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고시(2)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 발행 : 2014.06.01

초록

건설기술진흥법령이 지난 5월 2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해 5월 22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후 그동안 추진해왔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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