 대표입경, 하상경사 등을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구간을 유형화하는 기준을 하상경사로 적용하여 평가단위를 분류하였으며, 평가체계는 미국의 USEPA를 한국형 하천환경에 맞도록 수정보완 하였다. 특히 미국의 USEPA의 지표 중 하안영역의 식생피복, 하반림 등은 생물분야 식생영역과 상충되어 제외하고 우리나라 특성에 적합한 하천횡단형상, 하천횡단 구조물 등의 평가기준을 재정립하여 내성천에 평가적용 분석하였다. 하천환경의 수리 및 하도 특성 평가기준 개발에 따라 평가체계의 개념적 틀을 토대로 통합적이고 표준화된 한국형 하천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방법론을 정립하고, 나아가 하천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하천복원사업의 장 단기적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실무지침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국내 건설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해 오면서 매출규모와 건설기술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나, 건설공사를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건설회사들은 건설업에 내재된 위험요인들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왔다. IMF위기와 WTO가입을 계기로 건설업에 내재된 불확실성과 위험요인으로 초래되는 경영악화와 사업의 불안정성을 심각하게 경험하면서, 건설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해외건설공사의 경우 수주영업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위험관리모델이 개발되어 실무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 건설공사의 시공단계에서 위험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본 연구는 건설현장의 실무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건설현장 실무자들을 위한 건설공사 위험관리시스템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건설사업관리(CM)는 많은 발전으로 이루어 왔으며, 이제 해외진출 확대와 기술 고도화를 위한 활발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2012년 CM사업 수주실적 통계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변수를 도출하고, 분석변수별로 산업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CM프로젝트를 10가지 유형으로 정의하고, 유형에 따른 우리나라 CM기업의 발전전략모델을 제시하였다. 현황분석 결과, 국내공공 CM사업은 감리기능이 포함되어 규모는 크나 업무의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며, 반대로 민간사업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음에도 불구하고 기획 및 설계전 단계의 업무에 많은 노력이 투입되고 있다. 업무기능면에서는 '기획업무'의 타당성분석, 사업수행계획서, 업무분류체계, 매뉴얼 작성 등의 역량향상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공정관리', '안전환경', 그리고 PMIS와 표준매뉴얼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분야의 비중 증대가 우선시 된다. 현황분석에 의해, CM기업 발전전략을 사업유형별 경로 모델로 제시하였으며, 첫 단계로 현재의 시공감리형(MS3)에서 시공관리형(MM3)로 전환하고, 다음은 종합관리형(MM1)/분할발주형(MG2)/시공책임형(MG1)으로 발전시킨 후에, 마지막으로는 기획을 중심으로 하는 기획관리형(MP1)으로 향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업무에 기초가 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지난 11월 24일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은 지난 해 12월 30일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와 동일하게 제77조를 신설하여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 대하여 기계설비공사와 같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로 명시함으로써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지방계약법에도 분리발주 허용 대상을 구체화 하고 발주기관의 장이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의 가능 여부 검토 조항이 명문화 됨으로써 지자체 분리발주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분리발주 법제화를 정부, 국회, 제18대 대선후보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법제화가 포함된 40대 중점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허용 대상과 활성화 조문이 포함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를 지난해 12월 30일 개정,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경제적인 측면이나 친환경적인 측면의 사유로 인해,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설계자 및 엔지니어의 주관적 경험 및 지식에 기반하여 그린리모델링 계획이 개발되어 왔고, 이로 인해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후 건축물의 속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적정 리모델링 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온톨로지 기반 그린리모델링 의사결정 지원 모델을 구축하였다. 개발된 모델에서는 건축물의 기본 속성을 입력하면 온톨로지를 통한 웹검색을 기반으로 패시브 액티브 요소로 구성된 적정 리모델링 계획을 제공할 수 있다. 연구를 통해 개발된 결과물을 활용하면, 리모델링 사례의 증가에 따른 웹기반의 메타 데이터 검색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적정 리모델링 대안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 내무부에서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사유출 피해 중 인명과 재산 피해와 같은 재해 성격을 가진 대규모 토사유출을 사전에 미리 저감시킬 목적으로 재해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가속화된 토양손실량 예측과 침사지 설계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으나 이 분야의 기술축적과 자료부족으로 과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이러한 엔지니어링 업계의 기술적인 어려움을 다소 나마 해소할수 있도록 개발사업으로 인한 가속화된 토양손실량 예측방법과 침사지 설계 기준에 대해 외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그 동안 국내에서 수행한 각종 재해영향평가 자료를 검토하여 제시한다. 먼저, 재해영향평가제의 취지, 토사유출과 재해, 토사유출 재해 저감대책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다음, 침식량 예측 방법으로 미국의 범용토양 손실공식(USEL) 방법의 적용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침사지 설계 편에서는 침사지 설계 개념과 구체적인 설계 절차를 제시하고 참사지 규모의 결정방법을 소개한다. 본 강좌의 교재는 미국교통연구단(TRB)의 국립합동도로연구프로그램(NCHRP)#70 자료를 주로 참고하였다. 이 자료는 부록에 원본 전부를 수록하였다. 다만 아직 이 분야 연구가 미흡한 관계로 본 강좌에서는 재해저감 측면에서 합리적인 침사지 설계 기준을 완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로 국립방재연구소의 박무종/강대환 연구팀이 기존의 재해영향평가서 자료 중에서 10개를 선정하여 침사지 소요수면적 산정, USEL 적용, 강우침식도 R의 산정 등에 대해 사례 조사 분석한 결과를 부록에 수록하였다.을 기해야 한다. 있다. 청주권의 무심천도 계획상은 대청댐의 물을 공급 받을수도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상으로 상수도 원수로서의 공급마저도 매년 심한 원수 수질 문제(5-6월, 10월경의 취수장 부근의 부영양화 현상으로 인한 악취와 물 맛의 문제)를 1984년부터 겪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권 하천의 수자원은 자연적, 인위적, 경제적, 법적, 제도적 여러 제한 요소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날로 심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최적 물관리 시스템의 개발이 새로이 시작하는 수자원 개발 사업에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며 기존 시설물의 관리 운영은 과감히 그 운영 관리 기준을 보완 재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수자원 종합 개발 계획이 홍수방이나 용수 공급 및 수력 개발 등에 주력하여 왔으나 이제는 보다 더 수자원의 환경 보전적 차원과 도시의 안정적 발달을 위한 지역 및 권역 계획과 연계지워져서 양적인 안정 공급과 더불어 질적인 향상과 연계지워서 경제-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시권의 수자원을 최적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각 도시 하천의 수자원의 정량적·정성적인 특성 및 제한 요소를 충분히 감안하여 수요-공급 개념에 의하여 과감히 기존 시설(예: 팔당댐의 운영, 대청댐의 운영 등)의 관리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나가야 할 것이며, 수질 보전적-환경 보전 차원에서 저수관리 체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펄스주입법에 의해 증착된 박박은 강유전성 이력을 나타내었다.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비교하는 조사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녀의 식습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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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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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