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공사에서 공기지연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책임 미 이행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손해 발생은 물론 클레임 및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는 현행 공정관리가 책임구분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공기지연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며, 당사자의 책임이행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기지연의 반복적 발생을 예방하고 공기지연에 대한 당사자의 능동적 책임이행을 위하여 책임구분이 가능한 공기지연관리 방안의 마련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건설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연사유에 대한 사전적 관리 개념을 도입한 공기지연 사유 관리 모델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모델은 첫째, Cell 개념의 사유 세분화 및 계층화를 통한 사유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용이하게 하였으며, 둘째, 발주자, 시공자, 제3자로 업무 수행 절차를 구분함으로써 지연사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Matching 시스템을 통한 사유, 일수 및 해당근거를 연계함으로써 클레임에 대한 명확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설공사에서 공기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선진국들은 공기단축을 통해 건설사업비를 줄이고 있다. 국내 건설업체들도 공기단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기단축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골조공사의 공기는 거푸집의 존치기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기단축을 위해서는 거푸집의 존치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거푸집의 존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다양한 조건들의 조강콘크리트를 만들어서 압축강도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거푸집의 탈형 시기를 제안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골조공사에 조강콘크리트를 사용하면 거푸집의 존치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들은 골조공사의 공기단축을 도모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다양화되고 국제화된 건설문화를 받아들이게 된 시점에서 우리나라 건설문화수준 및 정책은 아직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예로 시공자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지연시 위약금 성격의 지체상금 산정방법은 손해배상금 성격의 국제기준과 차이를 보여 추후 잠재적 클레임의 가능성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지체상금 산정방법을 국제기준 및 공기연장비용과의 비교 ${\cdot}$ 분석을 통해 실제 발생되는 항목을 선정하여 손해배상금 성격의 지체상금 산정방법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공기지연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사업비의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발주자와 시공자의 분쟁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공기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공기지연분석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으나, 기존의 공기지연 분석방법들은 주로 소규모 건축공사와 같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공정들에 적용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어서 경부고속철도와 같은 대규모의 선형적인 복합 건설공사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공기지연분석방법을 대규모 토목공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대형 건설공사의 공기지연을 전체 프로젝트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거시적 차원에서 공정진척도(S-curve)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공기 지연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공구(공사구간)를 찾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거시적 분석으로 도출된 지연공구의 일정공정표를 분석하여 지연원인과 그에 따른 영향분석을 실시하였고, 지연원인의 책임소재에 따른 분석과 구조물 특성에 따른 분석도 병행하여 공기지연의 특징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다면적인(multilateral) 공기지연분석을 통해 경부고속철도의 개통일정을 지연시킨 가장 주된 구간은 서울~천안의 "2-1공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약 5년의 공기지연 중 4년여의 공기지연이 이 공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공기지연 원인으로는 최초 설계시 고속철도 교량의 동적거동을 고려를 하지 못해 재설계와 재시공으로 공기가 지연되었으며 또한 불충분한 지질조사로 시공 중에 폐광이 발견되어 노선변경을 했던 것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부고속철도에 대한 공기지연분석을 통하여 이와 유사한 대형 국책 사업의 계획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최근 국내 건설 산업에서 생산성과 건설공기 측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또한, 국내 건설 산업의 생산성과 공기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또한, 현재 입법 예고된 후분양제도가 실행된다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한 생산성 향상이 건설업의 생사가 달린 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PC의 한 종류인 건축 외관용 PC를 제시하고, 건축 외관용 PC를 사용하는 방안을 기존의 공법과 비교를 통해 생산성이 향상 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 대형 건설회사의 해외시장 비중 확대와 함께 해외 프로젝트에서의 공기지연에 따른 경영 손실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형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에서 변경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대부분의 변경은 공기지연과 연결되기 때문에 변경으로 인하여 공기연장이 필요한 경우 건설사는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기지연을 관리해야 공기지연에 따른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공기지연을 유발하는 변경에 대한 계약적 대응이 부족할 경우 클레임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 계약에서 요구하는 공기지연 관리 절차와 방법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에 대한 방법 및 도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공정관리 실무 및 해외 공사에서의 클레임 및 분쟁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문제를 제시하고 해외 건설 계약조건상에 포함된 공기지연 관리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공기지연의 합리적 대응과 관련된 계약조건상의 리스크 평가 틀을 제시하기 위하여 FIDIC Red Book(1999), PSSCOC(2014) 및 SIA 9th Edition(2010) 등 국제 표준 계약조건 뿐만 아니라 ARAMCO 및 QP를 포함한 해외 대형 발주자의 표준계약조건에 나타나 있는 공기지연 관리 요건 및 수준을 검토하여 전체 7개 영역, 62개 항목으로 구성된 계약조건 리스크 평가모델을 제안하였다. 계약조건 리스크 평가 모델은 계약조건상의 공기지연리스크 확인을 위한 구조적 틀을 제공하며 개별 리스크 항목별 표준적인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프로젝트의 리스크 수준을 확인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제안된 모델의 유효성 검증을 위하여 실제 제안한 모델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입증하였다.
재시공 발생에 따른 계약단계에서의 적정계약공기와 적정투입인원을 추정하고자 한 본 연구는 아파트 RC공사 현장사례를 대상으로 계약금액, 계약기간, 재시공발생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재시공발생에 따른 적정계약공기 및 적정출력인원을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각 사례규모별 적정계약공기 및 적정출력인원 첫째, 아파트 4동 규모(계약금액 40억$\pm5\%$)인 경우에서의 적정계약공기는 750일 이상 $\~$800일 미만으로 조사되었으며, 적정계약공기를 기준으로 한 1일 적정 출력인원은 63.5명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파트 8동 규모(계약금액 78억$\pm5\%$)인 경우에서의 적정계약공기는 850일 이상 $\~$900일 미만으로 조사되었으며, 적정계약공기를 기준으로 한 1일 적정 출력인원은 100.6명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파트 12동 규모(계약금액 115억$\pm5\%$)인 경우에서의 적정계약공기는 1000일 이상 $\~$1050일 미만으로 조사되었으며, 적정계약공기를 기준으로 한 1일 적정 출력인원은 145.0명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주공정과 예산관리를 중심으로 공사진행을 하고, 공정이 90% 이상 달성되었거나 또는 잔여공기가 9개윌 정도 남아 있으면 모든 공정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우선 하청시로부터 잔여 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받아, 잔여공시 1개월 전에 준공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9개월 정도 앞서 준공기일을 검토하는 것은, 자재납기가 장기간(7개월 정도) 소요되는(플랜트 Control Panel 등) 자재의 발주여부를 검토하고, 잔여공기 내에 정상 작업으로 공기 내 준공이 불가하다고 예측될 경우, 3개월 또는 6개월 돌관작업 계획을 세우기 위함이다. 잔여공기가 3개월 정도 남아 있을 때, 시설물을 인계(Hand Over) 하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를 한다. 준공이란 "계약적으로 발주자가 실제적으로 계약서에 의도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표준계악일반조건 48. 1)"를 말하므로, 이 점에 착안하여 발주자가 시설물을 제때에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지체보상금(Liquidated Damage)을 물지 않도록 작전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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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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