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개정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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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료제도와 병원경영(III)-특정기능병원과 요양형병상군을 중심으로 한 제2차 의료법 개정

  • 남상요
    • 대한병원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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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0호통권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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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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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일본의료법의 기본적인 내용은 1948년 제정 당시 그대로 이어서 인구의 고령화,질병구조의 변화,의학기술의 진보에 충분히 대응할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따라 1985년 의료계획의 창설을 골자로 하는 제1차 개정이 행하여 졌다. 이 개정은 의료공급체제 개혁에의 제1보로써 제1차 개정이라고 불려지고 1992년 행해진 제2차개정은 이에 계속된 제도개혁으로 지금까지 전혀 손대지 않았던 의료시설 기능의 세분화와 체계화에 깊이 손을 댄것으로써 앞으로의 병의원 경영에 있어서 커다란 전화점이 될 것이다. 제2차 개정의 목적은 양질의 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의료공급 체제의 확보에 있다. 개정의 주요 포인트는 특정기능 병원과 요양형병상군의 제도화이다. 지금까지 병원이라고 하면 모두 똑같은 체제이었으나 제2차 의료법의 개정으로 병원의 기능에 적합한 인원과 구조설비를 갖추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호에서는 1992년 4월 개정된 의료법의 내용과 배경을 설명하고 의료법 개정에 즈음하여 행해진 진료수가의 개정내용을 설명한 후에 차기 의료법 개정의 방향을 전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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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34조 개정(안)에 대한 소고 (Review of Medical Act Article 34 the Amendment)

  • 전영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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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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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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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정부는 작년 10월 29일 의료법 34조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과거 2009년 7월 29일에도 정부는 "의료사각 계층 해소 및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의료의 남용, 의료비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는 반대여론에 밀려 결국 국회입법에 실패했었다. 그런데 또다시 의료법 34조 개정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법률을 개정하고 입법하기 위해서는 법의 합리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충분한 검토와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행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법 개정은 반드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이 담보되어야만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현재 의료법 34조 개정안은 의료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아직까지도 표류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법 34조 개정안을 분석하고, 문제점 도출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료인의 의료기관 다중운영 금지 조항의 위헌성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을 중심으로 - (The Unconstitutionality of Banning Operation of Multiple Medical Institutions by Health Care Providers - Focusing on Article 87 Section 1 Clause 2 and Article 33 Section 8 -)

  • 김선욱;정혜승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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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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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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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2. 2. 1. 의료법이 개정되며 의료인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운영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법률의 입법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여러 제반사정을 기초로 입법목적을 확정하더라도 개정 법률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 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의료법 개정 경과와 의료기관 1인 1개설주의의 연혁, 개정 의료법의 입법목적을 확정 검토하는 한편, 개정 의료법이 제한하는 기본권과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토대로 동 법률의 위헌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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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의료법상 설명의무에 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n informed consent in the revised Medical Law)

  • 현두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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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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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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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 대법원이 처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고, 그 후 판례를 통해서 설명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형성 발전되어 오고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헌법 제10조와 진료계약상의 의무에 근거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및 개별 법률에서도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6. 12. 20. 개정된 의료법 제24조의2에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개정 의료법은 2017. 6. 2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다. 이러한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 의료법의 내용과 학설 및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어 온 설명의무에 관한 기존 법리를 비교 검토해 보면, 양자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개정의료법의 시행 이후에도, 기존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에서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이 민사상 손해배상사건과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처분사건에서 서로 달라지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법질서 전체 통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개정 의료법상의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을 기존 법리에 맞게 수정하거나 독일의 경우와 같이 진료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 민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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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수교육 - 암관리법 완화의료 관련 규정

  •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 호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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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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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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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06년 정부에서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진전략의 하나로 암환자 재활 및 완화의료 지원 강화가 포함되었다. 2008년부터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고시'를 제정하여 인력, 시설, 장비기준을 충족할 경우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평가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 암관리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완화의료제도' 관련규정 또한 강화되었으며, 2011년 대상자, 사업범위, 인력기준, 시설기준 등이 포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전문기관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평가 및 운영되고 있다. 말기암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일부이지만 현재 정부의 제도안에서 시행되는 법령이기에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암관리법 중 완화의료관련 규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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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GUIDE-보험약가 기준액표 개정

  •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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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통권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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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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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보사부에서는 의료보험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진료수사기준중 "약가기준액표" 및 한방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중 "한방의료보험 약가 기준액표"를 개정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치과진료에 관계된 약가기준액표만 발췌하여 게재하오니 많은 참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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