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가구의 가구소득 유형 및 가구 소득원들이 노인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주목한 연구로, 이를 통해 노인 정신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는 가구소득 수준의 제고 뿐 아니라 가구소득 유형 및 소득원 구성에 대해서도 정책적 주목이 요청됨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분석에는 소득원별 가구소득 및 개별 가구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되어 있는 한국복지패널조사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들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노인가구의 가구소득 유형에 대한 군집분석결과에서는 근로/사업/재산소득 의존형 35.7%, 사적이전소득 의존형 41.9%, 사회보험/수당소득 의존형 13.5%, 공공부조소득 의존형 8.8%로 나타나, 노인가구의 소득구성은 동질적이지 않고 내적 편차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가구소득 유형의 차이에는 노인들의 개인 및 가구 특성이 주요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차이 검증 및 상관관계 분석 등의 이원변량 분석결과에서는 노인 우울 및 자아존중감이 가구소득 유형 및 소득원들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고, 회귀분석모델을 적용하여 가구소득 유형 및 주요 소득원들의 실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특정 가구소득 유형(공공부조소득 의존형, 사적이전소득 의존형) 및 특정 소득원들(공공부조소득, 사적이전소득)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가구소득 유형 및 소득원들이 노인들에게서 중요한 심리사회적 의미를 지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노후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 시 적극 고려되어야 할 바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른 노인가구 유형과의 비교를 통해 그간 노인빈곤 이슈로부터 배제되어 있던 '조손가구'의 소득구성원, 빈곤율, 빈곤동태, 빈곤가구주 특성 및 공·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차(2005년)와 제2차(2007)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용 자료(KReIS)』를 이용하여, LIS의 소득 정의 재구성에 따라 각각의 소득구성원이 추가되었을 때의 빈곤감소효과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2006년을 기준으로 조손가구는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총소득이 가장 적었고, 소득수준은 자녀동거가구의 약 1/4 수준이었다. 또한 다른 가구유형의 근로소득이 시계열적으로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조손가구는 유일하게 감소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위소득의 1/2을 적용하여 빈곤율을 측정한 결과, 조손가구는 약 10가구 중 3가구가 빈곤상태에 있었고, 가장 빈곤한 가구유형이었다.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총 빈곤감소 효과를 본 결과, 이전소득이 추가된 후 10가구 중 약 4가구가 빈곤에서 탈출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조손가구는 독거노인가구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독거노인가구는 조손가구에 비해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가 2004년에 비해 2006년의 경우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이전소득보장에 대한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간 노인빈곤가구로 독거노인가구가 대표되어 왔으나, 조손가구도 독거노인가구만큼 빈곤한 상황이라는 것은 노인빈곤 이슈에서 조손가구가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독거노인가구처럼 조손가구를 위한 맞춤형 소득보장 정책이 절실히 요청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 의료보장제도에 있어서 의료비 부담과 민간의료보험 급여액의 소득계층별 불평등을 평가하고, 가구소득 불평등과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4년도 한국의료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비 부담에 따른 가구소득변화 지니계수를 산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우리나라 가구소득 불평등은 소득1분위 평균가구소득이 629만원인 반면, 10분위 소득은 1억 193만원으로 소득분위별 소득금액차이가 매우 컸고, 지니계수가 0.3756으로 불평등 정도가 컸다. 둘째, 가구소득분위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 공적지원이 이루어지는 외래 입원진료 관련 의료비 부담 지니계수가 0.0761로 나타났으며, 공적제도의 지원이 없는 의료이용을 위한 교통비와 의료용품구입비 등을 모두 포함한 의료비 부담의 지니계수가 0.0878로 나타나서 의료비 부담의 불평등은 공적지원이 있는 부담과 공적지원이 없는 부담 모두 적었다. 가구소득차이와 관계없이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가구소득 불평등과 의료비 부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구소득에서 의료비 부담을 제외하여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기존 가구소득 지니계수보다 의료비 부담을 제외한 지니계수가 약간씩 증가하였다. 즉, 우리나라 가구의 의료비 부담은 소득계층별로 불평등하여서 가구소득의 불평등을 악화시키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 의료급여와 같은 공적지원이 있는 의료비부담도 동일해서 공적제도가 가구소득 불평등을 약간 악화시켰다. 넷째, 민간의료보험 급여액 지니계수가 0.0927로 나타나서 민간보험 급여액의 불평등은 적었다. 아울러 가구소득과 민간보험급여를 합산하여 산정한 지니계수가 0.3756에서 0.3672로 감소하여서 민간의료보험을 통한 보험금 수입이 가구소득 불평등을 다소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개인이 가구를 구성하여 시장소득을 공유하고 내구재를 공동 소비함에 따라 가구소득의 불평등은 시장소득의 불평등에 비해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규모 및 구성의 변화가 가구 구성의 불평등 완화 효과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우선 가구원 수의 분포와 가구 구성원 신분의 분포 변화는 대체로 가구 구성의 소득불평등완화 효과를 억제시켜 온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 배경에는 고령화 및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가구의 증가를 반영한 가구의 소규모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가구 내에서 배우자 및 가구원의 추가적인 취업과 소득은 가구 구성의 소득불평등완화 효과에 지속적으로 기여하여 온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가구 구성을 통한 소득불평등완화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반적인 취업을 촉진함과 동시에, 둘째, 저소득 노인 가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정책과 더불어 비효율적으로 세대 간 동거(co-habitation)를 억제하는 요인을 개선하는 균형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는 가구주와 배우자의 임금, 고용, 근로시간, 그리고 기타소득과 가구구조 등, 가구소득을 구성하는 각 요인들이 1996년과 2000년 사이 가구소득불평등도의 증가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가구주 임금불평등의 확대가 외환위기 이후 가구소득불평등 증가의 거의 70%를 설명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구주 노동공급의 변화도 가구소득불평등 변화의 34%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반면 배우자의 노동공급 변화는 가구소득불평등의 증가를 21% 낮추는 강력한 상쇄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제11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이전소득(공적이전, 사적이전 소득)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분석결과, 일반가구 노인의 경우 공적이전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사적이전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가구 노인의 경우 공적이전 소득이 1,019.2만원(월평균 84.9만원)으로 공적이전 소득이 소득안정화 효과로 나타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일반가구 노인의 공적이전 소득의 절반 수준인 508.5만원(월평균 42.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가구 노인의 경우 비록 "마음이 편하지 않는" 소득원천인 사적이전 소득이 불안정한 소득안정화 부족분을 채워주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논문은 1990-2014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로써 소득불평등도 추이를 살피고, 1인 및 2인 가구들이 전체 소득불평등도와 소득격차에 미치는 효과를 기여도 개념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기여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2인 가구의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3년 이후부터 그 수준이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는 2인 가구에 비해 더 컸다. 둘째, 1-2인 가구의 소득5분위 배율에 대한 기여도는 2006년 이후 증가하며, 2인 가구에 비해 1인 가구의 기여도가 더 컸다. 이상에서 소득불평등도 완화와 소득격차 확대 해소를 위해서 1-2인 가구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기초한 정책방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소득계층별 노인 가구와 비 노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의 불평등과 그 특징을 확인함으로써 노인 가구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이용 불평등 해소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노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이 비 노인 가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 또한,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의 불평등을 확인하기 위해 집중지수를 산출한 결과 비 노인 가구, 노인 가구, 전체의 순으로 불평등이 컸다. 보건의료비 지출이 가구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총 소득에서 보건의료비 지출액을 제외한 소득의 집중지수를 산출한 결과 노인 가구, 전체 가구, 비 노인 가구의 순으로 불평등이 컸다. 따라서 노인 가구와 비 노인 가구 각각의 보건의료비 지출의 불평등 차이가 크지 않았다. 또한, 노인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액이 비 노인 가구에 비해서 많고, 노인 가구의 소득계층별 보건의료비 지출의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정책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으로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지지적 상호작용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가구소득과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2010년 한국아동패널3차에 참가한 23-31개월 자녀를 둔 어머니들 중 가구소득과 취업여부로 분류한 4개 집단(낮은소득-비취업, 낮은소득-취업, 높은소득-비취업, 높은소득-취업)에 해당하는 770명이었다. 연구결과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지지적 상호작용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집단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정도는 차이가 있었다. 4개의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어머니의 지지적 상호작용은 양육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높은소득-비취업 집단에서는 유일한 변인이었다. 낮은소득-비취업 집단에서는 정서적, 도구적 가치와 성취기대, 인성에 대한 강조가, 낮은소득-취업 집단에서는 도구적 가치가, 높은소득-취업 집단에서는 정서적 가치와 성취기대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취업여부와 가구소득과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변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본 연구는 가구소득의 불평등에 민간보험수입과 의료비본인부담지출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5년 의료패널조사데이타에 대하여 소득계층별 집중지수와 집중곡선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소득 집중지수가 0.3580으로 소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서 불평등 정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간보험수입이 고소득층에 집중하여 적지만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집중현상을 강화시킨다. 셋째,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가구소득에서 전체 의료비본인부담지출을 제외한 소득에 대한 집중지수가 0.3676으로 나타나서 의료비본인부담지출 후에도 소득이 고소득층에 크게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민간보험수입과 의료비본인부담지출은 모두 가구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융 복합적 연구 및 정책방안 마련을 통한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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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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