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인체 대장암세포인 HT29를 사용하여 포황 메탄올 추출물(Methanol extract of Typha orientalis, METO)의 항암 활성 및 그 분자적 기전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METO가 다양한 암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체 대장암 세포, 폐암 세포, 간암 세포 등의 세포증식을 억제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대장암 세포인 HT29에 대해 강한 세포 증식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METO에 의한 세포 증식 억제 기전을 분석하기 위하여 Flow cytometry analysis를 수행한 결과, METO 농도의존적으로 HT29 세포의 G2/M기 세포분포가 증가하고 아울러 apoptosis 유발군인 SubG1기 세포분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METO에 의한 HT29 세포의 G2/M arrest는 Cdc2의 inactive form인 phospho-Cdc2의 증가에 의한 G2/M checkpoint 관련 단백질의 활성억제에 의한 것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phospho-Cdc2의 증가는 METO에 의해 발현이 증가된 Wee1 kinase와 발현이 감소된 Cdc25C phosphatase에 의해 야기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METO에 의한 HT29의 apoptosis 유도에 관한 분자적 기전 분석을 위해 Western blot analysis를 수행한 결과, METO 농도가 증가할수록 종양 억제 유전자인 p53, death receptor인 FAS, Bcl-2 family 중 pro-apoptotic 단백질인 Bax 및 cytosolic cytochrome C의 발현이 증가되고, Caspase-3가 활성화되어 단편화된 Caspase-3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또한 활성화된 Caspase-3의 기질 단백질인 PARP의 단편화가 일어나 apoptosis가 유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METO는 인체 대장암세포 HT29의 G2/M arrest 및 apoptosis 유도에 의한 항암활성을 보유함을 확인하였다.
동결건조된 원부재료(무, 배추, 쪽파, 마늘, 생강)를 이용하여 나박김치를 제조한 다음 $4^{\circ}C$에서 28일간 저장하며 이화학적 및 미생물학적 특성과 관능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나박김치의 제조 직후 pH는 5.76~5.93이었으며,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산도는 저장기간이 경과 할수록 증가하였으며, 저장 28일차에 동결건조한 무 및 부재료 처리구(D)의 산도가 0.43%로 나타나 동결건조 원부재료 처리구(C), 생 원재료 및 동결건조 부재료 처리구(B)와 유의적인 차이가 확인되었다(p<0.05). 배추 및 무의 조직감은 나박김치의 저장기간 동안 동결건조한 시료에서 대조구(생원료)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배추의 경우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조직감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p<0.05). 나박김치의 제조 직후 일반세균 및 젖산균수는 생원료로 제조한 대조구에서 약 1 log CFU/g 수준 높게 확인되었으며, 그 차이는 저장 21일까지 유지되다가 저장 28일차에 동결건조한 무 및 부재료 처리구(7 log CFU/g)를 제외하고 모든 시료에서 약 8 log CFU/g 수준으로 나타났다. 효모 및 곰팡이수는 저장기간 동안 모든 시료에서 2~3 log CFU/g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대장균군의 경우 대조구 및 생원재료와 동결건조한 부재료 처리구를 제외한 모든 처리구에서 저장기간 동안 검출되지 않았다. 관능검사 결과, 생원재료를 사용한 대조구에 비해 동결 건조처리구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 동결건조한 주재료는 나박김치의 관능적 품질이 저하시키지만 부재료(쪽파, 마늘, 생강)는 관능적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동결건조된 부재료의 첨가는 미생물수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김치의 조직감과 관능적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므로 다양한 김치 제조 시 활용 가능성이 높으며 더불어 김치의 저장성을 연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has around 100 years history. The main aim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up 1950 had not been changed, they were mainly for the improvement of household-skill to raise both standard of living and life quality as well as womanhood. After 1960's the standard of living drastically improved and the industrialization of Korean society was quite rapidly proceeded from simple to complex one. Because of these changes, I considered that the aims and the content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should be reexamined and reshaped. This study motivated me that especially home economics major should be trained to be competent enough to work in industrialized society as much as the input to her college education. As industialization was made progress, family member's diverse role differentiation also occurred from past simple role such as house wife or girl's high school teacher among by home economics major. In this current societal change, most of the home economics major have wish to have opportunities obtaining new kinds of employment rather than obtaining merely teaching work. With this in mind I made a study on college level home economics education of the new adjustment to current and future industrialized Korean society. (1) The full number of officially admissible home economics major in 169 Korean colleges, 70 junior colleges, and one open university were as follows, 7139, 6080, and 230 respectively. The percentages of employed of employed numbers of them for the college and junior college graduates were 26.5 and 39.0 respectively. (2) The certificate qualifications issued to college home economics major are nutritionist (1st grade and 2nd grade), clothes and textilist, home economics teacher (2nd grade for high school) and kindergartener (2nd grade), The qualifications are certified after majoring each field from major departments of college of home economics by Ministrys of Labour and Educ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percentages of their employment are low as mentioned earlier. (3) To find out new employment opportunity for home economics graduates in home economist in business (henceforce/HEIB) status quo of consumer division for mational enterprise was surveyed. According to govermment decree of general law of consumer protection (1980), enterprise should organize bureau (offics, subdivision) on liability to consumer's complaint. Of 89.6% of the enterprise established th subdivision in which 96.2% of employee was male (3.8% was female). Of the employee college graduate and high school graduate were 93.2% and 6.8% respectively. On the employee's major acadmic backgroud (%),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engineering and low-political science were 39.5, 26.2 and 11.2 respectively. (4) To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home economics and home economist in business, the aspect of historical development of HEIB, group of HEIB employing enterprise and their nature of business were tried to find out as well as perception and evaluation by enterprise on HEIB. (a)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mployed home economics major to enterprise was organized autonomously HEIB subdivision within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since 1920's and the membership of HEIB was 3,000 of the AHEA membership 50,000. (b) In Japan the Japanese founder HEIB had three times the bilateral congress with the U.S.HEIB and had 10th anniversary celebration in 1988. Japanese HEIB member are not necessary to be home economics graduates but should have certificate as consumer adviser effected by the Minister of Trade and Industry. Japanese subdivision of consumer affaire within Japanese enterprise employ the consumer adviser with the certificate. Because of this different system from the United Sates, Japanese HEIB call their title "HEEB" instead of HEIB. The Japanese consumer adviser certificate system had initiated since 1980 and it belongs to 2nd level national qualification certificate. Currently active membership of Japanese "HEEB" association had increased from 115 (in 1979) to 319 in 1988. (5) For the opening of the future new employment of home economics graduates to enterprise and qualification required for the HEIB by national enterprise in Korea, I studied on the courses which seem to be important and required by employee in the field of HEEB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preliminary curriculum for home economics related major student aimning to be the future "HEEB" by Japanese HEEB study group of Japanese Association of Home Economics. It is suggested that it is very important and urgent to realize as home economics educator to have common deep concern and endeavors on opening new employment for our home economics major student1), we should try to publicize strongly and let enterprise and consumer protection board realize that employee in the sub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 should be the one who well experienced home economics major graduates2), we, home economics educator, should try to develop actively new curriculum in line of the suggestion made earlier for our future home economics major student of open broadly their future employment opportunities3), we, home economics educators, should try to have consensus on whether we should have support from government in terms of receiving national qualification certificate on consumer pretection or not4), and I would appreciate i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and Korean Home Management Society paydeep and positive concern on this matter.
미국에서 일반항공산업의 보호를 위해 입안된 GARA는 일반항공의 제조업자를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비판에서 지속적으로 위헌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법률이다. 일반항공 사고에 관한 소송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원고나 피고가 되었을 때 이 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역외적용의 측면에서 이 법은 우리에게도 큰 의의가 있다. 또한 GARA는 일반항 공기 및 그 부품에 관한 특별법이지만, 제소기간을 18년으로 확정하면서 제소 기간의 의미, 기산점, 적용제외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 제조물책임상 제소기간 규정과의 좋은 비교가 된다. 특히 제소기간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 제조물책임법이 일률적으로 10년이라는 제소기간을 설정하면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과 관련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아서 문제이다. 제조물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규정으로 인하여 일반항공에서 특별히 18년이라는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보다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더 짧은 제소기간을 운영하여 한국의 일반법이 미국의 특별법 보다 제조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하에 GARA의 제소기간 규정으로부터 우리의 제조물책임법의 향후 개정방향을 다음과 같이 짚어 볼 수 있다. 첫째, 제조물책임법상 제소기간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조물을 유형화하여 개별적 제소기간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실제 소송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물 공급일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소기간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는 우리의 제소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제조물책임상 제조업자와 피해자인 소비자 간의 이익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인 제소기간 규정의 설정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남은 음식물(FW)의 성분변이를 조사하고, 그것의 급여시 비육돈의 성장과 육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사료화를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져 FW를 1년간 (월 6회) 수집하였다. 8주간의 사양시험을 위해 삼원교잡종(L${\times}$Y${\times}$D) 비육돈 $\pm$ 4.60kg) 117두를 공시하였다 (3처리 3반복, 반복당 13두). 처리는 대조구 (옥수수-대두박 위주사료), 건조 방법에 따른 단순 건조 (simple dry: SD) 및 진공발효 (vacuum fermentation: VF)로서 구분하였다. FW의 건물기준으로 에너지, 조단백질, 조지방, 회분, 칼슘 및 인의 4계절 평균치는 각각 5,111kcal/kg, 22.92%, 14.31%, 15.48%, 2.7% 및 1.05%였다. 에너지와 단백질 함량은 각각 겨울과 여름에 가장 높았다 (p<0.05). 건조한 FW의 유산균 함량은 SD와 VF 처리간에 차이가 없었다. 사양성적에서는 ADG에서 대조구가 FW이 첨가된 사료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p< 0.05), FCR에서는 처리간에 차이가 없었다. SD와 FD와의 생산성 비교에서는 유의차가 인정되지 않았다. 지육율, 등지방두께, 그리고 기타 육질(색깔, drip loss 및 TBARS)에서 처리간에 차이가 없었다. 전 시험기간의 증체 kg당 사료비를 살펴보면, FW가 포함된 사료급여군이 대조구에 비해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남은 음식물을 건조한 후 사료에 20% 이내를 첨가하여 펠렛사료로 급여할 경우 비육돈의 사료비를 절감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FW의 가공시 FD공정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밀로스 함량차이에 따른 배유전분의 이화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아밀로스 함량의 차이를 보이는 찰벼, 저 아밀로스, 중간 아밀로스, 고 아밀로스 품종의 외관특성, 화학특성, 호화특성 및 기계적 식미치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시료들의 아밀로스 함량은 6.3%~30.9% 범위로 아밀로스 함량차이에 따라 4개 그룹 찰벼(A), 저 아밀로스(B), 중간 아밀로스(C), 고 아밀로스(D) 품종군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각 그룹에 속한 품종들의 단백질함량은 5.8~7.5%로 품종간 차이가 있었으나 아밀로스 함량에 따라 분류된 그룹간 차이는 없었다. 2. 시험재료의 외형적 특성을 보면, 백도는 찰벼 품종군이 가장 높고 저아밀 중간아밀로스 품종군이 가장 낮았다. 현미경도는 고 아밀로스 품종 및 찰벼 품종이 메벼품종과 저 아밀로스 품종보다 대체적으로 낮았다. 알카리 붕괴도는 5.2~6.9의 분포를 보였으며 아밀로스 함량이 증가할수록 붕괴도가 커졌으며, 아밀로스 함량과 알카리 붕괴도 간 매우 높은 양의 상관($r=0.884^{**}$)을 보였다. 3. 아밀로그램 특성을 살펴보면 저 아밀로스 품종군은 호화개시온도가 중간 아밀로스 품종과 비슷한 반면 최고 점도와 강화점도는 높고 최종점도와 치반점도는 낮았다. 고 아밀로스 품종군은 호화개시온도가 다른 품종군에 비해 높고, 최고점도와 최저점도가 매우 낮았으며 최종점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강하점도는 낮고 치반점도는 높은 특성을 보였다. 4. 식미관련 이화학적 특성들 간 상관을 살펴보면 아밀로스 함량은 알카리 붕괴도와 상당히 높은 양의 상관($r=0.88^{**}$)을 Toyo-윤기치와는 높은 음의 상관($r=-0.89^{**}$) 나타냈고, 아밀로그램 특성 중에서는 호화개시온도, 치반점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을 보이며, 강하점도와는 음의 상관을 나타냈다.
Holstein 거세우 48두를 대상으로 육성기 농후사료 급여수준 및 출하월령에 따른 산육능력 및 도체특성 구명을 위해 6개 처리(T1 : 자유채식 19개월령 출하, T2 : 제한급여 19개월령 출하, T3 : 자유채식 22개월령 출하, T4 : 제한급여 22개월령 출하, T5 : 자유채식 25개월령 출하, T6 : 제한급여 25개월령 출하)를 두어 4개월령부터 25개월령까지 사양시험 후 도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육성기 농후사료 자유채식 및 제한급여에 따른 출하월령별 체중 및 전기간의 일당증체량은 19, 22 및 25개월령에 각각 657.7${\sim}$731.3kg과 1.090${\sim}$1.245kg, 749.0${\sim}$776.5kg과 1.079${\sim}$1.130kg, 그리고 772.4${\sim}$811.9kg과 0.975${\sim}$1.030kg으로, 출하체중은 자유채식보다 제한급여가 그리고 출하월령이 높을수록 높았고, 일당증체량도 자유채식보다 제한급여가 그리고 출하월령이 낮을수록 높았으며, 제한급여가 자유채식보다 약 8.3% 증가하였고 출하월령이 경과됨에 따라 월평균 2.0%씩 감소하였다. 1kg 증체에 소요된 TDN은 평균 6.765kg 이었고, 제한급여가 자유채식보다 8.4% 적게 소요되었고, 출하시기가 1개월 늦어짐에 따라 소요량이 약 4%가 증가되었다. 도체조사 결과, 등지방두께 및 등심단면적은 4.6${\sim}$8.5mm(평균 6.7mm) 및 73.8${\sim}$81.8cm2(평균 77.1cm2)로 자유채식보다 제한급여가 그리고 출하시기가 늦어질수록 두껍거나 넓어졌고, 근내지방도는 1.17${\sim}$3.67(평균 2.46)로 자유채식보다 제한급여가 그리고 출하시기가 늦어질수록 높았다. 경제성 분석결과 총 소득은 537.2${\sim}$1,071.8천원/두으로 자유채식보다 제한급여가 그리고 출하월령이 늦어질수록 높았지만, 월평균 소득은 26.4${\sim}$52.9천원/두으로 T4>T6>T2의 순으로 높았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Holstein 거세우 비육시 조사료원이 볏짚일 경우, 육성기에는 농후사료를 체중의 1.9% 수준으로 그리고 비육기에는 자유채식의 형태로 하되, 22${\sim}$25개월령 사이에 출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토콘드리아 ND2 유전자와 세 가지 tRNA (tRNA-M앙, tRNA-Trp, tRNA-Ala)들이 포함}는 mtDNA 절펀의 PCR-RFLP haplotyping 기법으로 제주도에서 사육하는 한국 재래돼지를 포함하는 5개 품종에 대한 유전적 다양성을 조사하였다. 몇몇 돼지 품종에서 mtDNA 상의 제한절편 길이의 다형성이 관찰되었다. HaeIll-와 Hinf1RFLP에서는 두 가지 제한절편 유형, Tsp509IRFLP에서는 네 가지 유형으로 각각 구분되었다. 발견된 제한절편 유형들을 조협하여 mtDNA haplotype으로 구분했을 때, 모두 네 가지 haplotype들이 발견되었고 집단에 따라 각기 다른빈도를 나타내였다. 하나의 동일한 haplotype mtWB가 한반도 야생멧돼지와 Large White 집단에서 관찰되었다. Duroc과 Landrace 품종들은 여러 모계 선조에서 유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두 가지의 haplotype들을 가지고 있었다. 제주도에서 사육되고 있는 한국재래돼지 집단에서는 muD와 mtJN haplonpe들이 관찰되었는데, 이 중 mtJN은 빈도가 높고 집단 특이적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제주 돼지 집단의 형성에 적어도 둘 이상의 모계 선조가 참여했으며, 이후 동아시아 언근 돼지 품종들과의 인위적인 교잡아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진의 예상과는 달리 한반도 야생멧돼지가 제주 재래돼지 집단의 모계 선조라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MtDNA haplotype과 돼지 계통간의 관계 에서의 특이성은 돼지 육종에 있어 모계 확인과 계보 구성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중부지역 $35^{\circ}$ 경사의 절개지에서 초종, 혼파조합 및 그물망 설치에 따른 초지의 생산성, 식생변화 및 사료가치를 조사하여 신속한 초지조성에 적합한 방법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본 시험은 2014년에 중부지역 $35^{\circ}$내외의 절개지에 초지를 조성하여 2015년과 2016년의 월동 후 생육특성, 식생변화, 목초 생산성 및 사료가치를 확인하였다. 초종별에서 주구는 그물망의 유 무로 두었으며, 세구는 TF, PRG 및 RT의 3가지 초종이었다. 혼파조합별에서 주구는 그물망의 유 무로 두었으며, 세구는 혼파조합 3가지로서 처리구 A는 OG위주, 처리구 B는 TF위주 및 처리구 C는 PRG 위주였다. 그물망(방조망 이용)은 일반 농가에서 간단하게 구비할 수 있는 그물망을 3겹으로 처리하였다. 월동 후 생육에서 초종별은 목초 피복도 측면에서 TF 단파가 유리하였으며 혼파조합별은 차이가 없었다. 또한 그물망의 처리는 초종 및 혼파조합별에서 모두 목초의 피복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초기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초지식생 변화에서 초종별은 초기정착과 이후 예취에도 지속적으로 목초 피복도를 유지하였던 TF 단파가 유리하였으며, 혼파조합별은 목초 피복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OG 및 TF 위주가 유리하였다. 또한 그물망의 처리는 초종 KBG 및 RT 단파와 혼파조합 PRG 위주에서 잡초의 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목초 생산성에서 초종별은 TF 및 KBG 단파가 우수하였으며, 혼파조합별은 처리구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초종별의 사료가치는 조성 1년차에서 CP 함량으로 KBG 및 RT 단파가, NDF 및 ADF 함량으로 TF 단파가 우수하였으며, 조성 2년차는 차이가 미미하였다. 혼파조합별은 조성 1년차에서 사료가치의 차이가 없었으나, 조성 2년차는 PRG 위주의 혼파조합이 NDF, ADF 및 TDN이 양호하게 나타났다. 또한 그물망을 처리하는 것은 초종 및 혼파조합 처리에서 모두 차이가 없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중부지역 $35^{\circ}$ 경사의 절개지에서 초종은 TF 단파가 초기목초 피복도가 높고 지속적으로 식생을 유지하였으며, 혼파조합은 OG 및 TF 위주가 지속적으로 식생을 유지하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물망을 처리하는 것은 목초의 초기정착과 그 이후 식생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결구상추는 급식업체에서 로컬리즘을 바탕으로 한 요구로 인해, 국내 생산품의 주년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나 하절기에 고온과 강우로 인해 적절한 결구상추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따라서 결구상추를 지속적으로 미리 저장하여, 출하가 어려울 때도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포장 및 저장방법에 따라 결구상추를 관행적으로 수확하여 PP플라스틱 농산물 유통상자에 단순 저장과, 결구상추의 줄기(경정) 10 cm 이상 남겨 부직포에 감싸서 저장, 상자에 농산물 식품 포장재인 LDPE 미세천공 필름을 덮어 저장하였으며, 또한 개별적으로 LLD-PE 포장재로 랩 포장하여 저장하였으며, 저장 온도는 $2^{\circ}C$에서 수행하였다. 저장 후의 포장 방법별 외관품위 및 생체중 감소에서는 개별적으로 랩 포장한 것이 21일까지의 단기적 저장에서 가장 좋았으며, 줄기를 보존하여 저장한 것, 상자에 필름 외피복, 무포장 저장 순이었다. 따라서 결구상추는 단기저장 시에 개별적인 포장 저장(저장방법 C)이 저장 3주까지 비교적 선도가 좋아, 결구상추의 단경기 원활한 공급을 위해 보급 가능한 기술로 보인다. 줄기를 물올림하면서 보존하는 방법(저장방법 D)은 재배방법과 연계하여 방법을 개선한다면, 새로운 저장방법으로 강구(講究)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구상추의 단경기 공급을 위해서 생산이 어려운 시기에 포장과 저장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수급조절에 원활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나, 보다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될 저장과 유통여건에 맞춘 추후의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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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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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