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기관 및 업체가 현재의 보안 상태를 단계별로 등급화된 지표에 따라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보호 수준을 상위 단계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정보 보호 수준평가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SP800-26의 17개 분야, SP800-53의 3개 분야, ISMS의 15개 분야, ISO27001의 10개 분야를 분석하여 중복적인 분야를 제거하고,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해 12개 평가분야와 SP800-26의 221개 항목, SP800-53의 17개 항목, ISMS의 137개 항목, ISO27001의 127개 항목을 분석하여 54개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또한, 54개 평가항목에 대한 수준을 5단계로 구분된 지표에 따라 각각 평가하고, 각 평가분야별로 등급 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개발된 평가항목과 등급 등이 실제 운영환경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운영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고려한 수준평가의 효과적인 7가지 수행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정보보호 수준평가 방법은 계량화된 데이터를 통해 해당조직의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조직 관리자들의 정보보호 목표수준 설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 국가적 차원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다. 디지털로 변환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전달되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사용자들은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전달하면 공유된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자가 활용한 개인 정보를 정확한 시점에 파기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보관함으로써 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다. 개인정보를 필요한 기간만큼만 보관하고 필요가 없을 경우 삭제하거나 초기화 한다면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훨씬 낮출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데이터 자가 초기화 기법에 대해 고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유리 상자 모델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처리자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자 스스로 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요인 탐색을 위해 보호동기이론을 바탕으로 위협평가와 대처평가요인으로 대표되는 주요 요인을 선정하였으며, 요인별 영향분석을 위해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소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영세 개인정보처리자는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 점검도구 등 시스템 및 기술지원과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예산 및 조세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투자를 장려하며, 실무 중심의 전문교육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망, 무선망, 통신 방송 융합 등이 이루어진 BcN망은 기존 접속망을 통한 보안성 위협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개방형 망구조로 인해 쉴게 액세스가 용이하므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개인 프라이버시 유출 위험이 존재하므로, 신뢰성 보장 및 접근 정보의 보호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에서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통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연구 및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기술에 대해 새로운 분류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신의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기술한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정보보안 태도와의 관계에서 정보보안, 개인정보침해, 개인적 경험, 정보보안의도의 다중매개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G대학교 22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본 연구결과 첫째,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태도 사이에서 정보보안, 개인정보 침해, 정보보안 의식은 단순매개효과가 있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태도 사이에서 정보보안, 개인정보침해, 개인적 경험, 정보보안 의식이 병렬 다중매개효과가 있었다. 셋째,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태도 사이에서 개인정보침해와 정보보안 의식은 병렬 다중매개 상태에서 단순매개효과가 있었다. 넷째,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상태에서 정보보안은 단순매개효과가 있지만, 병렬 다중매개상태에서는 단순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단순매개효과와 다중매개효과를 실증 비교하였으며, 매개변수를 다중으로 투입하여 연구의 다변화를 시도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최근 여기어때, 인터파크 등 전자상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해킹사고 사례를 보면, 사람의 취약점을 노리는 지능화지속위협(APT) 공격과 알려진 해킹 기술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킹사고가 발생한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의무대상 기관으로써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유지 관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주요 원인은 정보보호관리체계가 적용되지 않았던 정보시스템과 인력을 대상으로 해킹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해킹 위협의 변화에 따라 전자상거래 보안 수준도 변화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준수도 전자상거래 기업에서는 힘든 상황이다.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일반인을 매출 기반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기업에서는 치명적이다. 안전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반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 자산인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한정된 예산과 자원으로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구축된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기반으로 IT보안감사체계를 전사적으로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신 사이버 보안 위협 동향과 전자상거래 기업 대상으로 발생한 최근 개인정보유출사고 사례를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전자상거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IT보안감사체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국내의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보호에 적용되고 있는 적용법 간의 서로 상충되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정보보호법을 비교 분석하였다. 개인정보의 국제 표준 지침인 OECD와 EU의 가이드라인 분석과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정보보호법이 잘 정비되어 있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 및 의료정보보호법의 특징과 내용을 조사하여 비교하였으며, 현재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과 의료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유럽의 여러 나라 중 특징적으로 프랑스가 의료정보보호를 위한 공공보건법을 제정하여 실행해오고 있었고, 미국과 캐나다가 독립된 의료정보보호법이 제정 실행되고 있었으며, 환자의 기록의 발생부터 관리 및 법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의 처벌조항까지 상당히 체계적인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록의 작성자인 의사와 의료기록의 주체인 환자 간의 기밀 유지와 사생활 보호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호책을 법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도 환자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독립된 의료정보보호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제도의 지표체계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적 준수사항을 점검하지만, 새로운 IT기술의 도입에 따르는 개인정보보호사항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특정IT기술의 도입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표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표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선정한 특정IT기술의 개인정보보호사항에 관한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지표체계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대상으로 FGI/Delphi분석을 통해 진단지표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한 지표체계는 먼저, 모든 특정IT기술의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원칙(PbD)과 가명정보처리 및 비식별 조치에 관한 기준의 적용여부를 점검하는 공통지표를 선정하였다. 이외에 빅데이터에 관한 2개 점검항목, 클라우드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게재 사항 등 5개 점검항목, 사물인터넷관련 원칙적용, 로그기록 관리 등 5개 점검항목, 인공지능에 관한 원칙 적용 등 4개 점검항목을 선정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제도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IT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의 신속한 대응을 유도하는 진단제도가 되도록 제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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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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