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3 Paragraph 1 of the Warsaw Convention regulates the requirements of passenger tickets, Article 4 Paragraph 3, the requirements of baggage tickets, Article 8, the requirements of airway bills. In this article the writer has discussed the legal nature of the documents of air carriage, such as air waybills, passenger tickets and baggage checks. Further, the writer has also discussed several issues relating to the use of the documents of air carriage under the Warsaw Convention. Article 3 Paragraph 2, as well as Article 4 Paragraph 4 and 9 provides that the carrier shall not be entitled to avail himself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hich evade or limit his liability. In particular, the Montreal Agreement of 1966 provides that the notification on the carrier's liability in passenger ticket should be printed in more than 10 point type size with contrasting ink colors. However, another question is whether the carrier shall not be entitled to avail himself of the liability limit under the Convention in case the type size is below 10 points. The Convention does not specify the type size of certain parts in passenger tickets and only provides that the carrier shall not be entitled to avail himself of liability limit, when a carrier fails to deliver the ticket to passenger. However, since the delivery of passenger tickets is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passengers to recognize the liability limit under the Convention and to map out a subsequent measures, the carrier who fails to give this opportunity shall not be entitled to avail himself of the liability limit under the Convention. But some decisions argue that when the notice on the carrier's liability limit is presented in a fine print in a hardly noticeable place, the carrier shall not be entitled to avail himself under the Convention. Meanwhile, most decisions declare that regardless of the type size, the carrier is entitled to avail himself of liability limit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The reason is that neither the Warsaw Convention nor the Montreal Agreement stipulate that the carrier is deprived from the right to avail himself of liability limit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hen violating the notice requirement. In particular, the main objective of the Montreal Agreement is not on the notice of liability limit but on the increase of it. The latest decisons also maintain the same view. This issue seems to have beeen settled on the occasion of Elisa Chan, et al. vs. Korean Airlines Ltd. The U.S. Supreme Court held that the type size of passenger ticket can not be a target of controversy since it is not required by law, after a cautious interpretation of the Warsaw Convention and the Montreal Agreement highlighting the fact that no grounds for that are found both in the Warsaw Convention and the Montreal Agreement. Now the issue of type size can hardly become any grounds for the carrier not to exclude himself from the liability limit. In this regard, any challenge to raise issue on type size seems to be defeated. The same issue can be raised in both airway bills and baggage tickets. But this argument can be raised only to the tranportation where the original Convention is applied. This creates no problem under the Convention revised by the Hague Protocol, because the Hague Protocol does not require any information on weight, bulk, size, and number of cargo or baggage. The problem here is whether the carrier is entitled to avail himself of the liability limit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hen no information on number or weight of the consigned packages is availab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of the Convention. Currently the majority of decisions show positive stance on this. The carrier is entitled to avail himself of the liability limit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hen the requirement of information on number and weight of consigned packages is skipped, because these requirements are too technical and insubstancial. However some decisions declare just the opposite. They hold that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rticle 4 is clear, and their meaning and effect should be imposed on it literally and that it is neither unjust nor too technical for a carrier to meet the minimum requirement prescribed in the Convention. Up to now, no decisions by the U.S. Supreme Court on this issue is available.
Lanthanum을 비롯한 17가지 특수 원소를 일컬어 희토(rare earth)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육계사료에 희토의 첨가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2회의 사양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에 이용한 희토는 순도 99% 이상의 염화 희토 혼합물$(RECl_3)$로 $LaCl_3$ 36.52%, $LaCl_3$ 28.14%, $PrCl_3$ 11.24%, 그리고 기타 희토원소 24.11%로 구성된 흰색 분말 형태이었다. 희토 급여 사육기간은 5주간이었으며,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희토 급여가 육계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지, 유해성은 없는지, 그리고 적정 사료 첨가 수준을 구명하였다. 육계의 복강 지방 축적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첫 번째 사양 시험에서는 시판 배합 사료에 대한 희토 첨가 효과를 검토하였다. Cobb육계 1일령 병아리 360수를 사용하였으며, 사료에 희토를 0, 100, 200, 400, 800, 그리고 1,600 mg/kg 수준으로 첨가하였다. 육계의 성장은 희토 100 mg/kg 첨가 수준에서 가장 우수하였으며, 증체량은 대조구에 비해 8.9%가 증가하였고(1,669.9 vs. 1,533.8 g/chick), 사료 요구율도 낮았다(p<0.05). 희토는 1,600 mg/kg 수준으로 매우 높게 급여할지라도 성장이 저해되지 않았으며, 대조구와 같은 증체와 사료 요구율을 보였으므로, 과다 급여에 의한 중독증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두 번째 사양 시험은 실험 1의 결과에서는 육계사료에서 성장능력의 극대화를 위한 희토의 적정 첨가 수준이 $100\sim200mg/kg$으로 예측되었으므로 좀더 근접한 적정 수준을 알아보고자 희토를 0, 50, 100, 150 mg/kg 수준으로 첨가하였다. 시험 사료는 시판 사료에 있을 수 있는 항생제나 기타 성장 촉진용 사료 첨가제를 첨가하기 위하여 자가 배합하였으며, Ross육계 1일령 병아리 360수를 이용하였다. 시험 결과 희토 50 mg/kg의 첨가가 증체량과 사료 요구율에서 대조구나 다른 처리구들에 비해 월등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p<0.05). 이 시험에서는 첫 번째 시험에서 보이지 않았던, 생체중에 대한 복강 지방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본 실험 결과 육계사료에 희토의 첨가는 육계의 성장을 촉진하였으며, 사료 요구율 개선하였다. 이외에도 복강지방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일관성이 없었으므로 추후의 연구가 필요하다.
흰쥐 전뇌 기저부에서 콜린성 신경세포는 내측중격핵, 수직 및 수평 대각 Broca대, 거대세포 시교차앞핵, 복부담창구, Meynert기저핵 그리고 신선조체 등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 등은 흰쥐 전뇌 기저부 Meynert 기저핵에서 ChAT항체를 이용한 면역조직 및 세포화학적 방법으로 신경세포들의 발생, 분포, 형태, 형별 출현율 및 세포체의 부피, 조직학적 특성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ChAT항체에 면역 반응을 하는 신경세포의 미세구조적 특징을 관찰하여 출생 후 발생단계에 따른 Meynert 기저핵에서 ChAT항체 면역반응 신경세포들의 분화를 관찰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ChAT항체에 반응하는 신경세포의 분포는 조직마다 부분적으로 상이하지만, 대부분 담창구가 내포와 접하는 부위, 또는 담창구와 무명질의 연접지역에 군집을 이루거나 혹은 단독으로 관찰되었으며 ,무명질에는 시교차앞핵의 면역반응 세포와 혼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hAT면역반응 신경세포들은 세포의 모양과 세포체의 장 단축의 비에 따라 6가지형으로 분류되었다. 원형의 신경세포 출현율은 출생 후 7일에서 가장 높았고, 성체로 되면서 점차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난형 신경세포는 출생 후 14일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원형의 신경세포와 같이 성체로 되면서 점차 감소하였다. 또한, 세장형 신경세포의 출현 율은 출생 후 21일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삼각형, 방추형 그리고 다각형 신경세포는 성체에서 출현율이 높았다. ChAT면역반응 신경세포체의 부피는 출생 후 7일에 $1,268{\mu}m^3$로 제일 작았으나, 출생 후 21일에서는 $4,453{\mu}m$로 최대치를 보였다. 그 후 성체로 되면서 점차 감소되었다. 전자현미경 관찰에서 성체의 ChAT항체 반응 신경세포의 핵외막, rER의 막, 자유리보즘 그리고 polysorne등이 관찰되었으며, 대칭 및 비대칭 신경연접이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들로 미루어 흰쥐 전뇌 기저부 Meynert기저핵에서의 ChAT면역반응 신경세포들은 출생 후 발생과정에서 세포소기관과 신경돌기들의 분화에 따른 세포체 부피의 증가, 분화된 세포형들의 출현 율의 증가 및 세포의 손실이 없는 상태에서 세포 응축 등의 과정을 통하여 세포들이 분화한다고 생각된다.
목 적 : 가와사끼병은 여러 가지 면역학적 이상을 보이는 혈관염으로 혈관 내피세포의 면역학적 기전과 관련하여 세포부착 분자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가와사끼병에서 세포부착분자 sICAM-1과 sVCAM-1을 급성 발열기와 아급성기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고 이들의 심장병변과 관련된 임상적 의의를 찾고자 하였다. 방 법 : 2002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중앙대학교 의료원 소아과에 전형적인 가와사끼병으로 입원한 32명을 대상으로 감마글로불린 투여 전 급성 발열기와 발병 2주의 아급성기의 Troponin T와 I, 심장 초음파 검사 소견, sICAM-1, sVCAM-1을 비교, 분석하였고, 가와사끼병이 아닌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입원한 16명을 대조군으로 하였다. 결 과 : sICAM-1 및 sVCAM-1은 급성 발열기 가와사끼병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의미있게 증가하고(P=0.019, P=0.049) 특히 sICAM-1은 급성발열기에 비하여 아급성기때 의미있게 감소하였다(P=0.0015). 급성 발열기, 아급성기 모두에서 sICAM-1과 sVCAM-1은 상호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0067, P=0.015). sICAM-1, sVCAM-1 모두 정맥용 감마글로불린 투여 횟수 및 반응성 여부를 반영하지는 못하며, 관상동맥 병변의 정도를 의미있게 반영하지는 못하였으나, sVCAM-1의 경우 급성 발열기 및 아급성기 모두 심염군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증가하였다(P=0.025, P=0.014). 또한 급성 발열기 sVCAM-1과 Troponin T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0.63, P=0.00063). 결 론 : sICAM-1과 sVCAM-1은 가와사끼병의 병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나 감마글로불린 투여 횟수 및 반응성 여부를 반영하지는 못하며, 가장 중요한 합병증인 관상동맥병변을 직접적으로는 반영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sVCAM-1의 경우 심염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포부착분자에 대하여 가와사끼병에서의 면역학적인 기전에 대한 추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2개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에 근거하여 기업의 기술특성, 기업역량, R&D 활동에 해당하는 요인들이 R&D를 통한 매출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절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개발 방식에 따라 각 요인의 영향력 변화를 확인하고, 29개 산업에 대하여 동일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결과 12개 요인이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술개발 방식에 따른 요인의 영향력 변화를 분석한 결과, 4개의 요인에서 유의한 변화가 확인되었고, 이들 각의 요인에서 기술개발 방식에 따른 성과 창출에 서로 다른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셋째, 매출액 영향 요인을 산업별로 검증한 결과, 산업별 최대 9개까지 성공요인을 보유하며, 산업별 개발방식에 따른 요인의 영향력 변화 분석 결과 산업별 최대 8개까지 유의한 변화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의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관련 의사결정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에서 매출 증대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하는 기술의 특성, 기업의 역량, R&D 활동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에서는 관련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지원 기업 평가 시, 지원과제 및 지원목적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하는 상황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개방형 혁신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Bae Ju Kwon;Kee-Hyun Chang;Chun-Kee Chung;Moon Hee Han;Yoon La Choi;Je G. Chi
Investigative Magnetic Resonance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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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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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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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목적 : 뇌피질 이형성증의 다양한 자기공명영상소견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병리적 등급 및 유형과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대상 및 방법 : 수술 후 병리적으로 뇌피질 이형성증이 확진된 9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 전 MR 영상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상 소견의 유무에 따라 MR 양성군과 MR 음성군으로 나누었다. MR 양성군에서는 뇌회와 인접지주막하 공간의 크기, 뇌피질 두께, 피질하백질의 신호 강도, 뇌피질과 백질 경계부의 명확성에 의하여 MR 이상 소견을 분류하였다. 병리적 소견 역시 영상 소견을 모르는 상태에서 후향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경도, 중등도, 고도와 비풍선세포형, 풍선세포형으로 나누었다. MR 양성군과 음성군 사이에서 그리고 MR 양성군의 네 가지 유형 내에서 각각 병리적 등급 및 유형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결과: MR 양성군과 음성군은 각각 39 (40%) 명, 58 (60%) 명이었다. MR 양성군 중 위축형은 13 (33%)명, 피질띠형은 9 (23%)명, 내측 만곡형은 9 (23%)명, 그리고 비특이적 형태는 8 (21%)명이었다. MR 양성군과 음성군 사이에서 병리적 등급은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MR음성군에 비하여 MR 양성군에서 고도의 병리적 등급의 빈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또한 풍선 세포형의 빈도 역시 유의하게 높았다. (5% Vs 2l%, p<0.05). 특히 MR 양성군 중에 내측 만곡형은 고도의 병리적 등급과 풍선세포형의 빈도가 각각 78% (7/9), 56% (5/9)인 반면에, 위축형은 경도의 등급과 비풍선세포형의 빈도가 각각 77% (10/13), 100%(13/13)이었다. 결론: 뇌피질이형성증 환자의 MR 영상에서 반 이하에서만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있었고, 특히 내측 만곡형은 병리적으로 고도의 등급 및 풍선세포형, 그리고 위축형은 경도의 등급 및 비풍선세포형과 높은 연관성을 보여 주었다.
목 적: 소아 만성 B형 간염 환아들에서 라미부딘 치료의 효과와 지속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1998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서울아산병원 소아과에서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받고 라미부딘치료를 받은 44명의 환아들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12개월 이상 추적 관찰했던 환아들을 대상으로 발병시 성별, 연령, 치료 전후의 ALT, 혈청 HBVDNA, HBeAg, anti HBe, HBsAg, anti HBs의 변화를 조사하였고, 치료의 지속성과 내성 발현에 대해 조사하였다. 결 과: 라미부딘 치료 후 3년 이내에 총 44명의 환아중 21명(48%)에서 혈청 전환이 이루어졌고, 34명(77%)에서 HBV DNA가 음전되었으며, 41명(93%)에서 혈청ALT가 정상화되었다. Kaplan-Meier법에 의한 HBeAg 누적 혈청 전환율은 3년째에 60%로 나타났다. 치료를 마친 환아 25명 중 혈청 전환된 18명의 환아 모두 약물중단 이후 최대 3년 추적 관찰시 재발 없이 지내고 있어 라미부딘 치료 반응의 지속성을 보여 주었다. 치료 중 12명(27%)에서 돌파 현상이 나타났고, 11명(25%)에서 YMDD 돌연변이가 발견되었다. 치료 전 혈청 ALT 수치는 혈청 전환을 이룬 군에서 더 높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338${\pm}$542 IU/L vs. 144338${\pm}$163 IU/L, p> 0.05). 결 론: 만성 B형 간염 환아에서 라미부딘 치료시 절반 정도에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라미부딘의 치료 반응은 장기적으로 지속되었으며, 향후 약제 내성 돌연변이의 증가에 따른 이차 약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느타리버섯은 한국에서 많이 재배되고 소비되는 버섯 중 하나이다.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느타리버섯의 다양한 유전자원의 형태적 특성 평가를 통해 'KMCC01680(수한)'과 'KMCC00478(고솔)'을 모균주로 선발하였으며 단핵균주 간 교잡을 하여 174개의 교잡주 중 재배시험을 통해 30계통이 1차 선발되었고 대량 재배시험을 통해 '흑솔'이 최종 선발되었다. RAPD 프라이머인 UPF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흑솔'과 두 모균주의 핵 DNA profile을 분석했을 때, 두 모균주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흑솔'의 균사생장의 최적온도는 $30^{\circ}C$였다. '흑솔'의 생육온도는 $13{\sim}20^{\circ}C$로 중고온성 품종으로 분류되며 병 당 수량은 140.8 g 이었다. 대조구 '수한'과 비교했을 때, 대 굵기는 13.5 mm로 '수한' 9.4 mm보다 굵었고, 갓의 직경은 '수한'과 비슷하였다. 또한 '흑솔'과 '수한'의 갓 두께는 각각 19.7 mm, 21.8 mm였다. '흑솔'은 '수한'보다 유효경수가 더 많았고 갓 색이 다소 높은 온도에서도 진한 흑회색을 유지하였다. 그러므로, 신품종 '흑솔'은 '수한'을 대체할 수 있으며 농가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 적 : 영양 상담을 통하여 IDA 환아의 식이력을 평가하고 상담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와 순응도를 평가하기 위해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 1997년부터 2001년 8월까지 IDA로 진단받은 120명의 6-36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부모를 대상으로 수유방법 및 이유방법에 대하여 설문조사와 영양상담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결 과 : 1) IDA로 진단받은 120명은 호흡기 감염으로 병원에 내원하거나 입원해서 발견된 경우가 47례(39.1%)로 가장 많았으며, 창백이나 빈혈 증상으로 평가를 위해 내원한 경우는 27례(22.5%)였다. 2) 총 120명 중 82명의 보호자들이 영양상담을 받았으며, 그중 56명(68.3%)이 이유식을 하고 있었다. 주요 이유식으로는 쌀죽이나 미음이 30례(53.6%)로 가장 많았으며, 철분강화 이유식이 9례(16.1%), 달걀이나 고기, 생선 등 철분이 풍부한 음식의 경우는 3례(5.4%)였다. 3) 영양상담을 받은 환아들의 문제점으로는 단계적인 이유를 시행하지 않고 우유병을 12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40례(48.8%)였고, 철분강화 이유식을 시행하지 않고 모유 수유만을 하는 경우는 26례(31.7%)였다. 4) 영양상담을 시행한 후 만족도는 87.8%로 높았으며, 치료에 대한 순응도는 영양상담을 시행한 군에서 철분제제만으로 치료한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85.4% vs 72%). 결 론 : IDA를 갖는 환아들의 공통적인 식이력은 주 영양 공급원이 탄수화물인 경우로 다섯 식품군이 골고루 섭취되지 않을때, 12개월 이상이 되어도 고형식의 섭취는 거의 없으면서 액상식품을 우유병으로 먹이고 있을 때, 과자 등의 스낵이나 쥬스등의 섭취, 6개월 이후 철분강화 이유식을 시행하지 않고 모유 수유만을 하는 경우, 알레르기 등의 질환으로 임의적인 음식의 제한을 하는 경우, 12개월 전에 생우유를 먹이거나 하루에 700cc 이상 먹인 경우 6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전문적인 영양평가 및 IDA 치료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영양상담의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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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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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