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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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에 관한 형사 판결 분석 연구 : 아동복지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Analysis on Criminal Judgement of Child Abuse : Focus on Violat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 이세원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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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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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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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아동학대사범이 법원의 판결로 받은 처분내용과 그 판결의 양형인자와 내용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판결의 경향을 분석하고,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향후 정책 법 집행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이후 지난 15년 동안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분 받은 아동학대범죄 판결문 484건(피고인 579명)으로, 내용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학대가해자 중 약 25%만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실형 선고비율이나 재소 기간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성학대범죄의 경우 법률에 명시한 부가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도 빈번하였으며, 아동학대에 있어서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타 범죄와 동일한 양형 요소(예: 합의 등)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 감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재학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가해자에 대한 부가처분, 아동학대 고유의 양형기준 신설, 사회복지 전공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양형조사제도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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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Barrier Free Composition of Kindergarten)

  • 송정란;이용환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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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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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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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단설유치원 교직원과 교육청의 시설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지도와 유치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 강화 또는 완화해야 할 편의시설을 조사하였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기설 단설유치원의 개선 편의시설에 대해서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현행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유치원의 의무 권장 설치대상 편의시설과 그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설 환경적 측면에서 기설 유치원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형 또는 건물 구조상 개선이 어려운 항목은 배점을 낮게 조정하여 기설 유치원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 인식적 측면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및 인증기관을 중심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기존유치원과 신설유치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조성 방향의 핵심은 보호능력과 안전의식이 부족한 유아의 특성을 감안하는 것이다. 모든 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고 자동문을 설치하여 편리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위생시설은 유아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적절한 높이와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최근 유아기 공동체 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강당이나 도서관의 각종 편의시설 확충과 피난안전시설도 강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인 유아들의 교육 생활 공간인 단설유치원을 대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방안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를 토대로 기설 유치원에 적합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지표에 대한 개선 연구가 시도된다면 유치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주택임대차 존속기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Solutions for the Term of Existence of the Housing Lease in the Digital age)

  • 박종렬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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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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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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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법적지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1981년 3월5일 법률 제3379호로 제정된 이후에 많은 문제점은 있었으나, 몇 차례의 개정을 걸쳐 종래의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무주택영세민들의 지위강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2015년 2월14일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두고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임시국회에서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었으나 현재 찬반양론의 대립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갱신의 여부가 좌우됨으로서 무주택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이 불안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우리의 존속기간규정을 분석하고, 각국의 존속기간과 비교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해양오염관리 유인(誘因) 분석 (Analysis of Marine Pollution Management Cause using System Dynamics)

  • 문정환;하민재;윤종휘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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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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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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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논문은 직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해양오염관리의 동태적 현상을 파악하고 해양오염 및 관리 유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해양오염 및 관리에 대한 하위 시스템을 분석하고 시스템 구성요소간의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를 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오염관리의 전체적인 인과지도(Casual map)를 작성하였다. 이 논문의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름유출시 초동방제 유인간 시간지연에 따른 피드백 루프 침체에 대한 장비 및 기술개발, 법률적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갈등으로 발생된 부식공동체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체 구성 및 신사업 창출을 통한 생계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기름유출의 해양오염관리를 단순히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는 방제뿐만 아니라 유출로 인한 지역사회 및 국가차원의 사회적 갈등까지 최소화시켜야할 책무도 포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해양오염관리 모델을 통해 기존 방제계획, 매뉴얼 및 대응 프로그램의 개선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시간지연 등의 숨은 유인(Hidden cause)을 확인하고, 광의의 방제활동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인지하여,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Qualifications of Designated Person on the Maritime Safety Act)

  • 진호현;김진권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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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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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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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해운산업이 발달하면서 해운업을 영위하기 위한 선박의 감항능력도 발달하게 되었다. 하지만 감항능력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의 선박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에서의 조사 및 연구는 선박의 물리적 감항성 이외에 선박을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과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적과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994년에 '1974년 SOLAS 협약'의 부속서로 '국제안전관리규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ISM Code'를 구 해상교통안전법(현 해사안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운선사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장의 인적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소유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 등은 조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명확하고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 월정 농업용수재이용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a reuse system for agricultural purpose with wastewater in Youljung, Jeju Island)

  • 이광야;김해도;조진훈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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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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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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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환경부 하수재이용사업은 2007년도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의무화를 시작으로 2010년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제주도 월정하수처리장은 2009년도 하수재이용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 2010년도부터 농업용목적의 재이용으로 구체적인 설계와 시공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지구이다. 제주도에서는 지하수보존을 위해 대체수자원 개발 방안을 시급히 마련중에 있다. 특히, 제주도 농업용수 종합계획수립(제주도, 2004)에는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정도로 지하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하수재이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 재이용은 사용된 물을 재이용함으로써 물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유역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는 오염원을 억제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농산물 생육에 직접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질 생태 토양 환경 및 영농인의 보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찰과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이 에 서울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안전한 농업용수 재이용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장기간 현장시험을 통해 재이용 재배기술과 함께 보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그 개발기술을 월정사업지구에 적용하게 되었다. 월정하수처리장이 위치한 제주 동부의 월정지역은 농지면적이 밭(374ha)과 과수(12ha)등 제주도의 전형적인 농촌마을으로 주요 재배작물은 마늘과 당근, 쪽파, 콩 등으로서 농업기반시설의 미비로 영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 발생한 가뭄으로 그 해 평균 수학량의 30%가 감소된 바 있는 지역이다. 제주도 농업용수 종합계획수립(2004, 제주도)에서는 10년에 한발을 기준 으로 $43,000m^3$/일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최근 $35,000m^3$/day 규모의 상수도 확보사업 계획 수립하였으나 여전히 농업용수가 부족하다. 방류수의 수질은 방류수수질기준을 만족하지만 염분함량이 높아 직접 농업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적당하기 않고, 농업용재이용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도록 재이용시스템을 통해 재처리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해야 한다. 제주도에서는 이미 제주 서부하수처리장 농업용수 재이용사업(이하 판포재이용사업)'이 완료되어 재이용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하수재이용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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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성범죄에 대한 최근 의료법 개정법률안 검토 (A Study about the efficient Control against the sexual violence in medical area)

  • 정배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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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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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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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사회의 특정 영역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그 영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동일한 일반 범죄행위보다 더 중한 비난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인식일 것이다. 특히 환자의 신체와 생명을 위한다는 목적을 고려해볼 때,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의료영역의 기본적 구조로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볼 때,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성범죄 행위는 일반인의 그것과 동일선상에 위치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이를 형사법적 제재를 통해 해결하려는 입법적 태도는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 형벌을 전제하는 형법의 기본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이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한 후 가장 마지막으로 형벌을 가지고 개입하라는 의미이다. 의료라는 특별영역에서 존재하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편의적으로 성급히 개입하려는 입법적 태도는 해당 영역에서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것이다. 또한 법체계적 정형성을 무너뜨려 법적용 실무상에서도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행정적 규제가 형벌적 제재보다 효율적이다. 하지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의료영역 해당 구성원들에 의한 자율적 통제이다. 형벌은 가장 마지막에 개입해야하고, 행정적 제재는 그 다변화를 통해 구체적 상황에 효율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국가의 개입은 의료영역이 자율적 통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멀리 서 있어야 할 것이다.

안전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확산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정책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ing Policy Indicator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or Expanding Secure Internet of Things Service)

  • 신영진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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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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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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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자유롭게 처리되게 되었다. 그러나 스마트기기를 비롯한 정보기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수록 개인정보 침해위협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사물인터넷서비스를 구현함에 있어서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고, 그 가운데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선정을 위한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주요정책과제로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정책지표들을 전문가대상의 델파이분석을 통해 3개 분야 9개 영역 25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정책지표들은 AHP기법의 설문조사로 66명 전문가들이 응답한 결과를 활용하여, 정책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정책분야에서는 정책적 분야, 기술적 분야, 관리적 분야 순으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가 도출되었다. 또한, 정책적 분야를 구성하는 3개 영역 중에서는 IoT관련 개인정보보호법제도의 강화가 가장 중요하며, 정책지표 중에서는 IoT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률의 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조사된 IoT개인정보보호정책의 분야 영역 지표에 대해 쌍대비교한 결과값은 일관성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도출된 개인정보보호정책지표들은 앞으로 안전한 사물인터넷 정책을 추진하여 국가경쟁력을 이끄는데 기여하리라 본다.

흡음재의 연소 생성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연구 및 법률 개정 제언 (Experimental Study on the Effects of Combustion Products on the Human Body and Suggestion of Law Revision)

  • 강정기;최돈묵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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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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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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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점화원이 무엇이든 화염의 확산과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소는 가연물이다. 음악학원, 노래방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감재인 흡음재는 폴리우레탄으로 구성되며 연소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한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학원의 경우 수용인원 100명 미만의 경우 난연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음악학원에 설치된 흡음재를 수거하여 실화재 연소실험을 통해 화염확산 속도를 측정하였으며, MultiRaelite 복합가스 측정기(타겟물질 VOC, HCHO, SO2, CO2, CO, HCN, NO2)를 이용하여 유독가스를 측정한 결과 Time weighted average (TWA)와 Short term exposure limit (STEL)의 허용농도를 초과하여 기기한계값이 측정되었다. 또한 시중에 판매중인 난연 흡음재와 비난연 흡음재를 비교 연소 실험한 결과, 착화 및 확산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수용인원 100명 미만의 학원에도 난연 마감재 사용을 강제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고령자 중심의 헬스케어 도입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Related Legal System for the Introduction of Healthcare Improvement Focus on the Aged)

  • 최봉문;조병호;박환용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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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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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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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헬스케어기반의 고령친화적 스마트홈' 조성을 위해 현행 관련 법제도의 한계에 기인하여 국내외 법제도를 비교법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원격의료 시행을 전제로 관련 법제도는 '헬스케어'와 '고령친화' 그리고 '스마트홈 관련 법제도로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헬스케어 관련 법제도는 국내 의료법에 의해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지만, 의료진과의 정보교환(원격자문 역할)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국외사례를 토대로 원격의료(모니터링)를 위한 개념 및 제반 사항에 대한 정의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고령친화 관련 법제도 분석 결과, 고령자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며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현행 관련 개별법에 대한 개정을 통한 법제도의 정비와 신규 법률 제정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 관련 법제도의 비교법적인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두 가지 대안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어느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