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한 권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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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Electrical Construction Supervision and Countermeasure of It)

  • 서광현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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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설비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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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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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은 현행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로서 연구자의 현장 실무경험과 감리제도의 일반사항, 감리업자와 감리원에 대한 사항, 감리업자 선정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될 사항이다. 정부는 1995년 12월 법률 제5,132호로 전력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별도 분리 발주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전기 분야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책임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사 준골단계에서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해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전기 안전공사가 사용전 검사를 함으로서 책임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1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책임 감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용전 검사를 전기 안전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개선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기술의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책임 감리계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한 위탁 업무인 사용전 감사 제도를 감리업자에게 돌려줌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감리회사 자체의 기술력 및 기술자 확보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확실한 법적 제도적 뒤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일반건축물은 사업주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자를 임의선정 및 수의계약에 의해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동안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어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수주와 다음계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감리수행에 혼란이 야기되고 책임소재의 불분명 책임 감리원의 조정 및 통제기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의 안전사고, 비효율 및 부실소지 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발주자 감리업자 시공업체에게 모두 도움을 주는 업무이며,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은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도(PQ심사)도입이 적극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운용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주택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는 사업승인권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평가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효율적, 기술적 측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준 높은 감리를 수행하려면 그에 맞는 적정한 감리원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넷째, 운용 및 제도적 측면에서 공공발주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의 전력시설물공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발주자 소속직원의 감리수행 근거에 의해 자체 감리를 함으로서 시장경쟁 및 민간경제 활성화의 제약, 부정부패 및 비효율 등 사회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하루 빨리 민간 감리업자에게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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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그림책의 등장인물에 대한 유아들의 반응 (Children's Responses to the Characters of Fantasy Picture Books)

  • 채종옥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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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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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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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개별적으로 환상그림책을 읽어주는 동안 그림책에 대한 반응의 주체자인 유아가 그림책의 등장인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유아들의 질문과 코멘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만 5세 유아 54명이며, 연구 도구로는 환상그림책 9권이 사용되었다. 분석 내용은 환상그림책의 등장인물에 대한 유아들의 질문과 코멘트의 빈도 및 각각의 반응유형, 등장인물에 대한 선호 근거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첫째, 환상그림책의 등장인물에 대해 유아들은 질문하기 보다는 코멘트 하는 빈도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환상그림책의 등장인물에 대해 유아들은 '평가적 질문'을 가장 많이 하였고, 다음이 '상상적 질문'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 질문 유형에 비해 '몰입적 질문'과 '개인적 질문' 빈도는 매우 낮았다. 셋째, 환상그림책의 등장인물에 대해 유아들은 '평가적 코멘트'를 가장 많이 하였고, 다음이 '상상적 코멘트', '몰입적 코멘트', '개인적 코멘트'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환상그림책의 등장인물 선호 근거로 '등장인물의 외형'을 제시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등장인물에 대한 주관적 느낌', '등장인물의 역할', '등장인물의 특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등장인물의 성'을 제시한 경우는 한 명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향후 유아교육현장 교사들의 그림책 읽어주기 전략의 계획 실행과 그림책에 대한 유아들의 반응 증진을 위한 전략 연구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권 개인정보 활용 실태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IT컴플라이언스 준수방안 연구

  • 이병수;황지상;황동욱;최봉철;홍용진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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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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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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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내 시중에는 약 304개 금융회사가 금융 및 보험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국내 304개 금융회사(생 손보 39개사)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운영실태 점검 결과 총 49개 금융회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2012. 2. 17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에서는 본인 인증확인기관, 법령에서 별도로 수집 이용하는 경우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개정된 정보보호 관련 법률 관점에서 현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활용 및 그에 따른 보안 실태를 연구하고 관련 결과에 따른 법적 IT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치환 및 관리 방법론 등 관련 법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form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n Korea)

  • 박종렬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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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2년도 제66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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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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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상법과 증권거래법 등이 수차례에 걸쳐 개정을 통한 정비가 되었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많은 선진국에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기업경영에 대한 감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와 기업 경영진들에게 그에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에 있어서 오너 경영자의 소유주식 비중이 높은 관계로 의사결정권을 독선적으로 행사하는 등 사실상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이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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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 (A Study on )

  • 조상우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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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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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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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율곡도서관 한적실 소장본(나손문고)으로 한글 필사본이다. 서지사항을 보면 선장(線裝)으로 34장(張)이며 계선이 없다. 각 면은 9행(行)으로 자수(字數)는 불정(不定)하다. 책의 크기는 $19.8{\times}19.3cm$이다. 간사지(刊寫地), 간사자(刊寫者), 간사연(刊寫年)이 미상(未詳)이다. 소설의 제목을 보면 표제에 흰종이를 붙여서 ""고 써 있는데, 나손 김동욱 선생이 직접 쓰신 듯하다. 원래 책에는 표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은 한 사람이 다 쓴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글씨체가 여러 번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 처음에는 일반 고소설의 흘림체였다가 고딕체로 바뀌고 다시 한글흘림체로 바뀐다. 이는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썼을 가능성과 한 사람이 다양한 글씨체를 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은 1권 1책인데, 그 안의 내을 보면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 <소학>, <부모은중경>이 실려 있다. <>의 내용을 보면 선과 악을 중심으로 한 일반론과 실제 이야기, 즉 왕손, 이창연, 주회, 양춘, 왕원, 왕봉의 이야기를 나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은 앞의 서지에서도 밝혔듯이 선덕을 쌓은 사람이 자신의 명을 다한 후에 지부에 가서 염라대왕을 만나 목숨을 연장 받고 회생한다는 이야기이다. 주로 <감응편>을 외우라 강조하고 있는데, 이로 볼 때 <>은 저승과 연명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고소설로 <저승전>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서이자 개인적 삶을 경계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국제상사중제에 대한 주요 논점 (The Main Issues 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Practice in Korea)

  • 서정일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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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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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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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제상사중재를 다루는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은 당사자들 간의 유효한 합의를 통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판정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중재인의 판정권에 대한 결정은 중재인 자신이 내린다. 중재인은 중재합의에 의하여 그 권한이 부여된 사건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게 되나, 명시적으로 그 권한에 따라야 하는 사건 외에 당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모든 문제, 즉 당해 사건과 절단될 수 없는 형태로 연계되어 있는 문제 또는 그 부차적인 조건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중재판정부는 그 자율적인 권한범위를 규율하는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 속에는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효력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중재인의 판정권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중재계약의 부존재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중재판정이 이미 내려진 경우에는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판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중재법의 입장에서 국제중재판정의 판정기준에 대해 는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중재판정을 내려야 하며,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법을 지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중재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의 관점에서 실정법을 그 판단의 규준으로 삼는다. 한국의 국제중재의 특성은 국제성 중립성, 보편성을 보장받는 점이다. 중재인 구성원은 세계 각국의 국적을 가진 전문 중재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중재절차에 있어서도 중재인은 실체법이나 절차법, 또는 법률의 상충에 관계없이 어느 특정법률을 적용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각각의 경우에 가장 적합한 법률에 따르며 중재판정부의 진행절차는 국제중재규칙에 의해 규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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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공정주법칙례(工程做法則例)의 해제(解題)와 권(卷)1 부분(部分)의 주석(註釋) (Appendix The Annotation of 『Gongchengzuofazeli (工程做法則例)』, and Commentary on its First Volume)

  • 한동수;동건비;이성호;양희식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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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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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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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공정주법칙례(工程做法則例)"는 건물의 영조표준을 통일하고 공정관리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나라 옹정(雍正) 12년(1734년) 공부에서 간행한 책이다. 영조표준을 만들기 위해 두구(斗口)를 기준으로 한 부재 하나하나의 치수가 기록되어 있으며, 공정관리를 위한 여러 비용의 기록 또한 존재 한다. 현재 이러한 기록들은 당시의 건축기술 및 건축환경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축사학계는 북송 시기에 간행된 "영조법식(營造法式)"의 연구에 집중된 경향이 있어 "공정주법칙례"는 그 중요성은 인정 받고 있으나 아직 번역 작업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공정주법칙례"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서두에 밝히고, 권1의 원문을 번역하여 소개함으로써 이후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컨소시엄 블록체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nsortium Blockchain Governance Framework)

  • 박진상;김정덕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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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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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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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한계로 인해 여러 조직들이 컨소시엄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조직이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전략과 목표에 따라 블록체인 온체인과 오프체인 상의 의사결정권, 책임성, 보상체계와 같은 '블록체인 거버넌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조직이 블록체인 거버넌스가 부재한 상태로 비즈니스를 수행하면 조직의 전략과 목표를 체계적이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없고, 조직의 이해관계자들의 기대 및 법규 등의 내 외부 요구사항들을 준수할 수 없다. 하지만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가 확대됨에 따라 컨소시엄 블록체인 거버넌스가 필요로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이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기능 및 역할과 책임을 포함한 컨소시엄 블록체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컨소시엄 블록체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블록체인과 거버넌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프레임워크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기능, 역할과 책임을 포함한 컨소시엄 블록체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구성 요소들이 완전하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몬트리올협약상의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Air Carrier's Liability for Passenger on Montreal Convention 1999) (A Study on the Passengers liability of the Carrier on the Montreal Convention)

  • 김종복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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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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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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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1999년 몬트리올협약이 제정되기까지는 1929년의 바르샤바협약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체제가 국제항공운송책임과 관련한 기본 체제가 되어 왔었다. 그러나 유한책임, 과실책임 원칙을 기반으로 한 운송인 보호 중심의 성격이 강한 바르샤바 체제가 급속한 성장을 이룩한 항공운송분야의 시대적 수요에 부응할 수 없게 되면서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현대화한 조약제정의 시대적 필요성에 의하여 탄생한 것이 1999년 몬트리올협약이다. 몬트리올협약은 크게 2가지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먼저 기존의 항공운송과 관련한 많은 조약들을 범세계적으로 통합하고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이고 따른 하나는 기존의 바르샤바 체제와는 다른 책임법리를 구성함으로써 소비자중심, 소비자 이익의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몬트리올협약의 내용 중 여객운송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인바 책임성립요건으로써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와 같은 책임원인과 사고 등의 세부적 요건에서부터 새로이 도입한 제도 등 관련 문제를 살펴보았다. 즉, 몬트리올협약이 채택한 2단계책임제도를 비롯하여 신체상의 상해를 둘러싼 해석문제, 항공사고가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둘러싼 문제, 제5 재판관할권 문제, 전자항공권의 도입에 따른 법적문제, 선급금 지급제도,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에 관한 규정 등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이들 중 10만 SDR까지는 항공운송인에게 엄격책임을, 10만 SDR 이상에 대해서는 항공운송인이 과실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2단계 책임제도와 승객의 주거소지에서 소송 제기가 가능토록 한 제5 재판관할권 도입은 몬트리올협약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항공운송인이 10만 SDR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무과실 입증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한책임을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고 제5 재판관할권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승객의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할법원의 선택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에 획기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앞으로 항공여객운송 산업은 점점 더 보편화되고 일상화되고 항공여객운송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국제적 통일 책임협약인 몬트리올협약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몬트리올협약은 이제 막 출발한 단계이어서 앞으로 많은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예컨대 신체적 상해에 정신적 손해의 포함여부 문제, 상대적으로 배상금액이 높은 곳으로의 소송이 옮겨가는 Forum Shopping 문제, 강제보험을 도입에 따른 적절한 보험의 구체적 수준 문제 등이다. 국제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더 많은 체약국의 확보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몬트리올협약에 2007년 9월 20일부로 가입하였고 동년 12월 29일 부로 국내적으로도 발효되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본 협약에 기초한 항공운송법을 상법의 일부로 제정하여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몬트리올협약이 우리 항공운송업계에도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항공운송업계도 이에 따른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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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인의 운송물 처분청구권과 항공화물운송장 (Right of disposition of cargo and Air waybill)

  • 남현숙;최준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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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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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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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내외 상거래에 있어서 운송이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크다. 특히 항공화물 운송은 보험료, 포장 및 재고관리 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신속성 면에서는 해상운송보다 탁원하므로 국제거래에 있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운임이 상대적으로 고가임에도 항공운송을 선택하는 예가 점점 더 늘고 있다. 항공화물운송에는 항공화물운송장과 같은 항공서류가 필요한데, 항공화물운송장은 단순히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권일 뿐으로, 권리를 행사할 때 제시하거나, 상환할 필요도 없다. 선하증권과 비교하여 볼 때 항공화물운송장의 가장 큰 특징은 비유통증권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선하증권과 달리 제3자에 권리이전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유통성이 있는 항공화물운송장 출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기나, 전자화물운송증서의 이용이 증가되고 있어 사실상 유통성을 갖춘 항공화물운송장의 출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는 전자화물운송장의 이용 및 확대와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법률상 문제점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다. 운송이 시작되고나서 수하인의 자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거래상황 등에 변화가 생긴 경우, 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물을 반환하거나 애초에 지정한 수하인 이외의 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송하인은 항공화물운송장을 이용하여 처분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처분청구권의 종료시점과 관련하여 육상운송이나 해상운송과는 달리 항공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바로 처분청구권이 소멸하도록 한 규정은 지나치게 송하인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 실제 항공화물 약관에 우리상법이나 몬트리올협약보다 처분권의 소멸시기가 늦게 설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그리고 신용장거래시의 대금결제와 관련하여서는 은행의 화물에 대한 담보권의 성질과 송하인의 처분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용장거래 보다는 송금결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무신용장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미수금 위험에 대비하여 법률적으로 어떠한 예방책 및 사후적인 구제책 등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