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의 3개 지역의 장례종사자를 대상으로 간염A형 바이러스, 간염B형 바이러스에 대해 백신 접종 군을 저위험성군으로, 접종하지 않은 군을 고위험성으로 분류하여, 개인보호물품의 착용정도에 대해 조사하고, 고위험성군 내의 감염보호물품 착용 유무에 따른 감염잠재위험도를 분석한 연구이다. 연구결과 A형간염 고위험군의 마스크 미착용률이 저위험군보다 3배 이상 높았으며, B형 간염 고위험군의 글러브 미착용률이 저위험군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개인보호물품 착용에 대한 연구에서 A형 간염에서 글러브와 마스크 미착용 장례종사자의 감염잠재위험도가 각각 4.23배, 3.5배로 매우 높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장례종사자의 잠재적 감염위험성이 증가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가족 등 국민의 감염위험성이 증대될 수 있으며, 국가적 공중보건에 위해요인이 될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었다. 장례종사자는 반드시 간염에 대한 백신접종과 개인보호장비를 의무화하고, 영업자에는 주기적으로 장례종사자 질병감염 상항을 모니터링하고, 장례종사자가 입었던 가운, 마스크 등의 위생처리 등 보건위생관련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확대추세에 따라 인터넷을 기업의 마케팅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도 인터넷을 물품구매의 일상화된 생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즉,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시 공간적으로 접근성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 일반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거래하는 전자상거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광고, 계약, 대금결제, 클레임처리 등 거래행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화시대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문제는 모든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법률 중의 하나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화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법률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진일보한 법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제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줄어들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월등히 높아지고, 개인정보 관련 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합리적인 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 문화의 정착을 위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이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지만, 사생활의 비밀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조화하는 역할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기술은 제조업체에서 상품 출하시 상품에 붙여서 유통, 물류, 판매, 사후관리 등 다양한 응용 분야로 적용될 수 있어 파급 효과가 큰 기술이다. 강력한 보안기능이 요구되는 환경에서는 능동형 RFID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동환경에서 다양한 응용 서비스와 접목하기 위한 모바일 RFID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RFID 서비스 환경에서 불법적인 위변조${\cdot}$도청${\cdot}$추적 등은 기업의 물품정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동에 따른 위치, 시간 등 개인프라이버시 정보까지 파악될 수 있어, 보안 및 사생활 침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능동 및 모바일 RFID 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정보보호 기술과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에 대한 연구동향과 표준화 동향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운송업계는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가 매우 미흡 하다. 특히 운송장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은 심각한 수준이며, 노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 피싱, 택배 기사를 사칭한 강도, 물품 가로채기와 같은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운송장 정보를 키 교환방식으로 암호화한 바코드 운송장을 제안하고, 개인정보 노출로부터 안전한 배송 서비스 모델을 제시한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은 리더(reader)가 RF 신호를 사용하여 물품에 부착된 전자 태그(tag)를 식별하는 비접촉 자동인식 기술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RFID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큰 문제가 존재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제안되었던 보안 기법들은 태그와 리더 사이에 암호학적 기법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복잡한 암호학적 기법이 아닌 개인 모바일 기기(mobile device)를 제안한다. 이것은 보호되고 있는 태그를 리더가 읽으려 할 때 태그 인식 과정에 관여하여 정당한 리더만이 태그들을 읽을 수 있도록 한다.
무선 주파수 인식 (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은 유비쿼터스 시스템 환경에서 중요한 기술로 주목 받게 될 것이다. 최근에는 이런 RFID 시스템과 모바일 시스템이 결합하여 새로운 모바일 RFID 시스템이 소개되었다. 모바일 RFID (Mobile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은 모바일 기기에 RFID 시스템이 접목된 것으로 RFID 리더가 모바일 기기 안에 내장된 것으로 모바일 기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쉽게 태그가 내장된 상품의 정보를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모바일 RFID 리더의 특성으로 인해 태그가 내장된 물품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간단한 연산과 해쉬함수를 사용하여 모바일 RFID 시스템 환경에 적합한 프라이버시 보호 기법을 제안한다.
최근 사물에 태그를 부착하여 사물의 정보를 확인하고 주변의 상황을 감지하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시스템이 등장하여 유비쿼터스 사회의 기반 기술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RFID 관련 산업들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로 실생활 적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 및 여러 연구기관에서는 RFID 시스템에서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태그와 리더사이 무선공간에서의 도청 등을 통한 정보유출 및 위치추적 등의 문제를 다루고는 있지만, 소유권 이전 발생 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 태그가 부착된 사물들 중에는 개인소유의 물품들이 존재하며, 이 사물들은 한 사람에게 평생 소유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지만 현재 RFID 시스템에서는 이에 대한 기술 및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RFID 시스템에서의 소유권이전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기술하고 현재까지 제안된 RFID 시스템에서의 안전하게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는 기법들을 알아본다. 그리고 제안된 기법들의 취약성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모바일 RFID 시스템은 기존 RFID 시스템과 모바일 시스템이 결합한 차세대 핵심 기술로써 사용자에게 새로운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 생활에서 넓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 RFID 시스템은 기존 RFID 시스템이 가졌던 프라이버시 문제 및 보안 취약성을 그대로 갖고 있으며 추가적인 프라이버시 및 보안문제를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기법들이 제안 되었지만 아직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거나 완벽히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 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모바일 RFID 시스템 환경에 적용 가능하고 안전한 프라이버시 보호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기법은 모바일 RFID 시스템 환경 중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필요한 환경인 Private Zone에 적용 가능한 기법으로 개인의 휴대 모바일 리더를 이용하여 프라이버시 보호가 필요한 자신의 태깅된 물품에 대해 자신 이외에 다른 리더에게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기법이다. 추가적으로 제안한 기법은 서비스 거부 공격이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을 때 동기화를 유지하기 위한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인 향상된 기법이기도 하다.
국내 택배시장은 100여개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체가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완전 개방적인 물류 서비스 시장이다. 국내 택배 시장은 2001년 이후 연간 10% 내외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1년 말을 기준으로 연간 13억 개 이상의 물품이 운송되고, 시장 규모는 약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에는 온라인 쇼핑 등의 활성화에 따라 택배 업계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택배업계는 외형적으로 성장하였지만 소비자의 개인 신상 노출 등에 따른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기법을 택배 서비스에 적용하여 개인정보 검색을 DRM 암호화하고, 권한을 제어하고, 보유 현황을 관리함으로써 개인 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택배정보보안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퇴근길에 필요한 물품을 사려고 네이트 드라이브를 가동해 근처에 할인마트를 찾았다. 네이트 드라이브에서 제공하는 방향을 따라 할인마트에 들어섰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해서 보니 그 할인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문자메시지로 날라왔다. 쿠폰을 이용해 필요한 물건을 좀더 싸게 산 다음 다시 시계를 보니 중요한 TV 프로를 봐야할 시간이 얼마 안남았다. 차에 올라타고 다시 네이트 드라이브를 가동해 가장 빠른길 안내를 받아 가까스로 늦지않게 도착했다.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지금도 비슷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곧 지금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우리곁에 다가올 예정이다. 정부는 9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소방관서 등 공공구조기관이 긴급 구조요청을 받을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후 LBS법)’을 제정키로 했으며, 이 법안은 9월 20일 현재 정기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최근에 위치정보에 관한 사건이 두 가지가 발생했다. 하나는 삼성SDI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 위치확인서비스를 통해 감시를 받아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난당한 등산객의 위치확인을 하지 못해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위의 두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자신들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슈가 되고 있는 LBS법의 의미와 이 법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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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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