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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과 non-GM, 친환경작물의 공존을 위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 (Consideration on coexistence strategy of GM with non-GM, environmentally friend crops in South Korea)

  • 이신우
    •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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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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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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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에서는 GM과 non-GM작물 특히 최근 들어 그 인증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작물과의 공존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국내의 현행 법령에 의하면, 친환경 농산물은 GM농산물의 혼입허용치를 3%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수농산물의 경우 단계별 조사내용을 보면 "파종단계에서 GM종자를 포함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GM 작물의 상업적인 재배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 GM 벼, 배추, 감자, 들잔디 등의 환경위해성평가가 수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농촌진흥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GM작물의 환경위해성 평가를 전담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산하 소속기관 및 대학교, 출연기관 등 11개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조만간 상업적인 GM작물의 재배를 승인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내의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관은 2008년 8월 현재 34개 민간기관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들 인증기관에서 부여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예로서 친환경곡류의 경우 1999년도에 비하여 2007년도에는 그 인증량이 100배 (유기농)에서 2,324배 (저농약)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2007년도의 전체 곡류생산량에 비하여 약 6.4%를 차지하였다. 특히 감자와 고구마 등 서류의 경우는 전체 생산량의 약 24%가 친환경인증농산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GM작물의 상업적인 재배를 승인할 경우 기존의 국내 친환경농산물시장의 유통질서에 큰 혼란을 야기시킬 수 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저자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 EU에서 제기한 GM과 non-GM 특히 유기 농작물과의 공존을 위한 제도 보완에 관한 제안서와 다양한 연구보고서들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작물별로 친환경작물과의 구분 생산 유통을 위한 최소격리거리, 작부체계, 수확 및 포장시스템, 그리고 GM작물의 검출기법 표준화 등에 관한 상세한 실시요령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산전검사 대상 질환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Controversial issues in the legal restriction for prenatal genetic testing in Korea)

  • 최지영;정선용;김현주
    • Journal of Genetic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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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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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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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현재까지 보고 된 유전질환을 포함한 희귀질환은 6000종이 넘으며, 이 중 2007년 12월 현재, 1,500종(임상검사 목적 1,211종과 연구 목적 289)의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다. 외국의 경우, 원인 유전자가 밝혀지고 진단이 가능한 모든 유전질환에 대해 착상 전 및 산전 유전자검사가 가능한데 반해, 국내에서는 2005년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5조 2항에 의해 착상전 및 산전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유전 질환은 63종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보고에서는, 63종으로 제한된 검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전 진단을 할 수 없게 된 최근의 증례를 검토하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X-성염색체 연관 열성질환인 MNK의 보인자로 확진된 L씨(여 38세)는 2명의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그중 1명은 MNK에 이환된 남아로 출생 후 사망하였다. L씨는 2003년에 산전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정상의 남아를 출산하였다. 현재 임신 중인 L씨는 MNK에 이환된 남아를 또다시 출산할 가능성이 50%로 산전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지만, 2005년에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전 유전자검사가 법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이 증례는 유전질환 검사항목을 63종으로 제한한 현행법의 문제점과 질환 형평성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질환 명에 상관없이 유전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가족에게는 산전 유전자검사에 대한 자기결정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현행법의 개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MNK처럼 3년 내에 사망에 이르는 등 질병의 정도가 심하며,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는 질환에 대해서는 산모나 가족이 원하는 경우 전문의의 전문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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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tandem mass spectrometry를 이용한 분쇄원두커피 중 PAHs(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분석법 연구 및 인체노출량 평가 (Analysis of PAHs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in Ground Coffee Using GC-tandem Mass Spectrometry and Estimation of Daily Dose)

  • 정소영;박주성;손여준;최수정;이윤정;김미선;박소현;이상미;채영주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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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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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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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식품 중 존재하는 PAHs를 분석하기 위해 GC-MS/MS를 이용하여 분쇄원두커피를 대상으로 15종의 PAHs를 동시분석 하였다. 전처리법은 soxhlet법, 비누화분해 후 액체-액체 추출법, 초음파후 고체-액체추출법으로 비교실험하여 재현성과 불순물제거효율이 가장 좋은 초음파 후 고체-액체 추출법을 선택하여 실험하였다. 실험법의 회수율은 PAHs종에 따라 52.6-93.3%, 검출한계는 0.002-0.1 ${\mu}g/kg$, 정량한계는 0.006-0.2 ${\mu}g/kg$로 PAHs분석에 가장 좋은 감도를 나타내는 HPLC-FLD나 GC-MS-SIM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의 검출한계를 나타내었다. 적합한 전처리 방법을 선택한 후 시중 유통되는 원두커피를 대상으로 15종의 PAHs 함량을 조사하였을 때 46종의 총 PAHs농도는 불검출-5.988 ${\mu}g/kg$이었다. 분쇄원두커피를 커피메이커로 추출하여 PAHs의 이행계수를 계산 한 후 WHO와 U.S.EPA에서 설정한 상대독성계수(TEF)를 근거로 음용되는 원두커피의 인체노출량(mg/kg b.w./day)을 구한 결과 $5.24{\times}10^{-8}$ mg/kg b.w./day였다.

단독 태아 경뇌실확장증의 임상적 예후 (The Developmental Outcome of Fetal Mild Isolated Ventriculomegaly)

  • 정명숙;천정미;김경아;고선영;이연경;신손문;이유리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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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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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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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목 적 :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검사(BSID-II)를 통해 단독 태아 경뇌실확장증의 임상적 예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2001년 6월부터 2002년 5월까지 본원에서 출생한 만삭아중 산전 초음파에서 다른 동반 기형이 없는 10-15 mm 정도의 단독 경뇌실확장증의 소견은 107례에서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 중 외래에서 추적 관찰이 가능하였던 40명과, 성별, 연령, 임신주수, 출생체중이 유사한 대조군 34명을 대상으로 발달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 단독 경뇌실확장증군 40명 중 남아가 21명, 여아가 19명이었고, 12 mm 미만은 35명, 12 mm 이상은 5명이었다. 산전 혹은 출생 후 초음파 추적 관찰시 감소되거나 그대로인 경우가 35명, 진행된 경우가 5명이었고, 일측성 뇌실확장이 25명, 양측성인 경우가 15명이었다. 단독 경뇌실확장군 중 발달지연은 11명(27.5%)이었고 이 중 경미한 발달지연은 10명(25%), 의미있는 심한 발달지연은 1명(2.5%)이었고 대조군 중 경미한 발달지연은 5명(14.7%), 심한 발달지연은 1명(2.9%)이었으며 발달지연을 보인 단독 경뇌실확장군의 91%와 대조군의 80%가 경미한 발달지연이었다. 단독 경뇌실확장군의 발달 검사 평균점수는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MDI($92.75{\pm}12.95$ vs $94.71{\pm}14.14$, P=0.47), PDI($100.33{\pm}14.14$ vs $101.27{\pm}10.70$, P=0.75). 뇌실확장이 소실되거나 진행되지 않는 경우, 뇌실 크기가 12 mm 이하, 그리고 여아인 경우 발달 검사 평균점수는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양측성과 일측성의 여부는 발달정도와 관련이 없었다. 결 론 : 산전 초음파 검사에서 단독 경뇌실확장증을 보인 경우 발달 검사에서 정상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단독 경뇌실확장증이 있는 경우 경미한 발달지연의 위험성을 보일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유해물질 규제법(RoHS)에 따른 휴대폰 내의 중금속 함유량 측정을 위한 스크리닝법 연구 (Study on the screening method for determination of heavy metals in cellular phone for the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RoHS))

  • 김영혜;이재석;임흥빈
    • 분석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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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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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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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유해 중금속 규제법(RoHS)이 유럽과 중국 등 세계 각 나라에서 시작 되면서 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세계 전기전자 협회(IEC)에서 발표된 IEC 62321 문건은 기존의 표준 분석 규격들과 마찰이 있을 수 있다. 반면에, IEC기술위원회(TC 111) 에서 발표된 시료 채취 및 처리 방법(sampling)에 관한 일반공개규격(Publicly Accessible Specification: PAS)은 기존 규격들과 상호보완적으로 응용될 수 있다. 이 실험에서는 PAS에 준하여 휴대폰시료를 분리 및 분해하는 방법을 찾고, 기존의 분석장치를 이용한 스크리닝방법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X선 형광분석법(XRF)은 시료의 전 처리가 필요 없어서, 신속한 분석이 가능하므로 스크리닝에 탁월한 기능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방법은 표면의 유해물질 정보만 알 수 있으며, 심각한 매트릭스 간섭과 정량을 위한 다양한 표준물질이 없다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박리 유도결합플라스마 질량분석장치(LA-ICP-MS), 에너지 분산형 XRF (ED-XRF) 와 전자주사현미경 에너지분산 X선분광기(SEM-EDX)를 휴대폰 스크리닝에 적용하여 보았으며, 유해중금속이 검출된 일부 부품의 경우에는 흑연로 원자흡수분광분석법(GF-AAS)을 수행하여 농도를 측정하였다. 이 실험결과, 배터리 일부 부품의 경우, GF-AAS와 XRF의 Pb 측정결과는 각각 0.92%와 5.67%로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XRF의 상대편차 범위 23-168%는 LA-ICP-MS의 편차 범위인 1.9-92.3% 보다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스크리닝 목적으로 XRF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할지라도, 정확한 함량을 얻기 위하여 GF-AAS의 분석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기존 IEC 문건의 스크리닝 방법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LA-ICP-MS가 전기전자제품 내에 있는 유해물질들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스크리닝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 전기전자 제품에 함유된 신규 RoHS II 물질 검출 사례 연구 (Case Study on Determination of the Level of New RoHS II Substances in Domestic Electronic and Electrical Equipments)

  • 송문환;손승환;조영달;최은경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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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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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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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06년 시행되어 온 RoHS 규제에 유해물질을 추가하여 더 강화된 RoHS II의 공표에 대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RoHS II의 최우선 규제 물질이면서 2010년 발표된 REACH SVHC 후보목록에도 포함된 물질인 Hexabromocyclododecane (HBCDD) 및 3종 프탈레이트, Dibutyl phthalate (DBP), Butyl benzyl phthalate (BBP), Diethylhexyl phthalate (DEHP)의 국내 전기 전자제품내의 함유 여부를 사전 검토해보려는 목적으로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고분자 소재로 구성된 세탁기, 냉장고, 혹은 전자렌지의 부품 20개를 12개 전기전자 부품 생산회사로부터 수거하여 4종 규제 물질을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으로 분석하여 그 함유량을 측정한 결과 Nitrile Butadine Rubber (NBR), Polypropylene (PP), Polybutylene Terephthalate (PBT), Ethylene Propylene Rubber (EPDM), Polyvinyl Chloride (PVC) 등의 소재로 된 부품 중 HBCDD는 NBR 소재로 된 3종 부품에서 42~381 mg/kg 범위로 검출되어 규제값 0.1 wt% (1,000 mg/kg)보다는 적지만 주의를 요한다. DBP 및 BBP는 20개 부품모두에서 검출되지 않고 있어 이 두 물질은 전지전자 제품용 플라스틱 소재에서 넓게 사용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DEHP는 40~59,400 mg/kg 범위로 NBR, PP, PBT, EPDM 및 PVC로 이루어진 부품에서 모두 검출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특히 NBR 및 PVC로 이루어진 8개 부품에서 예상 규제치인 0.1 wt% (1,000 mg/kg)을 훨씬 능가한 0.45~5.94 w%로 검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추가로 REACH SVHC (고위험성 물질)에 속하는 Diarsenic pentaoxide, Diarsenic trioxide, Lead hydrogen arsenate, Triethyl arsenate의 4종 물질의 함유 여부를 ICP에 의한 비소(Arsenic) 분석으로 스크리닝해 본 결과 NBR, PBT 소재의 4개 부품에서 15~700 mg/kg으로 검출되었고 이 중 PBT소재의 부품인 Thermistor에서는 규제되는 비소화합물이 규제값(0.1 wt%, 1,000 mg/kg)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위한 영양 및 위생기준 설정에 대한 연구 (Study on Suggestions for the Nutritional and Hygienic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Quality Certification in Children's Preferable Food)

  • 윤지혜;조순덕;김서영;이은주;박혜경;김명철;김건희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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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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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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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를 위한 영양 위생기준안 제안을 통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을 위한 영양 위생기준안 제안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의 실태조사 자료와 위해가능성이 제기된 성분관련 문헌고찰을 통해 영양위해성분을 선정하고, 선정된 성분의 기준치 설정을 위한 EU 및 영국, 미국, 캐나다, WHO, Codex 등 국외의 어린이식품관련 기준치 혹은 유사기준,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선행사례 자료를 수집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과 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 결과 보고 등을 참조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중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 위생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제안된 영양 위생 기준 항목 중 영양기준은 열량, 당, 지방, 나트륨이며, 위생기준으로는 식품첨가물(타르색소, 카페인)과 aflatoxin $B_1$, Staphylococcus aureus, Bacillus cereus, Salmonella spp.의 미생물수준으로 하였다. 제안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안의 $\ulcorner$$\lrcorner$, $\ulcorner$$\lrcorner$, $\ulcorner$$\lrcorner$ 영양기준치 설정의 현실성을 살펴보고자 시중에서 유통 중인 어린이 기호가공식품 242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본 결과, 당, 지방, 나트륨의 $\ulcorner$$\lrcorner$ 기준치 적용 시에는 조사대상 전체제품 중 0.4%에 해당하는 제품만 포함되었고, $\ulcorner$$\lrcorner$ 기준치 적용 시에는 최대 22.3%가 해당되었다. $\ulcorner$$\lrcorner$ 기준치에 1회 분량 당 열량 200 kcal 이하로 제한한 열량기준을 추가 적용한 결과는 17.8%에 해당되는 제품이 기준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품질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ulcorner$$\lrcorner$ 기준 적용 등의 기준 완화가 필요하며 해당식품 유형이 유가공품과 음료류에 한정되는 결과를 보이므로, 품질인증대상 확대와 제조업체의 참여도를 높이는 측면에서는 각각의 식품유형에 따른 ‘개별 기준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식품유형에 따른 개별 기준치 범위 조정 및 설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추후 체계적인 보완연구가 수행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시화호 외측 해역 주상 퇴적물 내 미량금속 수직분포 특성 및 오염도 평가 (Vertical Profiles and Assessment of Trace Metals in Sediment Cores From Outer Sea of Lake Shihwa, Korea)

  • 나공태;김종근;김은수;김경태;이정무;김의열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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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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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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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시화호 외측 해역 주상 퇴적물 내 미량금속의 수직분포 특성과 오염도를 평가하였다. LNG 기지 인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미량금속 농도를 보였으며, 퇴적물 주상퇴적물 내 미량금속의 평균농도는 Cr 58.8 mg/kg, Co 10.3 mg/kg, Ni 22.8 mg/kg, Cu 18.1 mg/kg, Zn 74.0 mg/kg, As 6.75 mg/kg, Cd 0.14 mg/kg, Pb 27.4 mg/kg, Hg 0.026 mg/kg 이었다. 시화호 외측 퇴적물 내 Cu, Zn, As, Cd의 평균 농축계수는 1.5를 초과하여 인위적인 오염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농집지수를 이용한 결과, 대부분의 미량금속 원소가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LNG 기지 인근인 정점 C, D, E에서 Cu 및 Hg의 농집지수가 1을 초과하고 있어 약간 오염된 결과를 보였다. LNG 기지 인근지역에서 일부 미량금속이 약간 오염된 결과를 보였으나, 측정된 모든 미량금속이 입도 보정이 가능한 Al과 매우 양호한 양의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어 시화호 외측 퇴적물 내에서 미량금속 농도는 오염원의 영향보다는 퇴적물의 입도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내 퇴적물 기준인 주의기준과 관리기준과의 비교를 통하여 시화호 외측에서의 퇴적물 내 미량금속 농도는 대부분 저서생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전한 농도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Cr과 Cu는 외국의 주의기준(TEL)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흡입독성 연구를 위한 2730ppm 납 네뷸라이징 용액에서 발생된 에어로졸의 입경분석 (Particle Size Analysis of Lead Aerosol with the use of 2730ppm Lead Nebulizing Solution for Inhalation Toxicology Study)

  • 정재열;강성호;김삼태;이은경;송용선;이기남
    • 동의생리병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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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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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8-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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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Ultrasonic nebulizer with the application of new engineering methodology and the design of electronic circuit was made for lead inhalation toxicology study and 2730ppm lead nebulizing solution was used to generate lead aerosol. After modification of source and inlet temperatures, the results of particle size analysis for lead aerosol were as following. The highest particle counting for source temperature 20℃ was 39933.66 in inlet temperature 100℃ and particle diameter 0.75tLm. The highest particle counting for source temperature 50℃ was 39992.71 in inlet temperature 250℃ and particle diameter 0.75μm. The highest particle counting for source temperature 70℃ was 37569.55 in inlet temperature 50℃ and particle diameter 0.75μm. The ranges of geometric mean diameter(GMD) were 0.754-0.784μm for source temperature 2℃, 0.758-0.852μm for source temperature 50℃, and 0.869-1.060μm for source temperature 70℃. The smallest GMD was 0.754μm in source temperature 20℃ and inlet temperature 20℃, and the largest GMD was 1.060μm in source temperature 70℃ and inlet temperature 250℃. The ranges of geometric standard deviation(GSD) were 1.730-1.782 for source temperature 20℃, 1.734-1.894 for source temperature 50℃, and 1.921-2.148 for source temperature 70℃. The lowest GSD was 1.730 in source temperature 20℃ and inlet temperature 20℃, and the highest GSD was 2.148 in source temperature 70℃ and inlet temperature 250℃. Lead aerosol generated in this study was polydisperse. The ranges of mass median diameter(MMD) were 1.856-2.133μm for source temperature 20℃, 1.877-2.894μm for source temperature 50℃, and 3.120-6.109μm for source temperature 70℃. The smallest MMD was 1.856μm in source temperature 20℃ and inlet temperature 20℃, and the largest MMD was 6.109μm in source temperature 70℃ and inlet temperature 250℃. Slight increases for GMD, GSD, and MMD values were observed with same source temperature and increase of inlet temperature. MMD for inhalation toxicology testing in EPA guidance is less than 4μm. In this study, source temperature 20℃ and 50℃ with inlet temperature from 20℃ to 250℃ were conformed to the EPA guidance, but inlet temperature 20℃ and 50℃ for source temperature 70℃ were conformed EPA guidance. MMD for inhalation toxicology testing in OECD and EU is less than 3μm. In this study, source temperature 20℃ and 50℃ with inlet temperature from 20℃ to 250℃ were conformed to the EPA guidance, but none for source temperature 70℃.

식품 중 무기비소의 위해 분석 (Risk Analysis of Inorganic Arsenic in Foods)

  • 양승현;박지수;조민자;최훈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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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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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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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비소는 화학적 형태에 따라 독성이 상이하며 무기비소의 독성이 강하며 피부병변이나 피부암을 유발시키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무기비소의 인체섭취한계량으로, JECFA에서는 기존의 무기비소의 주간잠정섭취허용량 $15{\mu}g/kg$ b.w./week을 철회하였으며, EFSA에서는 폐, 피부암, 피부병변 등에 대한 $BMDL_{0.1}$ $0.3{\sim}8{\mu}g/kg$ b.w./day를 제시하였다. 식품 중 쌀, 해조류 및 음료류은 무기비소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 중 쌀, 해조류 및 음료류은 무기비소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쌀을 재배하는 논 토양은 혐기성으로 주요 무기비소 화학종이 As(III)이기 때문에 쌀에서도 주요 무기비소 화학종이 As(III)인 반면, 수계에서는 주로 As(V)로 존재하기에 해조류에서의 주요 무기비소 화학종은 As(V)이다. 식품 중 무기비소 분석은 증류수, 메탄올, 질산용액 등을 이용해 가온 또는 상온조건에서 추출한 후 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피과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활용하여 비소화학종을 분리하고 원자흡광광도계,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를 통하여 정량 및 정성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화된 방법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유럽, 미국인 등의 무기비소 노출수준은 $0.13{\sim}0.7{\mu}g/kg$ bw/day인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인의 무기비소 노출수준은 $0.22{\sim}5{\mu}g/kg$ bw/day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각 국가에서는 식품 중 무기비소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기준 설정을 준비 중에 있다. 현재까지 식품 중무기비소 저감화를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쌀의 경우 도정도를 높이거나 세척을 많이 할수록, 해조류는 끓이는 과정을 통해 무기비소 함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식품 중 무기비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시험법의 국제적 조화, 실태조사를 통한 무기비소 노출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