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가족은 전후의 산업화과정 속에서 다면적인 사회변동을 경험하면서 형태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다양화와 탈제도화 그리고 개인화의 경향이 강해지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가족은 저출산문제, 보육문제, 역할분담을 둘러싼 갈등, 빈곤과 실업, 노인부양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당면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통일을 전후로 하여 약 10년간에 걸쳐 저출산문제가 심화되면서 가족문제는 중요한 사회정책이 슈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적 가족주의에 기반한 가족의 복지정책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증대시켰고 그로 인해 독일 가족복지정책은 인구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가족의 복지욕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본 연구는 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에서 시대별로 각 집권정당들은 다양한 가족쟁점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수용하여 정책의제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써 어떠한 정책방안들을 발전시켜 왔는가 하는 과정적 전개양상을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 통해 획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일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쟁점의 변화에 따라 1인 부양자모델의 확립기, 취업모 지원과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수용기, 보육정책의 확대기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체계화된 정책 프로그램은 소득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 그리고 노인부양가족지원 프로그램이 핵심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발전은 정책이 1인 부양자모델에서 2인 부양자모델로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문제의 해결책을 모색 중인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본 연구는 한국인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는 전통적 가치관이라고 알려진 가족주의 가치관이 한국인으로 하여금 복지제도와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데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가족간의 결속력이 유난히 강하고 가족중심적인 사고가 모든 사회관계에서도 지배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한국사회에서의 가족주의 가치관은 다른 가치관이나 이념 및 의식을 구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가족이 그 구성원을 돌보고 양육, 부양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와 책임으로 여기고 있는 가족주의적 사고가 복지의식을 형성하고 구체화하며, 복지국가 형태의 수준을 갖게 하는데 제한을 가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복지의식을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과의 관련성 속에서 재조명해보고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분석을 위하여 서울지역의 기혼 여성과 남성을 체계적 층화표집과 할당표집으로 표본추출하였으며, 총 1,131명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분석결과 한국인의 복지의식은 가족주의 가치관과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제도에 관한 인식에서 가족주의 가치관은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은 집단에서 복지제도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복지책임주체에 관해서는 가난한 사람과 노인영역에서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은 경우 가족책임 성향도 높게, 그리고 장애인과 실업자의 경우에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은 경우 정부책임 성향을 높게 지적하였다. 그러나 복지정책 욕구에서만은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은 경우 정부책임 성향을 높게 지적하였다. 그러나 복지정책 욕구에서만은 가족주의 가치관의 관련성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주의가 높은 집단에서조차 복지정책 욕구가 크게 보여졌다. 이 같은 결과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한국인들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주는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적 사고가 국가의 복지제공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족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기제로 활용되어야 하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이는 한국인에 맞는 복지모형의 개발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모형을 정립해 가는데 고려해야 할 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가족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가족업무가 이관되는 변천과정을 개괄하였다. 이를 통해 전환기에 서 있는 가족복지정책이 담보해야 할 내용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원칙을 기존 사회복지전달체계와의 연관성과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을 결합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2004년도 시범사업을 수행한 기관들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서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조상 가장 지역사회 가족과 맞닿아 있는 가족지원 센터의 모형을 설계하는데 기본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원칙으로는 우선 가족구성원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며,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사회적로 배제되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기반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복지정책의 목표를 실현가능한 것으로 전환시키는 전달체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요구되고 있는 통합성, 지속성, 효율성, 접근성의 강화가 동시에 요구된다. 특히 가족복지서비스의 구체적 현장단위인 가족지원센터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등과 같은 직접적 서비스 제공과 함께 구체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지닌 가족구성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가족관련 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모형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독일의 가족정책은 집권당이 교체될 때마다 그 당의 정치이념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정책전개수단에 있어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면서 발전해 왔고, 각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이념은 '가족부(Bundesministerium fuel Familie, Senioren Frauen, Jugend)'라는 가족전담행정부서를 통해 실현되어 왔다. 그러나 정권의 변화로 인한 연방정부의 가족정책의 변화는 당연히 가족부의 집행업무와 정책전개수단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가족부의 명칭은 이를 반영하여 여러 번에 걸쳐 교체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가족부의 정책업무와 구체적인 사업들은 '가족' 또는 '여성과 아동'이라는 정책의 대상집단에 대한 집권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왔고. 이는 정책의 목표가 핵가족의 복지향상이 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가족구성원의 복지에 우위를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귀결되어 왔다. 이러한 독일 가족정책의 이념적 변천은 아직 가족정책에 대한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인지 못하고 정책의 스팩트럼은 잔여적 복지에 머물러 있으며, 정당별 가족정책과 가족전담 중앙행정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가족 복지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논문은 성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는 가족정책의 관점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섰을 때 일과 가족 양립의 문제가 특정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시민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즉 허구적 믿음에 근거한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성별구분 없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통합시킬 때 공적가치인 정의의 문제와 사적가치인 보살핌의 대림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의 통합성과 현실적 문제로써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근거한 '이해'의 상이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틀은 가족 구성원이 노동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족정책의 틀에 따라 가족정책을 가족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구성원이 노동권과 부모권(모성권+부성권)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완화 제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은 여성과 남성이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책무를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허구적인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통합시켜 내는 것으로, 궁극적인 가족정책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일과 가족 양립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2004년 12월 17일, 정부혁신위원회는 가족정책을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정부 조직법'이 통과됨으로써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된다. 이는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앞으로 가족정책을 모두 총괄하는 기능을 갖는 다는 의미인데, 작년 사회복지제도가 격렬하게 반대의견을 내건 '건강가정기본법'과 '모.부자복지법이 이관된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 2001년 여성의 권익증진, 차별개선 등 여성정책 시행을 위해 여성부가 출범하여 지난해 '영유아보육 업무'를 이관 받은 뒤 5년도 체 안되어 가족업무까지 맡겨져 여성부의 어깨를 한층 더 무겁게 하는 것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작년 말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여 전통적 가족구조가 무너져 가족해체 현상이 크게 나타나며,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예방정책의 1단계로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전부터 여성청소년가족부를 만들어 통합관리하자는 주장을 제기해 온 여성부도 이번 변화에 대해 굳은 의지를 보였다.
외국인가족들은 대체로 고령화되고 있는 산업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체제유지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주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문화적 적응과정에서 본국이나 이주사회 어느 곳에도 친화감을 느끼지 못하고 주변화될 위험을 안고 있다. 본 논문은 독일에서 사민당정부가 집권하게 되면서 급속히 변화된 외국인 가족복지정책의 배경요인들을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독일의 사례가 우리나라의 외국인 가족복지정책에 시사하는 함의를 도출해 보았다. 외국인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미흡하고,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문제에 당면해 있는 우리사회에 독일의 사례는 외국인가족을 위한 자립정착과 지역사회 내 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함의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군인가족(배우자) 복지를 주제로 한 연구는 주로 소극적 복지차원에서 군인아파트 개선, 별거가족 치료 및 심리안정, 복지시설 개선 등에 한정됨으로써 군인가족의 취업지원 등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노력은 미흡하였다. 군인가족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수혜적 복지가 아니라 취업을 통한 능동적인 복지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군인가족의 취업 확대를 위해서는 잦은 이사, 별거, 격오지 거주 등 열악한 취업 환경에 처해 있는 군인가족의 취업제약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군인가족 복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 군인가족에 대한 제대군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적용의 법제화,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 국방개혁과 연계한 군인가족 유망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군부대의 협업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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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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