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의 환수는 부담금을 늘리는 것보다 기존 조세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면 충분히 그 효과를 살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땅값이나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통해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둬들이고 있다.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본 기업도 법인세를 내고 있다. 따라서 기족 세법 테두리에서 개발이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를 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정도(正道)라는 지적이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1989년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까지 20여차례 개정되는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처럼 빈번한 개정이 이루어진 주요한 이유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에 대한 정의 및 산정이 복잡하고 불분명하여 관련 주체 간 갈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비용 산정방식의 간소화가 시급히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일정면적 이하 사업에 대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적용방안 도출을 위해 다양한 지역별 사업유형별 적용방안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자료로는 최근 3개년간 전국 시군구에서 부과한 개발부담금 및 개발비용 관련 전수조사 자료 9,362건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비수도권별로 구분하는 방식이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하였고 집단 간 구분도 명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개발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사회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도 토지공개념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사업시 공공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기부채납제도는 공공의 이익추구를 실현하는 유효적인 수단과 개발이익 환수의 개념으로 활발하게 적용 되어 왔고, 공공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사회에 기여한 바도 크다. 그러나, 기부채납제도의 법적 기준과 운영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토록 기부채납 부관을 부여하는 형태로 행정 실무상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또한 기반시설은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개발 이익내에서 공사하여 기부하는 시설로서 채산성 향상을 위해 공사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기반시설의 계획·설계·시공의 부실화로 시민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 증대를 초래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기부채납제도는 개발사업자에 의해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자가 선정되므로, 시설물의 품질·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자를 인허가청이 지정토록 해야 하며, 계획·설계단계(프리콘)에도 행정청을 대리하는 전문조직(PM단)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기부채납제도의 개선으로 계획·설계·시공의 내실화를 통해 반백년 이상 이용하게 될 시설의 우수성, 편의성, 안전성 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및 법적 개선을 해야 한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장을 통계자료로 활용하였으며, $2,700m^2$이하의 개발사업에 대해 실비정산방식에 의해 산출된 개발비용 분석을 통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의 적정성을 분석함으로써 표준비용 적용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표준비용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실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표준비용 적용 대상을 지형별 산지 산지외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별 도시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통계분석 기법인 t-검정과 분산분석을 통해 분석결과를 검증하여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였다.
이 연구는 민간공원추진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하여 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시행과 함께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예외인정제도로서의 개발행위 등 특례제도에 관한 적용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의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등 특례에 의거 공원부지 일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고, 그 외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공원관리청에 기부체납하는 경우의 사업수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시지가가 높은 도심의 평지형 근린공원은 사업용적률 300%에서 사업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시지가 낮은 도심 외곽의 산림형 또는 수변형 근린공원의 경우, 사업용적률 200%에서 사유지 면적의 10% 이내에서 사업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보상비와 공원조성비를 합친 사업비는 전체 지출금액의 50% 내외에서 사업수지의 균형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개발행위 특례에 의한 공공 기여 비율을 전체 사업비의 약 50%로 추정할 수 있는 바, 개발행위 특례에 의한 우발이익은 적정 환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 일몰의 대응수단으로 추진 중인 전국의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대상으로 지자체 및 공원현황, 사업특성과 시행 등에 관련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류 후 비교·분석하여 제도시행 후 진행되어진 지자체별 사업을 점검하고, 그 가운데 제도의 의미와 보완점을 구축하고자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로서 첫째, 전국에서 시행 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주로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시행되어 군 지역이나 지방소도시의 적용에는 한계성이 있었다. 이에 특례제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지자체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제도 적용의 유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졌다. 둘째, 공원조성 기부채납 방식에 의한 현재의 특례사업은 공동주택 위주의 단조로운 개발유형을 나타내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 공원부지만 매입하여 기부 채납하는 공원 보전형 방식 등을 도입하여 개발의 다양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원의 유형과 면적이 한정되어 사업대상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대도시 도심지내 이용도가 높고 접근성이 좋은 공원들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면적기준을 5만m2 이하까지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특례사업의 대상지가 대부분 산지형 공원으로 자연지형 및 스카이라인의 훼손 우려가 있어 공원별 입지특성을 고려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별도 조례를 설정하여 적용하는 것과 비공원시설 유형별 건축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설정하여 공원과 공존할 수 있는 개발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과제로는 첫째, 전국의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완료된 후, 각 사업별 수익률을 데이터화 하여 향후 유사사업의 적정수익률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초과이익분의 환수 등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며, 둘째,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해 지자체별 TF팀 구성, 통합심의 전환, 제안단계에서 환경성 검토 도입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자체는 민간협의체를 구성을 제도화하여 협치시스템을 통한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넷째, 특례공원의 기부채납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시민이 함께 하는 시민 참여형 공원 운영·관리방안 모델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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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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