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근거 전기공사의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1)거래실례가격 (2)표준품셈 (3)표준시장단가 (4)견적가격 등 4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표준시장단가제도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만을 고려하여 발표하는 "실적공사비"제도를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고려한 "표준시장단가"제도로 2015년 3월 1일부로 개정되었다. 제도는 시행되었으나 표준시장단가의 산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제도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과거 실적공사비 산정방식을 검토하되,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표준시장단가의 산정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예정가격결정시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원 하도급간의 거래가격 투명성 및 객관성을 통해 전기공사의 품질 및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지난 11월 6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이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발주자의 요청 이외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이뤄진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Delta$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 상 단가를 적용하고 $\Delta$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작성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적용토록 했다.
본 연구에서는 한류 열풍이 시작된 지 십 수 년이 지난 현재, 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는 국내 지상파 방송사의 드라마 해외 판매 특성을 살펴보고,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특히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프로그램 수출 유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연구의 목표이다. 한국방송 드라마의 실질적인 판매처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별 판매 단가와 판권 유형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작업은 새로운 부가사업 실현 가능성과 함께 방송 드라마 수출의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이다. 분석을 위해 지상파 2개 방송사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빈도 분석 및 교차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수출국의 다변화와 거래 단가 상승, 판권 유형 다양화 등 한국 방송 드라마의 해외 수출에 있어 적지 않은 변화가 포착되었다.
현행 국내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은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명시된 재난복구비 지원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복구지원기준의 경우 실제 품목별 단가조사 및 산정이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 산정되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수행된 바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국내 복구비용 단가조사 및 산출근거 기준을 포괄적으로 진단하여 파생되는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유시설의 복구비용 조사방법과 산정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복구지원 단가기준의 문제점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피해조사 품목별 지원기준을 조사, 부처별 실거래 단가의 현실화율을 산정하였고, 활용된 부처별 조사 데이터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험조사지역을 설정, 실제 현장단가를 조사, 비교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된 분석결과 및 개선방안을 토대로 실제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유시설 품목별 단가조사방법 및 산출기법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국가 발주 공사는 3월 1일,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3월 9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적용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를 비롯한 건설관련 유관단체에서는 실적공사비의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 및 운영관행에 대해 폐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17일 실적공사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예규를,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해 각각 지난 3월 1일과 3월 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각 개정 계약예규는 실적공사비의 명칭이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수정했고,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배제 범위를 신설했다. 또한 적용배제 공사범위는 300억원 미만 공사 중 1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폐지하고, 100억원 이상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제도' 연장 여부를 2016년 하반기에 실적공사비 현실화 수준 등을 평가하여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1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협력사와 '핫라인'을 가동, 불공정 거래행위 뿌리뽑기에 나섰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및 건설 용역분야 서면실태조사 강화에 이어 구두발주,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직접 파악하려는 조치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중소기업과 공정위 간 쌍방향소통 강화로 볼 수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와도 핫라인을 구축했다"면서 "중소기업의 신원노출을 없애 이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골판지포장 물류지 2010. 3 4월호에서 "최근 골판지포장업계 경영환경과 대책"을 주제로 골판지 포장산업에서의 원료부족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한 제언을 하였다. 최근 들어 원자재의 부족현상은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고 이로 인해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원자재가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래단절, 장기계약 등으로 일부대기업자들은 인상을 거부하면서 대-중소기업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작금의 현실을 뒤돌아보고 납품단가 인상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경영환경을 요약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방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MBC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수출 거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난 5년간의 해외 수출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수출 지역 측면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국가들과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권 유형 면에서는 TV 판권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부가 수익 거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판권 가격은 국가별로도 상이하지만, 동일 국가라고 해도 판권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거래선은 해외 방송사와 해외 배급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내 배급사 거래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후 신규 시장 개척 필요성과 함께 판권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어 배급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창구 개발과 거래선 확보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제어보조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비용평가 산정방안을 제안하여 향후 도매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질 계통운영자와 주파수제어보조서비스 제공자 간의 보조서비스 계약 시 계약단가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도매전력시장에서의 주파수제어보조서비스 항목에 대한 단가를 추정하기 위해 호주와 영국의 전력시장 운영사례를 통해 주파수제어보조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을 이용하여 보조서비스의 거래금액을 추정하고 서비스 제공 항목별 단가를 산정하기 위해 주파수제어보조서비스 분류(안)에 해당 서비스의 요구량을 모의 산정하여 비용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의 산출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모델화하여 적정한 노임단가 수준을 산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산출기준의 타당성 검토와 더불어 광범위한 엔지니어링 산업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실태조사는 5,879개 모집단을 층화하여 추출된 표본 1,0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이중 유효하게 응답한 748개 기업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가 제시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산출기준의 개선방안 및 산출모델은 다음과 같다. ① 엔지니어링 대가 산정 시 적용되는 노임단가는 평균임금이 아닌 원청 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청노임단가는 '평균 기술자임금÷ [1-하청금액 수주비중×(1-하도급률)]'의 산식에 의해 추정되었다. ② 실태조사결과 엔지니어링산업의 1개월 근로일수는 99 % 신뢰구간에서 20.35일~20.54일로 현행기준(22일)과 차이가 컸다. 또한 노임단가 산출기준 법령을 검토한 결과 2022년 이후부터는 현행 22일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을 계산하여 근로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법령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엔지니어링 대가 산정 시 임금조사와 노임단가 적용시점 간의 시간차이는 정부지침을 준용할 경우 과거 특정기간 노임단가 상승률로 보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④ 분석결과 현행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하도급 거래구조의 미 반영(4.1 %), 근로일수의 과다 계상(6.8 %~7.8 %), 과거의 임금적용(2.6 %)으로 적정 노임단가보다 13.5~14.5 % 낮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은 적정한 엔지니어링 대가를 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 분야의 노임단가 산정 시 유용한 틀로 사용될 수 있어 정책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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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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