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공사 수행절차(7) - 준공단계(竣工段階)

  • Published : 2008.12.01

Abstract

현장에서는 주공정과 예산관리를 중심으로 공사진행을 하고, 공정이 90% 이상 달성되었거나 또는 잔여공기가 9개윌 정도 남아 있으면 모든 공정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우선 하청시로부터 잔여 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받아, 잔여공시 1개월 전에 준공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9개월 정도 앞서 준공기일을 검토하는 것은, 자재납기가 장기간(7개월 정도) 소요되는(플랜트 Control Panel 등) 자재의 발주여부를 검토하고, 잔여공기 내에 정상 작업으로 공기 내 준공이 불가하다고 예측될 경우, 3개월 또는 6개월 돌관작업 계획을 세우기 위함이다. 잔여공기가 3개월 정도 남아 있을 때, 시설물을 인계(Hand Over) 하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를 한다. 준공이란 "계약적으로 발주자가 실제적으로 계약서에 의도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표준계악일반조건 48. 1)"를 말하므로, 이 점에 착안하여 발주자가 시설물을 제때에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지체보상금(Liquidated Damage)을 물지 않도록 작전을 세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