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강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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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건강보험의 한약 급여제도 현황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cheme for Herbal Medicines in Japan)

  • 현은혜;임병묵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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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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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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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Background & Objectives : As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implemented policies to strengthen health insurance coverage, the health insurance benefit for raw herbal medicines has been promote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the herbal medicines coverage in the Japanese national health insurance to secure reference data for the design of herbal medicines coverage in South Korea. Methods :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o collect and analyze the history and current situation on herbal medicines coverage in the Japanese health insurance system. To supplement the contents not presented in the documents, on-site interviews were conducted at the medical institutions and pharmacies that prescribed or prepared herbal medicines in Tokyo, Japan. The contents of the survey included the background and progress of the herbal medicines coverage, the status of herbal medicines use, the payment system, and the safety management of herbal medicines. Results : Since the introduction of health insurance in the 1960s, Japanese insurance system has covered herbal medicines, and so far, it has been maintained without any additional restrictions. When the raw herbal medicines are prescribed to outpatients, the preparation fee is set higher than that of other medicines, but overall payment regulations and systems for herbal medicine are generally the same as other medicines. Conclusions : The case of Japan can be a useful references and implications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policy on herbal medicines in south Korea.

건강보험 급여 한약제제 56종 처방의 계량적 문헌 근거 현황 분석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quantitative literature evidence for the prescription of 56 herbal medicines covered by health insurance)

  • 김철;신현규
    • 대한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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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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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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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quantitative literature evidence for the prescription of 56 herbal medicines covered by health insurance that have been studied in Korea for the past 30 years, to evaluate the reliability of the evidence, and to find out the research direction of herbal medicine prescription in the future. Methods: 56 kinds of herbal medicine prescriptions were searched in domestic literature search databases OASIS, DBpia, and overseas PubMed, classified into chemistry, toxicity, cells, animals, clinical cases, and clinical trial studies, and built into an EBM pyramid structure. Results: When classified according to research contents, there were 61 cases (7.5%) of physicochemical analysis to identify constituent substances, 80 cases (9.8%) of toxicity evaluation, and 672 cases (82.7%) of efficacy evaluation. The efficacy evidence wa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evidence-based medical pyramid structure: 196 cell trials (29.1%), 372 animal trials (55.4%), 89 case and case reporting series (13.3%), 7 comparative case studies (1.1%), and 8 randomized control clinical trials (1.2%). In the pyramid composition, the basis for the validity of 56 kinds of herbal medicines prescribed was 568 cases (84.5%) in cell and animal units, which could not be said to be highly reliable. There was no relationship between the ranking of quantitative literature evidence for herbal medicine prescriptions and the ranking of salary administration. Conclusions: In an era that continues to require scientific evidence for herbal medicine, traditional herbal medicine should secure the basis for safety validity even for the 10th most frequent prescription among 56 herbal medicine prescriptions for consumers. In particular, traditional herbal medicine should increase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level of case reports on related herbal medicine prescriptions, focusing on each clinical society, and move toward comparative case studies and randomized clinical trial so that traditional herbal medicine is positioned as Evidence-based medicine.

전문병원과 비전문병원 입원환자의 의료이용 비교 분석: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을 대상으로 (Comparison of Inpatient Medical Use between Non-specialty and Specialty Hospitals: A Study Focused on Knee Replacement Arthroplasty)

  • 김미성;정형선;유기봉;강제구;장한솔;이광수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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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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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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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배경: 본 연구를 통해 전문병원과 비전문병원에서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을 받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전문병원 지정 여부에 따른 입원환자의 의료이용을 비교하여 전문병원제도의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는 2021-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입원환자의 의료이용으로, 건당 진료비와 재원일수를 선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전문병원 지정 여부이며, 통제변수는 환자 단위 변수(연령, 성별, 보험자 유형, 수술 유형 및 Charlson comorbidity index)와 의료기관 단위 변수(설립 구분, 종별 구분, 소재지, 정형외과 의사 수 및 간호사 수)를 선정하였다. 결과: 건당 진료비와 전문병원 지정 여부 간 다중회귀분석 결과, 건당 진료비와 전문병원 지정 여부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있었다. 이는 전문병원이 비전문병원에 비해 건당 진료비가 유의하게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문병원과 비전문병원의 입원환자 간 의료이용 결과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전문병원이 비전문병원에 비해 건당 진료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문병원의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 지정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전문병원이 집중되어 있다. 전문병원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준전문병원(가칭)"을 도입하는 등 비수도권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완화한다면, 지역간 건강격차 해소 및 의료비 절감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병원 의료인력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정형외과 의사 수 및 간호사 수에 따라 건당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병원 의료인력 적정 배분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의 비용 효과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외 약사서비스 지불보상체계 현황 : 일본,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Current Status of the Reimbursement for Pharmacist-provided Health Care Services in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 박지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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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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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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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세계적으로 노인인구 급증으로 병용약물이 늘어나고,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질병 상태의 해소를 위한 약물사용이 늘어나고 있어, 약물의 효과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약사의 전문지식에 대한 기대 및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부터 기존 4년 교육이 아닌 6년제로 약학대학의 학제를 개편하였으며, 고도화된 약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준비된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 급여체계는 여전히 전통적 약사의 역할인 조제를 중심으로 산정되어, 약사가 제공하거나 제공 가능한 서비스와, 실제로 지급되는 보상급여 간 극심한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약료서비스 지불보상제도의 국제적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현행 한국의 지불보상체계에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한국과 일본, 영국 및 미국의 약사서비스 지불보상정책 및 관련 문헌을 검토한 결과, 일본, 영국 및 미국의 시스템은 환자중심의 약료서비스에 대해 제도적으로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불수단을 마련하여 보상하고 있으나, 한국의 약국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조제관련 행위만 보상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국내 약료서비스의 발전을 구조적으로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안전한 약물사용을 위한 환자중심 약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국내 지불보상체계가 인정하는 약료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서비스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국내 약사급여제도를 개선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요양보호사의 기관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재가노인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Home Care Service Quality through Evaluation of Services and Agency by Long-term Care Workers)

  • 배화숙;한정원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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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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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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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서비스 공급자로서 재가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산에서 활동 중인 요양보호사 223명을 대상으로 직무 환경, 서비스 기관에 대한 평가, 재교육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요양보호사는 학력은 낮지 않으나 연령대가 높고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가진 이가 대다수였다. 더 나은 요양서비스를 위해 희망하는 슈퍼비전 내용은 서비스 이용자와의 관계성, 이용자 욕구 변화에 따른 대처 등이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재교육 내용은 노년기 및 노인 가족에 대한 이해, 노인성 질환에 대한 보건 의료적 지식, 이용자 및 가족과의 상담기법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등에 바라는 것은 이용자와 보호자의 인식 개선, 급여 인상, 그리고 전문성 강화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등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요양보호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 공급구조적 측면에서의 개선과 요양보호사와 업무에 대한 인식개선, 적절한 슈퍼비전과 재교육 기회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대전 동구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사례 보고 (Oral Health Promotion Program for Elderly in Dong-gu, Daejeon: A Case Report)

  • 송은주;황수정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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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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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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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사례보고는 대전 동구보건소에서 7년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천 명 이상이 참가하는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의 진행과 만족도, 논의사항 등을 보고하여 노인 구강보건사업 실행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2009년 시범사업은 대한노인회 대전동구지회와의 협의를 통해 각 경로당에 관련 공문을 보내고 신청 경로당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근지역의 여러 경로당을 합하여 주민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이후에는 경로당 중심 사업보다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대전 동구치과의사회와 사전 협의 후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었으나, 스케일링 후 지혈이 되지 않는 1건의 의료사고가 있었으며 이후로 지혈관련 전신질환이나 약물복용에 관한 사전 조사를 강화하였다. 2013년 본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동의자 355명 중 홍보 95.2%, 대기시간 73.2%, 스케일링 99.7%, 불소도포 91.5%, 틀니관리교육 96.6%, 칫솔질교육 98.6%가 만족한다고 하였다. 사업 참여 이유에 대한 구두대면조사 대상자 137명 중 44.9%는 무료라서, 12.5%는 치과에 가면 불필요한 치료를 받으라고 할까 봐 마음이 불편해서, 8.1%는 치과보다 제대로 치아관리를 해주는 것 같아서, 8.1%는 이동이 편리해서, 7.4%는 노인 우대를 잘 해주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사업에 다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치과에 가서 하면 된다 1.5%, 다른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 1.5%, 답변 거부 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사업담당자의 의견은 사업의 지속적 참가자들의 구강환경관리 향상에 사업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나 농촌지역이나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경로당들은 사업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인원 부족으로 사업의 효율성 때문에 배제되는 점, 스케일링의 보험급여화 이후 사업의 비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취약계층을 사업에 포함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건강보험 급여화와 중복이 되는 보건소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악성 고형암의 항암제 동반진단 기술에서 분자진단기술의 적용 (Application of Molecular Diagnostics Technology in the Development of a Companion Diagnostics for Malignant Solid Tumors)

  • 김진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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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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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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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악성종양은 양성종양과 달리 전이가 가능하고 재발이 쉬울 뿐 아니라 생존율 및 삶의 질이 떨어지는 질환이다. 국내의 경우 악성종양 치료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시한 항암화학요법 일반원칙에 따라 일괄적으로 치료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근래에는 일방적인 약물치료보다는 동반진단제를 사용을 권고하는데 이는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분자진단기법으로 동반진단하여 치료 전에 환자의 약물 반응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며, 국내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의 반응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약개발단계에서 동반진단제를 함께 개발하기를 권고한다. 본 종설에서는 악성 고형암을 중심으로 동반진단제의 개발방향 및 개발현황을 문헌고찰을 통해 분석하였고, 동반진단제로 사용되는 다양한 분자진단기법, 예컨대 면역조직화학염색법, 중합효소연쇄반응법, 제자리부합법,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 등에 따른 동반진단제 개발현황 및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사례를 조사하여 최신 동반진단 개발동향을 함께 살폈다. 그리고 동반진단제 개발과정에서 기술적 사항으로 허가시점에 맞춘 분자진단기술을 선택과 진단제에 대한 명확한 기전이해와 더불어 치료와 동반진단제의 융합을 제언하였고, 사회적으로 동반진단제에 대한 공공보험의 급여책정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제2형 당뇨병환자에서 임상영앙치료의 임상적 효과와 비용효과 연구 (The Clinical and Cost Effectiveness of Medical Nutrition Therapy for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 조영연;이문규;장학철;라미용;김지영;박영미;손정민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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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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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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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달과 문화 수준의 향상으로 질병 양상과 사망 원인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 당뇨병의 유병률의 상승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망 원인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예방하고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근거중심인 영양치료 방법의 제시가 절실한 실정이다. 미국영양사협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당뇨병 유병율을 낮추기 위하여 생활습관의 개선을 목표로 임상영양치료의 표준화 지침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치료 효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국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침에 근거하여 심층영양교육 방법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1회 교육만으로 시행되는 기본교육 방법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으나 결과를 얻었다. 심층 및 기본영양교육 즉, 두 가지 교육 방법을 비교하였을 때 심층영양치료 방법을 실시한 경우 기본영양교육을 실시한 경우보다 혈당, 혈압 및 체중 강하 효과 면에서 유의적으로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효과 면에서 장기간의 혈당변화 상태를 알 수 있는 당화혈색소의 경우 1%를 낮추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심층영양교육군에서 더 적었으며, 교육의 잠재 효과를 고려하였을 경우, 모든 혈당 검사 지표의 영양치료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심층영양교육 방법이 기본영양교육 방법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비용 고치료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임상영양치료는 당노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중요한 기본치료로 주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영양치료행위의 의료 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국가적으로는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며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현 비급여 수가로 되어 있는 교육수가를 급여화하여 많은 환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는 일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일부 성인의 계속구강관리프로그램 인식과 요구도 (Awareness and Need as Factors in an Incremental Oral Health Care Program for Korean Adults)

  • 장호열;이수련;이윤지;이수빈;이하늘;이혜빈;황수정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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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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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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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경험,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필요성과 참여 의향을 알아보기 위해 2016년 6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대전광역시에서 거주하며 치과에서 1회 이상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중 303명을 편의추출하여 설문조사하였다. 그 결과, 3회 이상 이를 닦는 대상자는 72.6%였으며 구강보조용품을 사용하는 대상자는 55.8%였고 칫솔질 시간이 2분 이상인 대상자는 55.8%였다. 치면착색제 경험은 1일 칫솔질 횟수에 영향을 미쳤으며 치면착색제 경험, 칫솔질 교육, 구강보조용품 사용 교육, 치주질환 예방 교육은 구강보조용품 사용과 1회 칫솔질 시간에 영향을 미쳤다.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자는 93.1%였으며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의향은 68.0%였다.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1회 참여비용은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이 70.3%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주기는 6개월이 42.6%로 가장 많았다.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요구도는 구강세균검사 74.3%, 칫솔질 교육 71.6%, 구취검사 69.3%, 구강보조용품 교육 46.9%, 치면세균막검사 42.9%, 타액검사 37.6% 순이었다.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필요성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고졸 이하에 비해 대졸 이상 4.514배, 구강보조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 사용하는 군이 2.878배, 칫솔질 시간이 2분 미만군에 비해 2분 이상군이 3.138배 필요성 인지가 높았다.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치주질환 예방 교육 경험이 없는 군에 비해 예방교육 경험이 있는 군이 1.915배 높았으며 구강보조용품 사용을 하지 않는 군에 비해 사용하는 군이 2.065배 높았다. 따라서,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하는 것이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구강세균검사나 구취검사 등이 성인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것이 추천되며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이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적정 비용 수준으로 보험 급여화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한다.

한국 의료제도와 유전상담 서비스의 구축 (Genetic Counseling in Korean Health Care System)

  • 김현주
    • Journal of Genetic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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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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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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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유전상담이 왜 국내 의료 현장에서는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제공되고 잇지 않은 지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미국과 일본에서 유전상담이 필요한 유전 의료 서비스의 일환으로 정착되는 배경과 과정을 비교 고찰하였다. 동시에 국내 유전의료서비스의 현황과 유전상담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고찰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 초에 산전 진단이 보편화되면서 유전상담의 수요가 늘게 되어 새로운 직종의 전문 유전상담사를 양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29개의 양성과정의 교육을 통해서 3,000명에 가까운 전문유전상담사가 배출되어 임상유전 의료팀의 일원으로 임상유전학 전문의의 감독 하에 유전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21세기 유전의료시대에 요구되는 생명유전정보관리를 위해서 유전상담의 필요성과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정부주도하에 HGP 유전체 연구사업 이후 21세기 유전의료시대의 도래를 준비하는 밀레니엄 프로젝트 차원에서 <유전의료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및 <유전 카운슬링 체제의 구축>을 위한 대규모의 연구단을 구성하여 임상유전 전문의의 제도화와 본격적인 임상유전 전문 분야의 서비스가 의료기관에 개설되는 동시에 비의사를 위한 인정 유전카운슬러의 양성과 자격에 대한 연구를 거쳐서 2003년 7개의 대학원에서 유전상담사 양성 과정이 인정되어 2012년까지 110명의 유전카운슬러 배출을 목표로 현재 100명이 넘는 유전상담사가 인증되었다. 사회적 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의학유전 유관학회와 교육기관의 전문가 그룹이 선도한 미국의 유전상담사 양성 프로그램과 정부 주도 하의 시대적 의료 변화에 부응하는 연구에 전문가들의 참여로 체계적인 유전상담 프로그램개발을 정착시킨 일본의 경우, 모두 비의사 유전상담사에 의한 유전상담 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 등의 제도적인 보완 없이 선행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본다. 한국의료 현장에서 유전상담 서비스가 시도되지 않는 주 장애요소로는 유전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국내 의료 제도 하에서 의사의 진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 그 결과 외래에서 한 환자의 진료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을 초가 할 수 없는데, 유전상담 서비스는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최소30분이상). 또한, 건강보험 급여제도에서 '유전상담'을 필요한 의료 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 code 조차 생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요인으로 유전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상유전 전문의가 절대 부족하고, 최근까지도 국내 의과대학 교육 curriculum에 유전상담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습득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의료인에게는 유전상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등이 유전상담 서비스의 걸림돌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2007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 수요에 대한 전국 조사 연구에서 유전의료 현장과 연구 부분에서 유전상담과 전문 유전상담사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는 희귀난치성질환센터 Help Line의 유전질환 정보 제공을 통해서 유전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유전상담이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저신장장애인협회, 코헴회등, 유전성환자들로 구성된 국내 자조회 등에서는 유전상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서비스를 요구해오고 있다. 최근 한국희귀질환재단에서 유전성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게 유전상담 교육 강좌를 제공한 후 설문조사에 응한 283명의 81%가 이전에 유전상담에 대해서 접해 본 적이 없었고, 96%에서 유전상담이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2009년 실시한 국내 실정에 맞는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기관의 인정 및 전문 자격 인증제도 수립에 대한 연구에서 관련 업무 전문 종사자 총 117명(의사52명, 전문 연구원30명, 간호대학 교수 26명 포함) 중 설문조사에 응한 88%가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주관하고 유전상담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증제도를 구체화 할 것을 촉구하였다.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수련 및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것은 전문학회의 역할인 동시에 "사회적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분야(신기술)의 전문 임상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유전상담사의경우, 2년의 대학원 과정과1년의clerkship, 임상수련과정 등으로 적어도 3년)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는 전문 유전상담사 양성을 위한 선 교육, 후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UNESCO에서는 이미 1995년 Report에서 유전상담은 유전자 검사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21세기 유전의료시대) 의료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문 분야로서 유전정보와 기법을 환자 진료에 연결하는 것을 돕는다고 하였다. 유전상담은 21세기 post-genome의 맞춤의료시대에서 그 역할과 적응범위가 확대되어가는 유전의료서비스의 일환이라는 것을 국내 의료계와 정부 의료 정책 부서에서 인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저진료 수가의 의료정책 제도 하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위해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하기 힘든데, 비의사전문유전상담사를유전의료팀의일원으로 유전상담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환자와 가족들에게 정확한 유전정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맞춤 유전 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종합적인 유전의료 서비스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유전상담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문 인력(유전상담사포함) 수급에 대한 지원 사업과 유전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인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