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령이 지난 5월 2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해 5월 22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후 그동안 추진해왔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건설기술자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이 지난 5월 2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후 그동안 추진해왔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으며,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도 함께 개정 공포했다.
최근 (구)건설기술관리법이 전면개정되어 2014년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새롭게 발효되었다. 동 법의 전면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률의 벌칙 조항 대부분은 변경이 없이 존치되었다. 특히 동 법 제85조 제1항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건설기술자가 성실, 정당 업무 의무를 위배하여 구조물의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결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생명을 잃게 하였을 경우,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의 경우 그 명확성 및 형벌의 경중의 적정성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는 해당 조항의 특징과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본 조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분석을 가함으로써 본 조항의 개선점 등을 토론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해당 조항을 행정법, 형법 등 상위 기본법에 비추어 분석하였고, 관련 판례, 헌법례 등 연관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기타 국내의 법률 중 유사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건설용역업 및 건설산업 전체를 규율하는 법률 내의 각 세부조항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기타 벌칙 규정 및 관련 법률의 체계화, 선진화 등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재난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가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삼을 수 있는 안전관리비의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합리적인 안전 관리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관리비 실행계획에 따른 공사비 및 유형별로 적정 안전관리비율을 제시하였으며, 그 비율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0분의 1로 분석된다. 본 연구결과는 적정 공정등급제 개선 및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지침이 될 것이다.
The structure of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 in the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has changed recently. The new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becomes effective to support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related construction industries and construction technology for domestic and overseas markets. The purpose of research is to analyze the main contents of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and to investigate corporate status, problems, and issues. The research is conducted to improve as reorganization of the CM service system based on the interviews with experts. Accordingly the research is to derive countermeasures of CM enterprises. The research results are presented in the following categories of contract awarding, project manage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general administration and staff education management as countermeasures of enterprises.
2015년에 건설기술진흥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책임감리라는 표현이 없어지고 대신에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되었다.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에 명시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근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사비요율에 근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단일화된 정부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대가가 산출되고,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이 합리적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령의 변경은 건설현장의 근무환경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에 건설현장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에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대가산정 관련 규정이 검토되었고, 실비정액가산방식과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대가가 검토되었으며,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출시 관계기관 협의 후 정부차원의 단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대가기준의 적용범위가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는 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투입수량과 함께 기술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대가를 산출해야 한다는 점,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결정시 건설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산업의 발전과 함께 산업폐기물이 늘어나고 있고 이 폐기물의 처리방법 중 가장 일반적이고 많은 사례가 매립이다. 폐기물을 매립할 때 필요한 것이 복토재인데 우리나라에서 복토재로 사용이 가능한 흙은 매립장을 건설할 때 발생되는 잔토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흙, 하천의 준설토 등이 있다. 하지만 모든 흙을 모두 복토재로 사용할 수는 없는데, 건설현장의 잔토는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어 지정매립장에 매립을 해야 하고 하천 준설토는 2차 오염의 방지를 위해 복토재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규제는 복토재용 흙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게 하고 수요만큼의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불법적인 사용 가능성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현실로 이어졌다.
In 2022, construction had a five fold higher accident and fatality rate compared to the overall industry.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requires parties in construction contracts to calculate safety costs following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guidelines. Understanding safety expense components is vital for evaluating accident prevention costs and planning anti-accident strategies. A study surveyed safety professionals to analyze the importance and influence of safety management expense components, providing basic data for future research. Survey results highlighted the significance of safety management plans, structural safety assurance, and preventing collateral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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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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