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강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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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인정자의 사망 전 의료 및 요양서비스 이용 양상 분석 (Utilization and Expenditure of Health Care and Long-term Care at the End of Life: Evidence from Korea)

  • 한은정;황라일;이정석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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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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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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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중에서 사망한 자의 임종 관련 의료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임종 관련 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과 양질의 임종관리 제공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자료,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자료이며, 2008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고 같은 기간 내 사망한 자 총 271,474명을 최종 분석대상자로 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는 여성(60.6%), 75세 이상(74.7%)이 다수를 차지했고, 대부분이 2개 이상의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고혈압(44.3%), 치매(42.3%), 뇌졸중(29.9%) 등 비율이 높았다. 사망원인은 순환기계질환(29.8%), 암(15.3%),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14.7%) 등의 순이었고, 사망장소로는 의료기관(64.4%), 자택(22.0%), 사회복지시설(9.2%) 순이었다. 대상자의 등급인정 이후 사망까지 소요시간은 평균 516.2일이었고, 대상자 중 99.3%는 사망 전 1년간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이용하였다. 특히, 1인당 평균 총 급여비는 사망한 달에 가까워질수록 규모가 커져, 사망 전 12개월 보다 사망 전 1개월에 3배 이상 높아졌다. 또한, 사망 전 1개월간 대상자의 31.8%는 연명치료 범위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장기요양 인정자의 임종 관련 불필요한 의료이용 감소 및 효율적 의료관리를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통합적 임종관리 전달체계 확립과 호스피스 등 임종케어의 적극적 도입을 제안한다.

일부 성인의 치과진료비 부담에 따른 치과 건강보험 확대 및 민영치과보험 가입 의사 (Some Adults' Opinions about Private Dental Insurance and National Dental Insurance according to Stress of Dental Treatment Cost)

  • 김윤경;김은지;노수현;백은진;신민서;황수정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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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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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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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편의 추출된 30대~50대 성인 남녀 266명을 대상으로 치과치료비 본인부담금 스트레스, 비급여 치과치료 건강보험 확대,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 의사를 설문조사하였다. 건강보험 비급여 본인부담금 스트레스가 급여 본인부담금 스트레스에 비해 높으며, 교정, 임플란트, 틀니, 보철, 비급여재료 치아우식증 치료 순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치과치료에 있어서 건강보험확대는 필요하며 필요 순으로는 비급여재료 치아우식증 치료, 보철, 교정 순이었다. 연령제한이 있는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치석제거 57.1%, 틀니 23.3%, 임플란트 14.3%였다. 구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모두에서 스트레스 정도가 유의하게 높으며 보철, 치아교정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요구가 유의하게 높았다. 민영의료보험 가입자 중 치과치료를 보장하는 대상자는 18.3%,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는 8.3%였으나,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의사는 68.4%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의사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치과치료비의 부담정도와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가입필요 정도의 상관분석 결과, 임플란트 0.408, 비급여 치아우식증 치료는 0.404, 틀니 0.394, 보철치료 0.375, 치아교정 0.313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기치료가 가능하도록 급여 치과치료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 감소를 위해 치과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 민영 치과단독의료보험 개발과 이에 따른 정부의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1부: 뇌 MRI, 뇌혈관/경부혈관 MRA, 두경부 MRI 급여 확대 (A New Healthcare Policy in Korea Part 1: Expanded Reimbursement Coverage of Brain MRI, Brain/Neck MRA, and Head and Neck MRI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 김은희
    • 대한영상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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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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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3-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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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2018년부터 뇌 MRI, 뇌혈관/경부혈관 MRA, 두경부 MRI 급여가 확대되어 시행 중이다.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MRI 급여와 관련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이 종설은 MRI 요양급여체계, 두통, 어지럼증 환자의 급여기준조정, 뇌 MRI, 뇌혈관/경부혈관 MRA, 두경부 MRI의 급여기준, 표준영상, 판독소견서 등을 포함하였다. 이 글을 통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보험 영역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소속병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MRI 급여화 확대 정책이 진행 중으로 관련 보건복지부의 세부고시가 개정될 수 있다. 따라서 MRI와 보험과 관련된 사안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요망된다.

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부: 복부 초음파 및 MRI 급여 확대 (A New Health Care Policy in Korea Part 2: Expansion of Coverage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on the Abdominal Ultrasound and MRI)

  • 장민재;박성진
    • 대한영상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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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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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9-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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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복부 영상 영역에서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인하여 2018년 4월 1일 상복부 초음파, 2019년 2월 1일 하복부 초음파와 2019년 11월 1일 복부 MRI가 순서대로 급여 확대되었다. 많은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보게 되었으며 간경화, 담낭용종, 간선종, 이형성 결절, 췌장 낭종과 자가면역성 췌장염, 담석 등이 건강보험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급여화로 인해 각 검사의 적응증, 추적검사 가능 질환과 적용 횟수 등이 보다 복잡해졌으며 획득하여야 할 표준영상과 판독소견서의 양식이 지정되었으며, 따라서 외래나 병실에서 검사를 처방하고 검사실에서 검사를 시행할 때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치과 건강보험에 관한 인식 조사 (A Study on Awareness of the Dental Health Insurance Coverage)

  • 한지형;김윤신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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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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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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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치과 건강보험제도의 운영과 개선방안에 도움이 되고자 2006년 8월부터 10월까지 행정기관 및 임상전문가 568명과 의료기관에 내원한 의료소비자 10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전문가 집단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서 여성이 84.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연령은 20대, 3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소비자 집단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여성이 50.2%, 남성이 49.8%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으며, 연령은 20대, 30대,40대 순으로 나타났다. 2. 치과 건강보험의 재정확보에 관한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급여확대를 위한 재정수준에서는 전문가, 의료소비자 모두 '보험급여 재정수준을 늘여서 추가적으로 급여항목을 확대하되 우선순위도 재조정하자'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재원조달방법으로는 전문가의 경우 '정부 예산 지원비율 확대'와 '사회보장제도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소비자의 경우 '정부의 예산 지원비율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3. 치과 건강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에서 전문가는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비용의 적절성(2.47), 급여적용 항목수의 적절성(2.29) 순이었으며, 의료소비자의 경우 전체 건강보험 예산 중 치과 건강보험의 급여비율의 적절성(2.26), 급여적용 항목수의 적절성(2.16) 순을 기록하였다. 우선순위 설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는 각각 3.75, 2.93을 나타냈다. 4. 치과 건강보험에 관한 인식도에 있어서 전문가와 의료소비자 모두 비슷한 의견을 보였으며, 특히 치과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만족도에 있어서는 두 집단 모두 만족도가 모든항목에서 3점 이하로 불만족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보험적용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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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나무기법을 활용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급여모형 개발 (A Decision-support System for Care Plan in Long-term Care Insurance)

  • 한은정;이정석;김동건;권진희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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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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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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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수급자가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비용-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객관성 확보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의사결정나무기법을 이용해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맞는 최적의 급여계획을 도출하는 표준급여모형을 개발하였다. 타당도 높은 모형 개발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 220개 장기요양운영센터로부터 장기요양인정조사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 경험이 풍부한 직원(본 연구에서는 '훈련된 조사자'라고 함)을 추천받아 자료수집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들이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 상태를 평가하고 작성한 수급자 개인별 맞춤형 급여계획을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준급여모형은 1단계로 시설 또는 재가 급여 권고 여부를 결정하는 모형을, 2단계로 재가급여를 권고했을 경우의 재가급여 세부 종류별 권고 여부를 결정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표준급여모형은 전산프로그램화 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수급자에게 제공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실제로 활용되고 있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객관성 확보와 업무 효율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