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해양사고를 분석한 결과 어선은 전체 해양사고의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선의 경우 충돌 및 좌초 등 운항과실에 의한 발생빈도가 높은 반면에 어선은 조업 중 및 기관구역 사고의 발생빈도가 높다. 또한 해양사고의 총톤수별 분석 결과 총톤수 100톤 미만의 소형선박이 72퍼센트를 차지하였다. 이에 이 글은 다음 7가지를 고려한 어선의 해양사고 방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충돌사고, 2)어선의 구조 및 설비에 따른 사고, 3) 어선의 전복사고, 4)어선의 기관, 화재, 폭발사고, 5)혼승선박의 비상대응능력, 6)어선의 출항통제기준, 7)동해안의 특성.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가운데 어선 관련 부분을 어선법(법률 제9718호, 2009. 5. 27 공포, 2009. 11. 28 시행)으로 이관하여 어선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어선에 관한 검사 및 검사대행기관 지정토록 개정되어, 그에 따라 어선 검사제도의 변화를 통하여 어선관리업무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주력업종별 연 근해 어선원의 복지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국내 외기준의 비교 분석하고 어선원 노동협약 및 일본 어선의 대형화취급방침을 고려하여 어선원 복지 공간 확보할 수 있는 시설기준(안)을 제시하고 시설기준(안) 적용을 통한 총톤수 증가량을 분석하여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의 연근해 어업의 종류별 어업허가 상한톤수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개정(안) 적용시 불법 건조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형어선 및 예인선단의 해양사고 사례를 통해 선박의 규정된 등화 및 형상물로 오인할 수 있거나 그들의 특성 식별을 방해하는 등화 및 형상물 또는 적절한 경계(警戒)를 방해하는 등화 및 형상물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선박의 등화 및 형상물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소형어선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6조 및 "해사안전법" 제8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표시하여야 하는 등화 및 형상물을 비치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소형어선의 항해등 및 레이더반사기에 관한 면제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어선설비기준"은 "해사안전법" 제20조의 규정을 충족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해사안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인선열"의 정의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4조의 규정을 충족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항해사에게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등화 및 형상물 표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에서의 저체온증 사망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배의 길이 20미터 미만의 우리나라 소형어선에 비치하기 적합한 구명뗏목의 성능기준을 제안했다. 우리나라에는 소형어선용 구명뗏목이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관련 성능기준도 없다. 국내외 및 국제표준의 성능기준을 비교하고, 외국산 구명뗏목 및 본 연구로 개발된 가방형 시제품(2 4인승)의 성능 평가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근해어선의 구명뗏목에는 ISO 9650-1 기준을 적용하고, 연안어선의 구명뗏목에는 ISO 9650-2보다 기준을 낮추어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외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대기오염의 상당량이 선박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선박에서의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정부는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해양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선박을 보급하여 해양오염 저감 기술이 개발되도록 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술은 최근 순수 전기추진 내지는 전기복합 추진체계까지 진화하고 있으나, 선박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검사 및 설비기준 등 관련제도의 정비는 이를 못 따라가는 실정으로, 특히 국내 연안선박의 다수를 차지하는 어선에 대한 제도는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어선에의 전기복합 추진체계 등의 적용을 위해 핵심기자재인 배터리, 전력변환장치 등을 정의하고 이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진단, 마련하여 친환경 어선의 도입과 보급을 위해 관련된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원양산업은 대중성 수산물 공급 및 식량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IMO를 비롯한 각국에서는 어선의 국제적으로 통일된 안전 기준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1977년 어선안전 토레몰리노스 협약' 채택을 시작으로 '2012 케이프 타운 협정' 채택을 하였으나 발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19 토레몰리노스 선언으로 협정의 발효가 가시화되었고, 우리나라도 협정 비준을 앞두고 있으며 원양어선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2012 케이프 타운 협정은 적용 대상 기준을 선체의 길이 또는 총톤수를 선택할 수 있고, 현존선에 대해서도 일부 적용이 된다. 현존선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원양산업협회 회원으로 등록된 원양어선 188척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총톤수 적용이 협정 비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wo-way VHF, Radar transponder 등 GMDSS 설비의 강제화 및 선원들의 안전 친숙화 등의 대한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식별되었다. 산업계에서는 협정에서 요구하는 설비의 비치와 어선원의 안전 친숙화가 필요하다.
국내 어선의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및 항해 장비는 IEC 60945를 준용한 KN60945_60533의 성능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LTE-M 송수신기는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 선박용 장비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방사 방출 또는 전도 방출에 의한 간섭으로 기존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에 가청 소음을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 무선설비를 소형선으로 확대보급하기 위해 선결 사항으로 위와 같은 간섭 영향의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검증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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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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