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복식주의 발생주의 회계에 있어서 정부자산의 회계처리 상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할 것인지에 대한 감가상각제도의 전반적인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자산과 비용 처리를 위한 감가상각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부회계에서는 2011년부터 정부자산을 인식하고 정부자산회계가 적용되어 완전한 발생주의회계로 전환되어 감가상각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발생주의 정부회계 하에서 행정비용의 절감과 자산 및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감가상각제도의 간편화가 이루어진다면 정부의 재무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정부회계의 성과평가 및 정보 제공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품셈과 지방세법은 건설중장비가 수 년에 걸친 감가상각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물가지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법과 지방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서를 분석하여 국내 감가상각제도의 특징과 상각방법을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경제성 이론이 반영된 건설중장비 자본회수계수를 제시하였고, 정액법과 정률법을 사용하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과 세법을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 사례를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건설중장비의 자발적 사용기간 신청제도와 현행제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국내물가지수를 기초로 월단위 기계경비 감가상각율표를 개발하여 제공하였으며, 그 적용방안을 예시하였다. 또한, 제안한 방안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여 연구의 적용한계와 차후 개선방향도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품셈과 세법에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현실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선박 조세 리스금융은 리스기간 초기에 선박에 대한 고속 감가상각을 통해 대규모 감가상각비(비용)를 발생시켜 세제혜택을 받고 그 세제혜택의 상당 부분을 선사(Lessee)에게 이전시켜 선사의 선박 구매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선박 리스금융 기법의 하나이다. 이러한 선박 조세 리스제도는 일본이 1978년 저금리 기조 하에 기 축적된 자국 중소기업의 여유자금 활용 및 외국자본 유치 등을 위해, 프랑스는 1998년 자국의 조선과 해운 산업 지원을 위해 각각 도입하였다.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세제혜택 규모는 선박에 대한 감가상각률, 법인세율, 선박 또는 SPC 소유권 이전에 따른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등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한 한국형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가상모형을 설계한 후 실제 거래에 적용할 경우 생성되는 세제혜택을 산출하여 프랑스와 일본의 세제혜택과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세제혜택 규모를 국가별로 보면 프랑스 18.9%, 일본 13.6%, 한국(가상모형) 14.5%로 분석되었다. 이는 세제혜택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감가상각률과 법인세율에 따라 차등화된 것이며, 결국 이 두개의 요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가 세제혜택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가상모형의 경우 세제혜택을 선사와 투자자가 75 : 25로 분배할 경우 선사는 선가의 약 10.9%, 투자자는 선가의 약 3.6%에 해당하는 세제혜택을 향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조세 리스제도의 세제혜택과 관련한 제한된 정보와 자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조세 리스제도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한국형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가상 모형을 설계하여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상모형을 바탕으로 향후 해운·금융·법률 전문가 그룹의 보다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후행연구가 활성화되어 멀지 않은 장래에 선박 조세 리스제도가 국내에 도입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本) 연구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政策手段)인 저리융자나 세제감면 또는 특별감가상각 인정 등 에너지절약 비용측면의 금융 세제지원이라는 과인성(課引性)정책과, 에너지수요조절를 위한 에너지가격 규제해제(energy price deregulation)나 에너지세(稅)의 추가부과 등 가격관리(조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세(稅)부과의 경우 과세단계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과세포인트를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현행 에너지절약 지원(支援)정책이나 에너지가격 및 조세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약간의 물가상승 압박효과를 감수하더라도 에너지가격통제 해제나 에너지세 부과가 금융 세제지원제도에 비하여 에너지절약에 있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과세의 경우 그 대상과 실행시기에 대해서도 신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의 소비감소라는 효율성 측면과 함께 수반되는 물가압박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에너지가격의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DSM 프로그램비용을 자본화해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가격상승요인을 흡수하고 효과적인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에너지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에너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기관은 공익성과 공공성이 다른 어떤 기관보다 높다.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실태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자원제공자, 수혜자, 규제기관 등 사회복지기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기관운영에 대한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계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사회복지기관 회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회계처리 전반, 재무회계규칙, 감사제도 측면에서 각각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방법은 국내외관련 문헌조사법을 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계처리 전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첫째,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보다 정확한 원가산정을 위해 감가상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성과평가를 위한 원가계산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법인의 회계실무를 규정하고 있는 재무회계 규칙 측면에서는 첫째, 사회복시 법인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일반원칙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고위주에서 자원제공자등 정보이용자를 위한 공시제도화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복지 법인의 운영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보안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제도 측면에서는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증적 연구를 통한 개선방안이 아니라는 점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될 경우 기업의 세무조정 과정과 과세소득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2010년 6월 재정부가 발표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정안의 실효성을 사전 검토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정가치 평가와 외화환산손익인식 및 자산유동화 분류 규정은 현행 법인세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리스분류에 대해서는 이원화된 기업회계의 수용시 자의적으로 분류가능성이 발생하므로 타당하지 못하며, 예약매출 수익인식은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기능통화와 관련하여 개념의 도입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환산된 재무제표가 과세소득의 기초자료로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감가상각은 현행 결산조정제도를 유지하되, 장기적 관점에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분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손충당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인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개정안의 시행시 기업의 업무가 경감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모든 개정항목에 대해 보통이하로 응답하였다. 특히, 재정부가 기업의 업무부담 경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고 발표한 기능통화, 리스분류 등의 항목에 대한 기대치도 낮게 나타났다.
건설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 제도는 1970년 제정된 이후 미미한 수준의 제 개정 작업이 수행되어 왔으나 건설 재료 및 공법의 발전 수준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의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최근 표준품셈의 제 개정 작업을 수행 중에 있다. 그러나 표준품셈 제 개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 개정 프로세스가 확립되어 있지 못함으로써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계약되어 실질적인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또한 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중요한 부분인 손율에 대해서 산정 근거 및 방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지 못함으로써 표준품셈의 신뢰성 확보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표준품셈 제 개정 업무 분석을 통해 표준품셈 제 개정 프로세스 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표준품셈 제 개정 업무를 '표준품셈 제 개정 항목 도출단계', '현장실사데이터 수집단계', '현장실사데이터 분석 및 개정안 제시단계'의 3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업무처리 프로세스 및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타 제조업의 손율 관련 연구 및 회계상의 감가상각방법의 분석을 통해 건설공사에 적용 가능한 손율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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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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