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급속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복지욕구가 다양화되면서 문화, 의료, 정신과 정보 차원으로 확대된 국민들의 종합적인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는 작은 단위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민의 행정, 복지, 여가, 문화, 정보화 요구를 수용하는 공간인 통합적 공동체복합지원시설의 구축이 필요하다. 공동체 복합지원시설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만남의 장으로서 정보 교환을 비롯한 다양한 기초적인 서비스를 제공,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기존 도심의 재생과 활성화를 이루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체복합지원시설의 일반적 현황과 물리적 복합 형태를 파악하고 복합유형을 도출, 공간특성을 분석하였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시설들은 이용자들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복합기능을 수용 수 있는 시설이 대체적으로 부족하다. 앞으로 계획되어질 공동체복합지원시설은 프로그램과 복합기능을 모두 수용 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하여 공공행정시설이나 장애자 시설, 노인시설을 같이 배치하여 혐오시설로 느껴지지 않도록 배려하여, 서로 교류하는 공동체 삶을 추구하도록 시설의 설계단계부터 방법 또한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창의적인 복합개념이 도입되어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이용자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여러 가지 기회를 부가적으로 제공받음과 동시에 다양한 삶이 확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이 되고, 이용자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변화에 순응과 변화를 동시에 기능할 수 있는 복합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계로는 조사 분석만으로 도출된 결과로 보편성에서 다소 미흡하다 할 수 있지만 공동체복합지원시설이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이나 현실적인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복합지원시설 복합화 계획을 위한 기초연구자료로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한 사례로 경상남도 화동군 화개면 대성리 의신마을의 노인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유산 개발과 자발적(생산적) 문화주체발굴 및 양성을 하고자 한 사례연구이다. 2017년부터 2019년의 3년차 사업으로 지역의 마을회(영농회,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와 체험시설 관리운영, 체험행사 관리, 가공시설장 활용, 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마을기반조성사업 및 관광체험을 주요활동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의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주변의 특산물, 자연환경, 산업환경 및 지리산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역사 문화환경이 연계되어 진행되는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다. 특히 농악/낙차 동아리, 사진동아리, 그림동아리, 압화동와리와 같은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산골의 지역적인 약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을 향유하려는 시대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한 공동체 발전을 지속하고자 함이 취지이다.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감성지능의 변화에 의한 지역공동체의식과 6차산업 기업가 정신 및 노인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국내 최초 공동주택 지역냉방 공급으로 주거문화의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안산도시개발(주)는 지난 7월 안산시 사동에 위치한 푸른마을 3단지에서 지역냉방시설 준공식을 갖고, "국내 최초로 공동주택 지역냉방을 공급했다" 고 밝혔다. 안산도시개발은 이번 준공에 따라 안산지역에 지역난방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도 지역냉방을 공급하는 전국 최초의 공동주택 지역냉방을 도입하게 돼 주거문화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반을 마련했다.
농촌지역 공동주택의 건립에는 도시의 기반시설이 취약하므로 이에 충족하는 사전조치가 따라야 한다. 도시기반 시설 중에서도 건축의 기본설비인 상수도(급수)설비는 없어서는 안될 기본설비시설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 분석한 것을 보면 급수사용량에 있어서 하절기인 7, 8월에 급수사용량이 최대치를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지역에서는 계절에 관계없이 이사철에 최대급수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최대사용량을 조사, 분석한 결과 하절기와 이사철에 급수사용량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농촌 공동주택에 있어서 급수사용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개발을 최대 급수량 이상의 수원을 확보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급수사용량 이상의 정수설비도 수반되어야 한다.
최근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택지개발 시 대체 수자원을 확보하고 물순환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의 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체계적인 빗물관리시설의 계획, 설계기술이 보급되지 못해 시설도입 시 적정 시설 및 규모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주택단지에서의 빗물관리시설 적용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독일 STORM 모형을 활용하여 택지 개발 전후의 물순환 특성과 빗물관리시설 도입에 따른 이 치수적, 물순환 개선 측면에서의 적용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적정 시설조합 및 규모를 제시하였다. 인천 C지구에 도입 예정인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빗물관리시설 적용을 통해 연간 약 12만톤의 수돗물 대체, 약 20.25%의 총 유출량 저감, 증발 및 침투유도를 통해 저류시설 설치 전 대비 약 120% 물순환 기여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거주시설 중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자립홈의 이용자 1인당 거주시설 보호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시설유형별, 세입재원별, 장애정도별로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보다 엄밀한 보호비용 산출을 위하여 회계분야에서 사용하는 원가분석(cost-analysis)방법을 활용하여 거주시설 이용자 1인당 연간 보호비용(단위원가)을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거주시설 유형별로 생활시설은 약 15,000천원 ~ 20,000천원, 공동생활가정은 약 10,000천원 ~ 11,000천원, 자립홈은 약 4,025천원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가 유사한 이용자들만을 별도로 선정하여 거주시설 유형별 보호비용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이용자가 공동생활가정 이용자보다 높았고, 공동생활가정 이용자는 자립홈 이용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주장되고 있는 시설보호의 '규모의 경제' 논리는 실증적인 근거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 효과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비용측면에서도 향후 정책방향은 소규모 지역사회시설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 턱 없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소규모 지역사회거주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수준을 높이는 일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농업용저수지의 경우 기상이변에 따른 수위조절을 위하여 다량의 수문을 일시에 개방하는 사례가 지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에 따라 당초 목적인 농업용수를 위한 취수시설이 최근 홍수조절용으로 활용됨에 따른 취수시설 내 공동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현상으로 인해 수시설물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2차 재해위험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현상 방지를 위해 취수시설 공기관 설계기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공동현상을 방지하고 홍수량을 적절하게 배제하기 위해서 유입되는 공기량산정식이 필요하다. 공기관 단면결정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설계기준(필댐)의 구조설계 부분에 정리되어 있지만 이는 이수측면에서 설계 및 시공이 진행됨에 따라서 취수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취수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증대시키고자 취수시설 적정 공기관 설계를 분석하여 향후 신규, 개보수 및 현장 유지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공동현상 및 공기관 설계를 위하여 현장조사, 수치해석, 수리모형시험을 병행하여 문석하였다. 그 결과 취수탑의 형상변수와 수위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변수가 소요공기량에 미치는 영향은 조절게이트 개폐율을 증가시킬수록 소요공기량이 증가하며, 약 80%의 개폐율에서 소요공기량이 최대가 되었다. 방수로 직경이 증가하면, 공기관 입구와 끝단의 압력차가 감소하여 소요공기량이 감소하고, 수위가 증가하면 소요공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공동현상 방지를 위해 공기량 산정식은 취수터널에 연직수문이 설치되어 있는 6가지 흐름의 형태에 따라서 $/Q_w=0.04(F-1)^{0.85}$, $Q_a/Q_w=K(F-1)$, $Q_a/Q_w=0.014(F-1)^{1.4}$, $Q_a/Q_w=0.015(F-1)^{1.4}$의 관계식 중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공기관에 유입부의 허용부압은 수두로부터 1.0m이하로 하고, 공기관 내 풍속은 $45^m/s$를 기준으로 최대 $90^m/s$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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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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