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개방형직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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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의 개방형임용제 도입가능성에 대한 검토 (Review on Introduction Possibility of Open Position System in Korea Police)

  • 조현빈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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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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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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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개방형 직위제도는 기존의 계급 및 계층제 중심의 조직관리 형식에서 탈피하여 직무수행의 성격에 따라 직위에 대한 적합한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는 외부인사를 활용하는 제도로서 일종의 직무중심의 직위분류제적 성격을 내포하는 제도이다. 1999년부터 정부부처의 1-3급 고위공무원을 임용하고 있으며 그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같이 직무의 성격이 타 공직조직과 달리 특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방형직위제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경찰조직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인 운전면허시검관리단, 경찰청 감사관, 경찰병원장 등을 개방형 직위제로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방형직위제도의 장점을 경찰조직에서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가도서관장의 전문성 확보방안 연구 (A Study on Ensuring the Professionalism of the National Library Director)

  • 윤희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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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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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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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가도서관은 자국에서 출판되거나 생산된 모든 중요한 출판물과 디지털 정보를 수집 보존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하여 관장은 도서관 및 정보시스템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대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 및 정보시스템 분야의 전문지식과 관리경력이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개방형 직위제, 책임행정기관화, 정무직화, 특수법인화의 측면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전문성 강화 내지 확보방안을 제안하였다.

뉴질랜드 군 여성인력의 활용과 우리 군에 주는 시사점 (A Study on the case of Application of Women's Personnel in the New Zealand Defence Force)

  • 김인찬;김종훈;심준학;이강희;조상근;박상혁;홍명숙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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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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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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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뉴질랜드군은 제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여성인력의 비율이 24%까지 올라왔다. 이 수치는 군 여성인력의 역사가 뉴질랜드보다 오래된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는 전투 직위를 여성에게 개방하고 장성급, 영관급 장교 등 군 고위직에 여성인력이진출할 수 있도록 한 뉴질랜드군 노력의 결과이다. 또한 여성의 현실적인 고민인 임신과 출산, 육아 및 수직적인 조직 문화 등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부적절한 성적 행동, 괴롭힘 등으로 우수한 인재가 이탈하거나 입대하지 않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존중"작전을 시행했다. 존중 작전은 리더의 역할을 확립하고 피해자의 지원을 강조하였으며 사고의 데이터를 축적하여 유사 사고를 예방했다. 그리고 "Wāhine Toa(여성 전사)"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인력의 군 생활주기(지원-채용-근속-발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우수한 여성인력이 군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 군도 병력 부족 현상을 극복하고 선진 과학기술 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여성인력의 비율과 역할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뉴질랜드군의 여성인력 활용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찰하였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있어 이명박정부의 책임과 '업적' (New Government's Responsibility and Achievement in Records & Archives Management)

  • 이승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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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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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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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글은 국가기록원의 형사고발로 야기된 이른바 '기록물유출사건'을 검토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넘어,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점검해보자 한 것이다. 전직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권리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해석하여 재임시 복제해갔다. 이를 불법이라고 보고 형사고발한 것은 형식상 국가기록원이지만, 실제로는 현정부의 청와대측이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든가를 차치하고, 이 사건이 기록관리에서 중시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벽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발생시킨 근본적 원인을 더듬어보면, 기록관리기구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한데 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이 최근 제출한 기록관리법률 개정안을 보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국무총리 직속에서 행정안정부 장관 직속의 기관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이는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을 더욱 어렵게하는 조치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기록관리에 있어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어찌보면 더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록관리기구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개방형직위제의 도입과 전문가의 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서 이루어진 국가기록원의 조직개편을 보면, 기록관리의 전문성이 확대되기는 커녕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정부 들어서서 전개되고 있는 기록관리에 관한 제정책들이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지만, 어찌보면 이는 지난 정부의 소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확충을 지방으로까지 확대시킨다면, 이는 새정부의 책임이자 나아가 업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