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친 지원을 통해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이들과의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이법은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37호로 신규 제정되어, 지금까지 총 6차례 개정을 걸쳐 종래의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였고, 2015년 2월18일 현재 이자스민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일부개정안이 제출되어있는 상태이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외국인의 숫자가 15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차원에서는 큰 의미를 둘 수 있으나,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관련된 법률들이 사회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되어 본 논문에서는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현실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1년 8월 4일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관계인에게 주어졌다. 소방특별조사는 기존의 모든 소방대상물에 직접 출입하여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는 대신에 매년 일부 대상물을 선별하여 방문하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고 그 책임에 대하여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민간자율정정제도의 정착, 소방전문 인력의 부족, 빈번한 대민접촉에 따른 부패의 개연성과 소방검사에 따른 소방기관의 책임 등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소방특별조사제도를 도입하여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소방안전을 위한 제도 중 하나인 소방특별조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관계 공무원, 특히 소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다. 소방특별조사는 1958년 소방법이 제정된 당시에 소방검사로 도입되어 최근까지 30여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현행 소방특별조사는 2003년 기존의 소방법체계가 4개의 법률로 분법화되면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기존의 소방검사 소방특별조사로 변경되어 수용되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정책에도 일부 수요가 많은 데이터가 법률을 근거로 여전히 개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본고에서는 국민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이 제공거부된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분야 법률이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공공데이터법과 상호 조화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정책의 근간이 된 오픈데이터 헌장과 함께 공공데이터의 헌법적 가치를 살펴보고, 헌법적 가치를 토대로 제도적 사유로 제공거부된 사례들을 검토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대표적인데, 제도적 사유로 제공거부 된 사례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그 개선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제한적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해졌으므로,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이용 확대를 위한 공공데이터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시점이다. 또한 선별한 개선 대상 법률들에 대하여 제약요인과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공공데이터 개방·활용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의 확산으로 개인정보의 축적 및 사용이 증가하여 프라이버시 보호가 이슈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안 기술이 연구 및 발전되고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요구사항 명세 단계에서 프라이버시 요구사항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채 보안 요구사항만 명세 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 기술 구현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즉, 기존 연구들은 프라이버시와 보안의 관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하거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원칙, 법률 등을 보완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시 적용 가능한 프라이버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프라이버시와 보안의 관계를 명확히 명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친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프라이버시 요구사항을 검증 및 도출하고, 프라이버시 보증 사례 작성을 통해 보안과 프라이버시의 관계성을 표현한다.
최근 몇 년간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이 지속적으로 제 개정 되고 있으며, 정보보호 제품도 발전하고 있다. 또한 보안 적합성 검증인 CC인증, 국정원 검증 암호모듈(KCMVP)등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인증체계도 엄격히 이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의 5개 법령의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중 기술적 보호조치의 키워드를 분석 및 분류하였다. 그리고 법령상 기술적 보호조치와 CC인증 및 KCMVP 제품군과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 회원사의 정보보호 제품 분포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은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문 법안으로 제정 및 개정되어 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안전성 확보 제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고 일부는 폭넓게 제시되어 있어 위협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처럼 국제 제조 기업들이 보유한 다양한 내부 및 외부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기업마다의 고유 식별 Key 값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보호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정책적인 측면과 관리적 접근을 동시에 시도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력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활용 했던 적용 기술인 인사 관리 국내 ISP 서비스인 클라우드 인사 정보 관리 서비스가 점차 축소되고 시장이 점차 직접 기업이 운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완벽한 안전성 확보를 보장을 위한 연계 관리의 편리성은 보장하되 연계함으로써 발생하는 해외의 국제 제조 기업 인력에 대한 관리 운영 포인트 융통성과 안전성에 대한 괴리를 본 논문을 통해 확인하고 연구를 하고자 한다.
줄기세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배아 및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입법으로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줄기세포 치료제에 관해서는 약사법에 의해, 줄기세포 치료술에 관해서는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법안 및 이를 전제한 정부의 투자활성화정책이 최근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일본 아베내각 성립 후 아베노믹스(Abenomics)를 위한 3개의 축 중 하나로 '재생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산업'을 제시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한 일본의 분위기와 어느 정도 닮아 있다. 일본은 '라이프 이노베이션', '신차원 일본 창조', '일본재흥전략'과 같은 다소 자극적인 정책 슬로건 하에서 줄기세포 연구 및 개발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재생의료를 국민이 선속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등 통합적인 재생의료 관련 법률을 신속히 제정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최근 일본의 줄기세포 재생의료 관련 정책 및 규제 동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줄기세포 관련 규정의 재검토 및 최근 우리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87년 컴퓨터보안법에서 연방기관 인력의 컴퓨터보안 인식 및 실무 훈련을 의무화한 것이 미국의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정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 제·개정이 곤란한 경우, 인사관리처(OPM) 규정과 예산관리국(OMB) 회람 등을 통해 인력 양성 정책을 강화해왔다. GISRA 2000, FISMA 2002 법률이 10여 년간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에 대한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기술 발전 및 정책적 보완 필요성으로 FISMA 2014를 제정하였으며, 사이버보안 인력에 대한 법률은 2차례에 걸쳐 제정하는 등 미국 연방기관에서 사이버보안 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미국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 법·규정 등의 검토·분석을 통해 인력양성의 핵심 비교 항목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법·규정과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VR 테마파크를 국내 설치하여 운영하는데 발생되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VR은 신산업으로서 4차산업혁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 가치를 체감하기 힘든 현실이다. 이는 기존의 법 테두리에서 VR 바라보기 때문에 VR의 본질보다는 기존의 법 망에 갇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는 VR을 유원시설의 유기기기로 바라보기도 하고 게임물로 간주하기도 함에 따라 전자는 관광진흥법에 법률 적용을 받고 후자는 게임산업법에 적용을 받는다. 하나의 콘텐츠와 하드웨어가 두 가지 법률에 동시에 적용을 받고 그에 따른 규제를 받다보니 VR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된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법률에서 각각을 조금씩 조정하는 방법과 VR 자체를 적용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VR 테마파크를 국내 조성함에 있어서 궁극적인 쟁점을 제시함으로써 VR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구법/NGIS Act, 2000)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신법/NSDI Act, 2009)이 제정되면서 국가 공간정보 정책 평가시스템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되었다. 구법과 비교할 경우 신법은 국가 공간정보 정책의 추진체계가 일원화되었다는 장점은 있으나 예산 요구권의 약화로 공간정보 정책의 법적 실현가능성은 약화되었다는 논의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구법에서 신법으로 법률이 새롭게 제 개정되면서 나타난 평가체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구법과 신법에서 규정한 국가공간정보 정책 평가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평가 제도에서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주된 연구방법은 구법과 신법의 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비교 분석대상은 평가추진체계, 평가주체,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전담기관 등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경우 국가 공간정보 정책 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으로는 평가목적의 명확화, 평가 전담기관 제도의 활성화, 평가결과와 인센티브 및 예산 연계성의 강화, 공간정보정책의 사전 사후 연계성 강화 방법론 모색,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이 결합된 평가지표의 개발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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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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