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건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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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지급과 관련된 계약조건에 대한 고찰 (A Study of 'Payment' related provisions in the Conditions of Contract)

  • 현학봉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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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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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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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대가지급"은 시공자(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대가지급"과 관련된 계약조건은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 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9, 2001.2.10)"에 규정된 "대가지급" 관련 조항의 내용은 그러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발주자가 대가지급을 하지 못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에 대한 보상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인데 이는 국제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계약조건에 규정된 시공자의 권리와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세계건설시장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인정받고 있는 FIDIC 계약조건에 규정된 "대가지급" 관련 조항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계약조건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건설제도의 선진화에 일조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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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 2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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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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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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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민간건설공사 대금 지급보증제 도입과 불공정 특약 규정 무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8월 6일 개정되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에서 계약금액 및 기간 변경 불인정, 계약체결 전 예측이 어렵거나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내용의 책임 전가 등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 중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특약은 효력을 잃는다. 또한 민간건설공사에서 수급인은 계약이행보증에 대응하여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며,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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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건설 계약 방식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truction Contract Method of Korea and China)

  • 장려위;이윤선;김재준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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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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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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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CM, EPC, PM 등과 같은 현재 국제적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는 계약 방식들이 건설산업에 존재한다. 이러한 국제적인 건설계약 방식들을 도모하고자 중국 정부의 건설부는 2004년 새로운 건설계약법을 실행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내에서도 다양한 선진 건설계약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비교하였을 때 실질적인 건설공사에 이러한 선진 계약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건설산업의 성장의 가속화를 이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건설산업 및 계약방식 등을 비교함으로써 양국 건설산업의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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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3) -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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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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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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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 문화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의 조기정착을 위해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부담 경감조항(장기계속공사 연차별 계약 이행 완료 시 이행완료부분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을 신설하는 등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대폭 개정해 지난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추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의 정착을 위해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라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 보급하여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이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의 <커뮤니티-협회내공유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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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공사계약의 해석방향 -판례 및 중재판정을 중심으로- (Interpretation Principle of Construction Contract for harmonious Management of Construction Work)

  • 두성규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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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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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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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건설공사계약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여, 장기간에 걸친 계약이행, 계약 외적 환경에 의한 상당한 영향 등으로 인해 계약당사자간 분쟁발생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분쟁발생시 당사자의 주장의 정당성은 계약문서나 관계법령 등에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공사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구체적 판례나 중재판정 등을 중심으로 건설공사의 원활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약의 바람직한 해석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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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 -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시행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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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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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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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해외건설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코자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건의해 왔다. 특히 Back to Back 원칙(발주자와 원도급자간 계약내용을 하도급계약에 적용)에 따른 하도급 대가 유보행위와 계약금액조정 불인정 등 각종 불공정한 하도급계약 조건으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우리협회 의견이 반영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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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공공건설 클레임 예방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Contract System of to Prevent Domestic Public Construction Claims)

  • 정민정;조영준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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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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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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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현재 국내건설공사 참여자들은 계약문서의 계약조건에 의해 공사를 수행하기보다는 건설현장에 뿌리내려온 전통적인 관행에 의해 공사를 수행해왔다. 복잡 다양한 건설환경을 고려하여 볼 때, 단지 몇 권의 계약문서만으로 그 모든 분쟁 요소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국내의 건설공사의 계약문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고찰하여 불합리를 해결함과 동시에 일반조건의 개선방안 및 계약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여 계약관리 및 공사관리의 미숙으로 인한 클레임을 최소화하기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국내의 공공건설 클레임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설계변경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2) 감리자의 권한을 점차 강화하고, 동시에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3) 설계감리제도가 계약에 반영되어야 한다. (4) 클레임제기시 그 사유를 분명히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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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식에 따른 건설프로젝트 성과의 비교분석 연구 - 실비정산방식과 총액계약방식을 중심으로 - (Impacts of Contract types on Construction Project Performance - Cost Reimbursable and Lump Sum -)

  • 이유섭;황본강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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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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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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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에 다양한 계약방식에 기초하여 시설물 건설에 요구되는 업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건설사업의 주요 성과지표라 할 수 있는 비용, 일정, 안전등의 측면에서 계약방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성과의 차이에 대한 실증적 인 비교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건설사업이 다수의 건설전문조직과 계약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계약방식의 유형에 따라 사업성과에 대한 차이를 비교분석 함으로써 계약방식 선정에 대한 적정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유효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계약방식 중 실비정산방식과 총액계약방식을 대상으로 건설사업의 주요 성과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계약방식별 프로젝트 성과는 미국 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CII)의 Benchmarking and Metrics(BM&M) 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성과측정기준을 기초로 비용, 공정, 안전, 변경, 재작업(rework)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계약방식으로 인한 각종 성과지표의 차이가 통계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통계적 기법인 t-test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건설정책 - 공공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계약 체결 제동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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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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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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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정부가 공공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불법 하도급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발주기관에 거짓 하도급계약 자료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계약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등 8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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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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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호통권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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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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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소건설업계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애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계약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원자재 가격급등시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추가지급하게 해 이 돈을 자재확보 용도로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준도 신설했다. 물가변동이 5% 이상물품구매는 10% 이상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급등시에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이 3% 증감한 경우 기능하게 돼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자재가 급등으로 설비건설업계기 어려움에 처하자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변동시켜 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기 회계예규 개정에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을 수용,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및 실적인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성 규정을 마련,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종합 전문건설업간 상호 진출에 기여토록 했다. 지역중소업체 입찰참여가 쉽도록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턴키 등) 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10 인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시에 기업의 경영상태 평가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수급인이 선금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배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선금 사용 용도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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